-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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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안, 자동차 운행속도 줄이니 이런 변화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⑤ 서울 시범운영 해보니
김세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장 |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아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수년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 424명에서 작년 305명으로 낮춰 작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OECD국가 평균(5.5명)보다 낮출 수 있었다.
다만,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60%로 전국 평균 39%에 비해 매우 높아 보행자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국 면적의 0.6%에 19.7%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도 보행자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관리 필요성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이전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을 비롯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하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선’단위 특정 도로구간에만 속도하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별도의 속도규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골목길에서 시속 60km로 주행해도 도로교통법으로는 과속이 아닌 문제가 제기되었고 같은 규격의 도로임에도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나머지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돼어 운전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면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미흡으로 차량 속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도로폭원 9m 이내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30% 이상이 발생,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추진과정
서울시는 2016년 경찰청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도시부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방안을 마련 중임을 확인하고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초기부터 참여해 ‘안전속도 5030’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시청 앞 교차로의 시속 50km 안내표지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의 기능과 관련없이 기본적으로 시속 60km로 운영되고 일부 이면도로만 개별적으로 속도하향 되어있던 실정이었으나 2016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일선 경찰서의 ‘안전속도 5030’ 우선도입 희망 장소 중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지점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에 대해, 2017년에는 남산순환로, 구로구 G밸리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면단위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의 전통적인 도심지인 4대문 내부인 율곡로~사직로~통일로~퇴계로~장충단로 내부도로 50.1km에 대해 전면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가로망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 방사형으로 설치된 전체 중앙버스전용차로 128.8km와 연계도로 8km, 옛 한양도성 내부에 해당되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체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효과
동단위의 비교적 소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속도하향 효과에 교통사고 변화는 모수 자체가 적어 단기간내 사고건수 변화만으로 신뢰성 있는 효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 도로는 평균 통행속도가 구간별로 시속 4.4~4.9km 정도 줄어들었고 과속차량 비율 역시 약 16.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속 30km로 낮춘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추기 전에 비해 1.4km~2.2km 통행속도가 낮아졌고, 과속차량비율은 8.6%p, 교통사고 유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행 차량간 속도분산도 역시 53.7에서 45.0으로 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함을 안내해 놓은 정동길. |
차량속도와 보행자의 피해정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속차량 비율과 속도분산이 클수록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보행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단체 공감도 높이기
서울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제 차량을 이용,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해 도착시간을 비교하는 조사 시행 시에는 언론사 기자가 동승하여 속도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가 크지 않음을 언론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속도하향이 이뤄지는 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속도변화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후에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속단속기준을 변경해 시민들이 속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확대에 우려하고 있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 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택시를 이용하여 동일거리, 동일시간대 주행시 요금변화가 크지 않음을 검증하는 등 안전속도 5030 확대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
서울시에서는 도시부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개정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 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자치구도에서 대해서는 자치구청과 관할 경찰서이 계획을 수립,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안전속도 5030 협의회’의 모든 구성기관과 전문가분들게 감사드리며 ‘작은 속도 차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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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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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