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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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도 정부도 제대로 알아야 잡을 수 있다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① 설문조사로 본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실태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
연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일상의 대화에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하루에 한 번은 등장한다. 이렇게 친숙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작년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기관 또는 기업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살펴보았다.
일단,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높았다. 환경부가 2018년 8~9월 사이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 위협정도도 78.7%가 위험하거나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82.5%가 불안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공포와 고통을 느낄까. 작년 3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97%가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데, 그 증상 공동 1위가 안구질환(16%), 환기공포(16%)였다. 그 외에는 호흡기질환(15%), 마스크착용(13%), 외출공포(9%)가 이어졌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해 안구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사람 중 80%는 심혈관질환 때문이다. 따라서 심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습관과 면역력 향상이 중요하고 노인, 심혈관군 환자, 임산부 등은 더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장기적이고 구체적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 아직은 일상적 불편과 표면적 증상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
마스크 구매에 대한 어느 쇼핑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더 놀라웠다. 마스크 구매 비율은 현저히 증가했지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 비율은 45%에 불과했고, 마스크 선택 시 4명 중 3명은 KF 등급을 잘 모른다고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느냐 여부이고 그 뒤의 숫자는 차단율을 의미한다. 즉,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은 ‘필터’이기 때문에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보건용 마스크라도 필터가 손상되면 무용지물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구책으로 ‘외출자제’가 항상 거론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실내는 안전할까. 환기에 대한 어느 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가구 중 7가구가 환기 횟수를 줄이고, 27.7%는 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요리, 청소 등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올리는 활동을 한 이후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수치가 고농도로 치솟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가 실외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보다 높다.
물론 저급한 연료로 난방, 요리 등을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막힌 공간에서 환기 없이 조리를 할 경우 오염원이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라도 실내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더 나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내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활동을 한 경우 단시간이라도 환기를 통해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해야 하고, 조리 시 환풍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은 조리대와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작년 4월 학습지 회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 선택 가능)는 미세먼지 문제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바깥활동을 못해 생기는 자녀와의 갈등(60%)’, ‘자녀의 기침·결막염·비염 등 합병증으로 잦은 병원 방문(59%)’,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44%)을 꼽았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 역시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 채 일단 외출을 금하거나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건강영향이 어떤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일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만큼, 그 건강영향이나 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비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큰데,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 위험성이 크다. 이는 개인 차원보다 국가 차원에서 더욱 위험하다. 미세먼지는 뿌옇지만 그 원인, 건강영향, 대응이 뿌연 것은 아니다.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기 전에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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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