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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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돌려주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①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이다. 보행은 고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교통행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의 중심이었던 보행은 20세기초 자동차의 등장으로 관심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게 되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명사회 속에서 교통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자동차가 보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흔히 도로가 자동차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는 보행자를 비롯한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교통수단간의 충돌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동안 자동차 통행중심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정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50km와 30km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시속 60km를 적용해 왔으며, 스쿨존과 같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속 30km이하의 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설정하는 근거는 도시지역에서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 차량간의 측면직각 충돌사고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충돌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사망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는 차량속도이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적용은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및 간선급 도로의 일부를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이하로 나춰서 설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보행자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보행자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 및 도시부 속도하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슬로건이 적힌 푯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으로 3781명이다. 이는 90년대 초반 한해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도 하루에 10.4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35개국)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위권(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교통안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사망자가 40%가 넘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가정해 볼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확률을 30% 줄일 수 있고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사망확률을 3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선진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한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지역에서 도로주변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20km, 10km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하향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20~30%) 및 사망자수 감소(15~20%)에 효과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수준의 시급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의 목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이 함께 노력하여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적용성 등을 테스트한 바 있다.
이렇게 준비기간을 마친 올해부터는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업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도로상의 제한속도 규정을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차량운전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꼈을 법한데 우리나라의 도로는 속도를 잘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태도 고규격화된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운전자의 과속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로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기 어렵도록 도로설계의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정온화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의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환경측면에서는 차량속도 하향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되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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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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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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