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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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수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하는 전염병은 태초부터 인류의 근원적 공포였다. 전염병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전염병 발생은 사회 혼란과 재난적 상황과 연결된다.
사람의 전염병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전염병도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또 하나의 돼지 전염병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얼마전엔 이 전염병과 관련하여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국민 합동 담화문까지 간곡하게 발표하였다.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는 사람 모두에게 공항에서 출입국장에서 개인 문자로 여러 관계부처에서 강력한 당부 중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돼지의 전염병이다. 원래 아프리카 토속돼지에서 별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돼지의 전세계 무역적 이동과 맞물려 유럽에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유럽의 경우 집에서 조금씩 키우는 돼지와 우거진 광대한 숲에서 서식하는 멧돼지와의 친분으로 멧돼지가 감염되면서 걷잡을수 없이 전파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국까지 다가온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군에 속한다. 모든 바이러스는 타겟 세포를 특이적으로 감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혈관을 특이적으로 감염시킨다.
따라서 혈관을 따라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고 전신의 혈관이 아프게 되면서 온몸에 출혈을 만들고 고열을 동반한다. 사람의 에볼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이 이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
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될 경우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병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데다 집약적 축산구조로 인해 전파율은 더욱 빠를 것이고 만에 하나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근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토착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며 유입되어 감염이 시작되면 살처분 외엔 방법이 없고 국가 기간산업인 양돈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가축방역관이 간이 검사와 시료채취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위험이 이렇게 주변국에서 다발하기 10년전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생산자 단체인 한돈협회와 함께 OIE 예찰기준에 따른 혈청검사, 공·항만에서 압수한 불법 휴대 돈육 및 돈육 가공품에 대한 항원검사 및 매개체인 물렁진드기의 국내서식 여부까지도 조사하고 있었다.
2017년 3월 몽골 접경지역의 사육돼지에서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T/F팀을 꾸리고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경방역을 강화하고 국내로는 전문가로 하여금 전국을 돌며 가축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모든 조직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총력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홍보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인지 2018년 8월에 중국에 다녀온 여행객이 반입한 가공육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게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일본에서 지난 1월 공항에서 압류해 유전자를 검출하였던 휴대 축산물에서 3개월 후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리하였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바이러스가 아무 제약없이 국경을 통과해 국내로 유입되었을 경우엔 바이러스의 환경저항성에 힘입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퍼져나갔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고 했다. 국민 개개인이 국내로 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되는 강력한 이유는, 유입시 단기적으로는 산업을 망가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바이러스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잔존하는 특징 때문이다.
말린 고기에서 300일, 냉동된 고기일 경우엔 그 안에서 1000일 동안 생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어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내 잔존기간이 매우 길어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재입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역사가 긴 유럽에서 현재까지 재입식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우리의 산업을 악성 해외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축산 농가만의 일도 정부가 해결해 줄 일도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할 일이다. 국가 방역은 특정인의 몫이 아닌 내 일이라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해외를 방문했을때는 어떤 형태의 축산품이든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그 작은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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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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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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