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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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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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3월 28일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 관련 최근 상황과 한미 양자 현안이었고, 그 효과는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축(lynchpin)’인 한미 동맹의 강화였다. 4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고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1박 3일의 워싱턴 여정에 올랐고,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돼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한다”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숙소인 영빈관에서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부상을 통해 하노이 회담을 망친 주역으로 맹비난한 바 있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을 연이어 접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환영을 받고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공개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미국 군사장비 구매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의 엄청난 진전이 이뤄졌고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강원도 산불 진화 지원과 미 의회의 상해 임시정부 백주년 기념결의안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상찬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간의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적기가 아니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취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다양한 ‘스몰딜’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은 ‘빅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소규모회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까지 총 90분 예정이었지만 116분에 걸쳐 진행됐다. 회담 이후 청와대는 8개항에 걸친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뉴욕 타임즈>는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미국이 제재와 관련해서 보다 유연해지도록 분투했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에 반대하고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작은 성공(modest victory)’이라고 평가했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해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회담을 하자면 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단을 올 연말까지는 기다려볼 것이라고 미국에게 협상의 공을 넘기는 한편, 한국에게도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 역할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그리고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에게 평화를 위한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중재자와 당사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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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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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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