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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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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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돌려주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①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이다. 보행은 고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교통행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의 중심이었던 보행은 20세기초 자동차의 등장으로 관심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게 되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명사회 속에서 교통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자동차가 보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흔히 도로가 자동차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는 보행자를 비롯한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교통수단간의 충돌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동안 자동차 통행중심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정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50km와 30km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시속 60km를 적용해 왔으며, 스쿨존과 같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속 30km이하의 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설정하는 근거는 도시지역에서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 차량간의 측면직각 충돌사고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충돌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사망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는 차량속도이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적용은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및 간선급 도로의 일부를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이하로 나춰서 설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보행자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보행자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 및 도시부 속도하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슬로건이 적힌 푯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으로 3781명이다. 이는 90년대 초반 한해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도 하루에 10.4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35개국)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위권(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교통안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사망자가 40%가 넘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가정해 볼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확률을 30% 줄일 수 있고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사망확률을 3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선진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한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지역에서 도로주변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20km, 10km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하향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20~30%) 및 사망자수 감소(15~20%)에 효과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수준의 시급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의 목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이 함께 노력하여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적용성 등을 테스트한 바 있다.
이렇게 준비기간을 마친 올해부터는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업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도로상의 제한속도 규정을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차량운전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꼈을 법한데 우리나라의 도로는 속도를 잘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태도 고규격화된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운전자의 과속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로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기 어렵도록 도로설계의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정온화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의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환경측면에서는 차량속도 하향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되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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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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