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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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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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아세안+3·EAS 키워드…안보·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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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련의 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안보, 경제, 그리고 신남방정책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거뒀다. 안보에서 성과는 역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지지 확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변 4강,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한번에 주변 4강에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밝히기에 안성맞춤인 자리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이후 급변한 한반도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의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을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지지를 확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다자정상회는 일상적인 노력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정상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마주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건설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것은 특별한 무게와 의미가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재에도 인간적이고 직접적인 접촉과 메시지 전달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다.
두 번째 성과는 경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 16개 국가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 국가 GDP만 합쳐도 세계 GSP의 3분의 1에 달한다. 아직 몇몇 부분에서 좀 더 합의가 필요하고, 인도의 최종 참여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15개 국가 사이에 큰 틀에서 합의는 만들어졌다. 2013년부터 20여 차례 넘는 협상의 진통 끝에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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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
무엇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가시화된 시점이 중요하다. 강대국의 무역경쟁과 일방주의적 행동으로 이 지역 자유무역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는 시점이다. 한국도 일본과 무역 분쟁을 치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무역에 기반한 성장을 누려왔다. 이런 국가들에게 자유무역 질서의 약화는 큰 불안 요소가 된다. RCEP 합의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은 약화되는 자유무역 질서를 다시 강화하고, 강대국 무역 분쟁과 일방주의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무역을 매개로 지역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 확인,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제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관련 성과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안에 신남방 국가인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모두 방문했다. 임기 내 모든 신남방 국가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조기 이행했다. 한국 정부가 가진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열린 일련의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만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성공적 정상회의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년간 추진된 신남방정책의 1기를 마감하고 제 2기 신남방정책을 여는 장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자리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 한국이 지난 2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 국가와 대화상대국인 10개국 중에서 처음으로 특별정상회의를 세 차례나 개최하는 국가 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 보인다. 이런 여세를 몰아 다가오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