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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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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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구석구석 의료서비스 제대로 전달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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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사실 위 이야기는 실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바탕으로 꾸민 가상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지금도 차로 1시간을 넘게 달려야만 산부인과를 찾을 수 있는 이른바 분만 취약지가 여전히 많다.
3월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3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역, 계층을 아우르는 공공보건의료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방방곡곡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담았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
사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진입을 꺼리는 분야들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있었고, 주변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郡)도 있었다. 그 결과 골든타임을 넘겨버린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았다. 아울러 이렇게 취약한 의료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료인력이 절실함에도 이에 걸맞는 양성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우선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분만 취약지(분만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내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여성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내 분만율이 30% 미만인 경우)로 분류되는 시군구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지역적 사정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한 출산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도 확충하는 것도 병행할 것이다.
또 응급의료와 관련해서는 2016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2개의 군(郡)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2020년까지 그 수를 절반 수준인 6개로 낮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주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면서 그 와중에 진료까지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설치를 추진한다. 공공의료와 관련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의 사명감을 높이고 취약지 등에서의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해 공공의료의 현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기본계획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계획인 시행계획(지자체 등) 및 의료계획(공공의료기관)과의 조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고 46개에 달하는 실행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부딪쳐야 할 장애물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 받는 사회’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국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큰 응원이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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