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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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는 가정의 행복과 함께 사회적 성장 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과연 그랬을까? 시행 10년차를 맞은 ‘가족친화인증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10년, 혹은 100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본다.(편집자 주)
이현아 대구대학교 연구교수 |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조사한 결과에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이 가능한지를 본다’는 응답이 5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워라벨이 연봉보다 더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양립지표에서도 2017년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3.1%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에 비해 8.5%가 증가하여 42.9%로 늘었다. 일과 가정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워라벨 시대가 된 것이다.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이한 가족친화인증제는 워라벨 시대 트랜드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 14개 기업이 인증 받은 이래 2018년 28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10년 사이 인증기업·기관의 수가 200배 증가했을 정도로 양적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다.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질적인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의 일가정양립지표는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비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가족정책관련 연구자이면서 가족친화컨설턴트와 가족친화인증심사원으로 많은 기업 사례를 접하면서 실제 가족친화에 대한 기업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초기 기업에 가서 인사담당자나 근로자들을 만나면 항상 “가족친화’가 뭐예요?”라는 질문에서 부터 면담이 시작되었다. 그만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는 뜻이다.
가족친화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가족친화제도의 다양한 사례 등 설명이 구구절절해야만 했다. 한참 설명하고 나면, 대부분은 “아! 가족친화가 그런 거였군요. 근로자들에게 참 좋은 제도네요. 하지만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의 현실에서는 요원한 제도네요. 일단 기업이 매출을 올려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죠.”라고 반응한다.
가족친화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 경영자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었다.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가족친화경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기업에 가면 CEO가 가족친화경영을 기업의 주요 가치와 비전으로 내세우고,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직무몰입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런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인터뷰해보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배려해 주는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하며 회사를 떠날 생각도 없다. 그야말로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삶의 만족, 직무만족→기업에 대한 충성→직무몰입→장기근속→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가족친화경영의 선순환구조가 실현되는 현장을 보게된다. 10년 전만 해도 이처럼 가족친화인증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를 접하는 것은 외국계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드문 일이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기업문화를 피부로 느꼈다. 이제는 ‘가족친화’라는 개념 설명없이 바로 가족친화제도 활용을 이야기하는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 가족친화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워라벨은 이제 모든 근로자의 삶의 가치가 되었고, 기업의 주요 경영전략이 되었다. 정시퇴근은 이제 자연스러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2009년 여성가족부가 시작한 ‘가족사랑의 날’ 켐페인은 일주일에 한번 정시퇴근하여 가족과 저녁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초기 형식적인 켐페인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시퇴근이 자연스러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 수요일 뿐 아니라 매일 정시퇴근이 당연시되는 기업이 많아졌다.
근로자 인터뷰를 해 보면, 워라벨 세대 젊은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정시퇴근을 하고 그래도 남아서 일처리를 한다는 과·팀장님들을 만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심사 지표에는 정시퇴근제 시행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간혹 매일 정시퇴근이 당연한 기업문화를 가지고도 ‘가족사랑의 날’과 같은 제도가 없어 점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더 심하게는 모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시간을 관리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점수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도 있었다. 이 기업의 경영자는 출퇴근을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과 자율에 맡겨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자들이 알아서 출퇴근을 관리하니 근태관리 비용이 줄었고 업무효율성은 더 높아졌다고 했다.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표의 점수는 못 받았지만, 가족친화인증을 받고도 남을 만큼의 유연한 조직문화를 보여준 사례였다.
특히, 작년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제도 활용수준은 더욱 진전되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나 남성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젊은 직원들을 보면서 중견관리자들은 참 세상 좋아졌다고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가족친화인증 10년 사이 실로 놀라울 정도로 기업문화가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기업들도 많다. 출산휴가만 겨우 사용하고 복직해야만 하는 근로자들도 여럿 만났다. 대체인력이 없어서, 상사 눈치 보느라, 경력단절이 두려워서 등 이유는 다양했다. 아직도 ‘가족사랑의 날’ 지정을 통해 그날만이라도 정시퇴근을 독려해야하는 기업이 많다.
유연근무제를 논하기도 힘든 경직된 문화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일과 가정의 선택에 기로에 있는 근로자들도 많다. 가족친화인증을 위한 최소 법규 준수사항 13가지가 취업규칙에 버젓이 있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제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에서 가족친화제도의 활용과 가족친화적 문화로의 정착을 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가족친화인증은 실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수준을 높이고 이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제도의 성과와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족친화인증 지표도 개선되어야 한다. 워라벨 시대, 근로자들이 원하는 길,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길이 바로 가족친화에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가족친화인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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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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