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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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난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안건으로 다뤄졌다(WT/GC/W/779).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발언권을 행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로서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이후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문제를 정치·외교·역사 문제와 연계시키는 행위는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WTO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상의 이유에서 이뤄졌을 뿐이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이 발언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회원국들이 이번 사안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음은 분명하다.
즉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정치적 이유에서 개시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해 회원국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WTO 차원에서 공론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다툼은 WTO 제소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의 對한국 수출규제를 7월 4일에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8월 중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7월 1일 입법예고 돼 24일에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8월 2일 각의에서 동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총 27개 국가를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하에서, 화이트 국가의 경우 Catch-all 통제를 면제받고 리스트 통제(약 1100여 개 품목)에 있어서도 특혜 수출절차(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혜 수출절차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리스트 통제대상 중 한국으로 수출되는 85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리스트 통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또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경제산업성의 고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원상회복’ 및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Catch-all 통제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불충분하지 않고 한국은 오히려 수출통제 모범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조치가 “균형감을 상실한 차별적 조치”로서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또한 WTO 제소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의 국가안보 예외 주장
향후 WTO 소송절차에서 일본이 항변사유로서 중점적으로 원용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GATT 제XXI조 제(b)항 안보예외다. 일본은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이유와 무관하며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북한 등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의 Catch-all 통제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일본정부에 정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7월 12일에 열린 양국 과장급 논의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으며, 일본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한국측 추가 회의 요청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핵심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본 일본측 주장을 향후 WTO패널이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다. 일본정부가 명확한 사실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 점검을 받자는 한국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 국가안보 보호가 수출규제 강화의 진정한 목적임을 적극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본이 국가안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향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첫째, 우선적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방의 보복조치는 확전으로 이어져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사 맥락에서, 일본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수출제한 등의 ‘상응 조치’ 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추가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이 상응 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다자 차원에서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발표했듯, WTO 차원에서 상품무역이사회(7.8.), 일반이사회(7.24.)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WTO 제소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WTO협정상 실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 뿐 아니라 ▲WTO분쟁해결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변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무, 제10조 제3항 (a)호, 제11조 제1항 위반 가능성 및 GATT 제20조 제(d)항 또는 제21조 제(b)항을 통한 예외 인정 가능성, 통보의무 위반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보나 그 외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정치인의 성명(statement)이나 인터뷰의 WTO분쟁해결절차 내 증명력에 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WTO 제소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막고 있고 올해 12월 10일이면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이 남게 되므로 WTO 상소심이 사실상 기능정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WTO개혁(WTO Reform)의 일환으로 DSU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능정지 이전에 상소기구 위원이 신규 임명될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소심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DSU 제25조의 중재를 사실상의 상소심으로 활용하는 방식 ▲상소 없이 패널심 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양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방식 즉 소위 “No-Appeal Pact (NAP)”를 체결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거나 이미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있다. 제소국 베트남과 피제소국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한 이행패널 관련 합의(WT/DS496/14)의 7단락이 이러한 NAP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기능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번 사안의 WTO 제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점하고 패널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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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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