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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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난 7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정부가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안건으로 다뤄졌다(WT/GC/W/779).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발언권을 행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정치·외교적 동기에 의한 조치로서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이후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일본의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문제를 정치·외교·역사 문제와 연계시키는 행위는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WTO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상의 이유에서 이뤄졌을 뿐이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이 발언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회원국들이 이번 사안을 확실히 인지하게 됐음은 분명하다.
즉 일반이사회 안건 상정은 정치적 이유에서 개시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에 관해 회원국들의 주위를 환기시키고 WTO 차원에서 공론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법적 다툼은 WTO 제소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들어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의 對한국 수출규제를 7월 4일에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8월 중 단행할 예정이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7월 1일 입법예고 돼 24일에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8월 2일 각의에서 동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등 총 27개 국가를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하에서, 화이트 국가의 경우 Catch-all 통제를 면제받고 리스트 통제(약 1100여 개 품목)에 있어서도 특혜 수출절차(원칙적으로, 포괄허가제)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혜 수출절차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을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리스트 통제대상 중 한국으로 수출되는 850여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리스트 통제 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또는 재래식 무기의 개발·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수출시 경제산업성의 고지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2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의 ‘원상회복’ 및 한국 화이트 국가 제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Catch-all 통제가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불충분하지 않고 한국은 오히려 수출통제 모범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조치가 “균형감을 상실한 차별적 조치”로서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또한 WTO 제소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본의 국가안보 예외 주장
향후 WTO 소송절차에서 일본이 항변사유로서 중점적으로 원용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GATT 제XXI조 제(b)항 안보예외다. 일본은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이유와 무관하며 국가안보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왔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불화수소가 북한 등에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특히 재래식 무기의 Catch-all 통제에 대해 부정확한 주장을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일본정부에 정확한 증거 제시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7월 12일에 열린 양국 과장급 논의에서도 큰 성과가 없었으며, 일본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한국측 추가 회의 요청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핵심은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이 있다고 본 일본측 주장을 향후 WTO패널이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다. 일본정부가 명확한 사실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양국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 점검을 받자는 한국측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 국가안보 보호가 수출규제 강화의 진정한 목적임을 적극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본이 국가안보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향후 과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무엇인가. 첫째, 우선적으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방의 보복조치는 확전으로 이어져 문제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사 맥락에서, 일본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수출제한 등의 ‘상응 조치’ 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정부의 추가 보복조치를 야기할 수 있고, 일본이 상응 조치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자·다자 차원에서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발표했듯, WTO 차원에서 상품무역이사회(7.8.), 일반이사회(7.24.) 논의에 그치지 않고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WTO 제소를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WTO협정상 실체적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 뿐 아니라 ▲WTO분쟁해결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야기할 수 있을 변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의무, 제10조 제3항 (a)호, 제11조 제1항 위반 가능성 및 GATT 제20조 제(d)항 또는 제21조 제(b)항을 통한 예외 인정 가능성, 통보의무 위반 등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보나 그 외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정치인의 성명(statement)이나 인터뷰의 WTO분쟁해결절차 내 증명력에 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WTO 제소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막고 있고 올해 12월 10일이면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이 남게 되므로 WTO 상소심이 사실상 기능정지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WTO개혁(WTO Reform)의 일환으로 DSU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기능정지 이전에 상소기구 위원이 신규 임명될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상소심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DSU 제25조의 중재를 사실상의 상소심으로 활용하는 방식 ▲상소 없이 패널심 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양 분쟁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방식 즉 소위 “No-Appeal Pact (NAP)”를 체결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거나 이미 일부 회원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있다. 제소국 베트남과 피제소국 인도네시아 사이에 체결한 이행패널 관련 합의(WT/DS496/14)의 7단락이 이러한 NAP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기능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이번 사안의 WTO 제소에 실효성이 없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유리한 시기를 선점하고 패널심에서 승소하기 위한 소송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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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만 3000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내년까지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임대 스마트팜 신규 4곳, 임대주택단지 10곳 추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대 방안과 신규 장기임대 스마트팜, 추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500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제공=농림축산식품부) 우선,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잇달아 증가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35.8%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어 2018년에는 65.6%였으나 올해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없던 도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여성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에는 여성 비중이 17.5%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9.6%로 12.1%p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곳을 새로 조성한다.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곳을 추가 선정해 2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 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청년경영 실습 임대농장 딸기 하우스‘될농’(농업으로 잘 될 놈들)에서 청년 귀농인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에는 귀농·귀촌 20인의 우수사례 이야기인 ‘촌에 살고 촌에 웃고’를 발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작물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해 유통비용을 감소한 청년과 곤충산업을 이끄는 청년사례 등이 나와 있고,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해 창업한 청년사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