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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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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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형 일자리’ 언더독의 신선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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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강원일보 정치부 차장 |
강원도는 흔히 제조업의 불모지로 표현된다. 수도권과 가깝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산간지역이라는 특성 탓에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관념이다.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KTX 강릉선과 서울 양양을 관통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로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이 됐다.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강원도 역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고 극적인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8월13일 강원도 횡성에서 전기차 생산조합 중심의 ‘강원형 일자리’사업의 탄생을 알리는 노사협약이 체결됐다. 광주와 구미에 이어 전국 3번째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완성차 제조기업과 협력부품 생산을 담당할 8개사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공장을 건립해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생산될 차량은 350㎏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근거리 택배 물류 및 오토바이와 1톤 이하의 트럭의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주요 구매층은 우체국 택배, 소상공인, 농축어업인, 공공기관 등이 될 전망이다. 올 연말 100여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4만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내 굴지의 완성차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와 시장의 창출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구미, 강원도 횡성은 모두 노사 상생협약을 통해 사측은 신규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노측은 적정 수준 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양보를 약속하는 상생형 일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대기업 주도가 아닌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광주, 구미와 다르다. 대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점은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지역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은 분명한 명분을 갖게된다.
또 강원도처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은 완성차 제조기업인 (주)디피코와 협력사인 부품생산업체 8개사 등 9개사의 참여로 시작한다. 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자 25개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노사간의 협약 체결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전기차 생산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개방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업의 규모, 효과가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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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맨 왼쪽)와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13일 오후 강원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제공) |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관계로 재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기반과 노동자의 정주여건,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회적 실험이었다.
광주가 이 실험을 처음으로 사업화,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면 횡성의 경우 이를 한단계 발전시켜 중소기업과 산업기반이 약한 소외지역으로 확대한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강원형 일자리는 곧 정부 주도 상생형 일자리의 외연 확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여한 것이다.
산업기반이 열악해 지역경제와 활성화와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 고전해온 강원도, 자금력이 열악해 독자적인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모델을 개발해 4차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언더독(승률이 낮은 선수나 팀, 약자)의 도전으로 불릴 만 하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강원도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이같은 점을 가장 높이 샀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 불편으로 산업발전이 더뎠지만 KTX 강릉선과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망이 갖춰져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됐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성과를 낸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정부도 강한 지원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형 일자리의 성공은 곧 그동안 소외됐던 ‘지방’과 ‘중소기업’의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만큼 사업 초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강원형 일자리의 성공은 진정한 노사민정 상생을 상징하는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