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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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 회생의 등불 ‘군산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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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전북일보 정치부장 |
정부와 전북도 주도 아래 미래형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출범했다. 대기업의 공장 가동중단, 폐쇄 등의 악재로 끝없는 추락이 지속돼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한 전북 지역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협력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랐고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군산경제 파탄에 이어 전북경제의 끝없는 추락도 이어졌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은 좌절로 변해갔고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하지만 전북은 그간의 실패를 교훈삼아 대기업에 의존한 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가 출범했다. 전북에 새 희망이 생긴 것이다. 더욱이 미래산업인 전기차 클러스터를 군산 새만금에 실현시킨 것으로 중소기업 체질을 강화하자는 정부와 전북도의 결이 맞아 떨어진 대표적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군산형 일자리사업 핵심은 전기차 클러스터 집적화로,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견기업 4곳과 부품업체 5개 곳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기획했다.
이날 상생협약으로 ㈜명신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단에는 총 412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며,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와 SUV,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생산을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7000대를 생산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22년까지 직접 고용 190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모델을 뛰어넘는 ‘투자 촉진형 일자리 모델’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경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군산형 일자리 출범은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은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지역 위기극복 일자리 창출 모델로,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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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전북 군산 명신 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명신그룹이 주축이 된 ‘명신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가 중심이 된 ‘새만금 컨소시엄’ 등 2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올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과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상생협약 내용에 따른 패키지 지원방안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확산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제 시작으로 이를 정착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 가야할 길이 멀다. 정부와 전북도 역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하며, 실질적 주체인 ㈜명신을 포함한 기업 역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상생, 흠결없는 완벽한 제품만들기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또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과 합리적 노사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노조와 협상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고, 특히 양대 노조가 함께 참여한 첫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갖는 이번 군산형 일자리 출범은 전북의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을 이끌 원동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적 롤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정부와 전북도는 이들의 성장 사다리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군산형 일자리 출범으로 전북이 낙후·소외지역 오명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할 것인지, 회생할 것인지는 모두 ‘사람’에 달렸다. 사람이 곧 ‘전북의 미래’로 떠나는 근로자의 발길을 돌리고, 전기차 클러스터를 특화된 전북의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