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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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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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동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 망설이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해가 바뀌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낯설고 생경하게 여긴 것이다.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을 설날이라고 한 것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낯선 시간, ‘설익은 시간’으로 본 것이다.
지난 일 년 동안 잘 적응해 살던 시간에 비해서 새로운 해는 익숙하지 못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낯설고 생경함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날, 그래서 이 날을 ‘설다’는 뜻으로 ‘설날’이라고 했다.
반대로 밤에 잠자면 눈썹이 센다는 날도 있었다. 이 날은 그 동안 잘 적응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적응된 해가 계속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자지 않으면 날짜가 바뀌지 않는다는 풍속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민족은 언제부터 음력설을 쇠었을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연초에 패수(浿水)에 모여 놀이를 했다고 하며, 백제 고이왕 때는 정월에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고 다루왕 때는 시조 사당에 배알했다고 했다.
또 신라에서는 진덕왕 5년(651년)에 왕실에서 신년을 축하하는 의례를 처음 시행하며 왕이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일월신에게 절을 한다고 했다. 시간 변화의 기준이 되었던 해와 달에 예를 표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증왕 때에는 신궁을 창립하고 제향을 했다.
◆ 설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가 설이었다
신라에서 설날보다 더 중요한 신년의례는 해가 바뀐 것을 달의 크기로 확인하기 쉬운 정월대보름이었다.
삼국유사 사금갑(射琴匣)조를 보면 소지왕10년(488년) 정월대보름에 왕에게 화를 면하게 해주었다는 돼지, 쥐, 말, 까마귀의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 오기일(烏忌日, 까마귀제삿날) 풍속을 소개한다.
물론 돼지, 쥐, 말에 대해서는 정월의 첫 돼지날, 첫 쥐날, 첫 말에 “모든 일을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초 12지일(열두 띠 동물 날)을 기념한 셈이다.
그런데 띠동물이 아닌 까마귀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 사건이 발생한 대보름을 ‘오기일’이라고 하여 찰밥을 차려 고마움을 표했다. 신라 사람들은 오기일을 속어로 ‘달도(슬플 달, 근심할 도)’라고 하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슬퍼하고 근심스러워서 모든 일을 금하고 꺼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몇몇 동물이 왕에게 화를 면하도록 해준 날에 삼가고 조심한다든지, 슬프고 근심스럽다든지, 모든 일을 금하고 꺼린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정월대보름이 새로운 해의 속성과 의미가 강한 설이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설날은 익숙한 묵은해에서 낯선 새해로 전환되는 경계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두려움을 가진 날이었다.
한편 정월대보름을 숭배하는 신년의례는 정월 초하루보다 더 먼저 신라에 정착되었는데, 진덕왕 5년에 시작된 새해맞이는 중국에서 들어온 설날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인들에게 설은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의 통칭이었다. 정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정초 12지일을 거쳐서 대보름까지가 모두 신년을 맞는 명절이고, 그 첫 날을 ‘설날’이라고 했다.
◆ 설 차례의 기원과 형식
설날은 고대부터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설 차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쓴 ‘가례(家禮)’라는 예서가 들어와서 사대부가에 사당이 설립되면서부터 설 차례가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례에 따르면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는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올렸다. 이 가운데 매월 보름에는 술을 올리지 않고 차[茶]를 올리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차례 때 거의 차를 올리지 않지만, 밀양의 일직 손씨 종가에서는 옛날에 차를 올렸다. 또한 민간명절을 가리키는 속절(俗節)에는 사당에 모신 조상께 시절음식을 올린다고 했다. 이런 두 가지 약식 제사가 한국의 명절 차례로 정착된 셈이다.
서울 강남구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열린 ‘설 전통차례상 차리기’ 행사에서 아이들이 명인에게 차례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차례는 기제사와 어떻게 다른가
차례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와 많이 닮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제사와 많이 다르다.
우선 모시는 조상의 범위가 기제사와 다르다. 기제사는 집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돌아가신 조상, 혹은 돌아가신 조상 부부를 모시는 제사이다. 그러나 차례는 기본적으로 4대 봉사를 하는 집에서는 고조부모까지에 이르는 조상을 모두 모시는 의례다.
또한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간에 지내는데,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의례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모든 것에 우선해서 조상을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하루가 시작되는 자시(子時)에 지냈다. 물론 자시는 한밤중이라서 조상신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다. 지극히 조상을 우선해서, 조상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차례를 아침에 지내는 것은 즐겁게 먹고 노는 명절을 맞이해 조상에게 먼저 음식을 올려서 예를 표하는 의미다. 결국 차례의 시간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시간을 의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밖에도 기제사에서는 축문을 읽지만 차례에서는 축문을 읽지 않고, 기제사에서는 삼헌(三獻)이라 하여 세 사람이 각기 술을 한잔씩 올리지만 차례에서는 단헌(單獻)이라 하여 한 사람이 한잔 술만 올린다. 차례가 약식 제사라고 평가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차례는 여러 면에서 기제사와 다르다고 해서 제사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많다.
차례는 제사 같아도 천신례(薦新禮)의 의미가 더 강한데, 천신례는 명절 때 조상께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햇과일 등을 올리는 의례다.
명절을 후손들만 즐겁게 보낼 수 없고 조상께 먼저 음식을 올려서 맛보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조상의 음덕으로 다음해에도 넉넉한 수확이 보장된다고 믿었다.
◆ 설 차례의 상차림과 절차
설 차례의 상차림과 절차는 기제사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며, 또한 집집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가가례’라고 했다.
설 차례의 제수는 기제사의 상차림과 같으나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되는 제수는 떡국(혹은 밥과 국), 편(떡), 편청(조청·꿀), 탕(찌게), 전(부침개), 적(구이), 포(말린 고기), 해(젓갈), 혜(음료), 숙채(익힌 나물), 청장(맑은 간장), 주(술), 과실 등이다.
이런 음식을 어떻게 차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후기의 예학적 분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오랫동안 전승되는 과정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면도 있다.
유명 종가에서조차 조상이 남긴 진설도와 다르게 상차림을 하는 사례가 많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조상께 올린다는 사실이다.
차례를 지내는 절차는 크게 보면 조상 모시기, 술 권하기, 음식 드시도록 권하기, 조상 돌려보내기로 압축된다.
사당이 없는 대부분의 가정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 써 붙이기, 분향(향을 사르고 재배하기), 강신(하늘과 땅에서 조상 혼백 인도하기), 참신(조상께 인사드리기), 진찬(상에 음식 올리기), 헌작(조상께 술 올리기), 유식(조상께 식사 권하기), 사신(조상께 작별 인사하기), 지방 불사르기, 철찬(상 물리기), 음복(음식 나눠먹기)으로 진행된다.
◆ 설 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볼 때 설 차례는 1년 주기로 바뀐 새로운 시간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의례다. 그것은 미지의 시간이자 불안한 새해를 조심스레 축하하되, 조상과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의식이다.
한국인들에게 조상은 산 사람과 같은 성격의 인격신이므로, 명절이 후손들만의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도 즐길 수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조상께 음식과 술을 올리고 맛있게 드시도록 했다. 나아가 조상이 드신 음식을 후손들이 다시 나누어 먹으니 조상과 후손이 일체가 되기를 바라는 형식이다.
이런 의례를 통해 조상의 보살핌이 후손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랬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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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와대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 연휴 프리랜서만 할 때는 잘 몰랐지만 프리랜서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연휴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5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추석 황금연휴를 손꼽아 고대하는 직장인의 마음에 십분 공감하며 추석 연휴를 기다려왔다. 연차를 쓰면 9일 연속 쉴 수 있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여행을 간다는 소식도 줄이어 들려왔다. 예전부터 할아버지 댁이 가까웠던 나에게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나 기차표 예약 전쟁은 사실 남의 이야기였다. 명절 당일 아침에 잠깐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면 명절에 해야 할 일은 끝이 났고 남은 시간은 하루 종일 TV만 봤다. 시댁과 친정이 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올해 추석도 그렇게 지낼 예감이 들었다. 이제 집에 TV도 없으니 추석에 뭘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와대. 2년 전 대대적인 개방 이후, 매해, 매 계절마다 풍성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온 청와대에서 추석을 맞이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방을 하고, 작은 음악회와 가을밤의 산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추석을 보내는 관람객을 위해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을 진행한다고 했다. 집에서 쉬는 것도 좋았지만 특별한 2024 추석을즐기기 위해연휴가 시작된 월요일(9.16.), 청와대를 찾았다. 2024 청와대 추석맞이 청와대 팔도유람. 이날은 청와대가 개방한 이후 5번째 방문이었다. 올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았지만 이날만큼 많은 방문객을 본 적이 없었다. 정문을 넘어 연풍문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고 할 수 없이 춘추관으로 가서 입장해야 했다. 청와대에서 특별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자 하는 국민들과 9월 중순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불볕더위로 청와대에는 열기가 가득했다. 관객과 함께하는 길놀이 퍼레이드. 추석맞이 특별공연.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신명나는 풍물놀이 음악이 들려왔다. 추석 행사 중 하나인 청와대 팔도유람기(길놀이 퍼레이드)였다. 청와대 일대를 따라 관객과 함께 하는 풍물과 버나놀이, 어릿광대 공연이 이어졌다. 길놀이 퍼레이드는 메인 무대인 헬기장에 도착해 끝이 났고, 젊은 탈춤꾼들이 모인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계속됐다. 관람객들도 모두 일어나 함께 탈춤을 추며 명절 스트레스와 더위를 날렸다. 청와대 팔도놀이터에서 전통놀이 체험을! 한쪽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 본관 터에서는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청와대 팔도놀이터가 열렸다. 사방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와 같은 익숙한 전통놀이 뿐만 아니라 사냥놀이, 화포체험, 말뚝이 떡 먹이기 등 독특한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활을 가지고 목표물을 맞추는 사냥놀이를 하던 엄마가우리는 주몽의 후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문득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활, 총, 칼 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쓴 주몽의 후예 한국 대표팀이 생각났다. 경기도 화성에서 부모님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은 추석을 맞아 우연히 부모님과 청와대에 왔는데 관람객,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 놀랐다라고 하며, 부모님과 청와대 방문은 처음인데 연휴에 부모님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추석맞이 청와대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밤에도 야간개방을 방문한 인파로 북적였다. 낮보다 아름다운 청와대의 밤. 근처 카페에서 9월의 때늦은 더위를 잠시 식힌 뒤 다시 야간 개방을 하는 청와대를 찾았다. 다행히 저녁에는 선선해졌다. 작년 6월에도 청와대 밤의 산책이라는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점이 다를까? 설레는 마음으로 정문에 들어섰다. 낮보다는 적었지만 밤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인기는 뜨거웠다. 로맨틱한 청와대의 밤. 청와대 누리집 추천 동선에 따라 본관-소정원-관저-녹지원-상춘재-용충교의 코스를 돌고 마지막으로 소정원에서 열린 야간 공연을 관람하기로 했다. 화려한 야간 조명에 물든 청와대의 낭만적인 가을밤은 참 아름다웠다. 관저로 가는 길에는 대통령의 산책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었을 역대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추석을 맞아 청와대에 두둥실 뜬 보름달. 관저 앞마당과 용충교에 떠 있는 초승달과 보름달을 보니 추석 연휴라는 게 다시금 실감이 났다. 가을밤에 어울리는 야간 공연팀의 재즈를 들으며 로맨틱한 청와대의 가을밤이 마무리되었다. 여러 행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에서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과 연인, 친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2024 하반기를 물들일 청와대의 문화행사. 추석 황금연휴는 끝이 났지만 풍성한 문화행사로 물들 청와대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 10월에는 분야별 음악회가 개최되고 9월~11월에는 K-컬처의 근원인 한국문학도 만나볼 수 있다.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시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선보이며 국민들이 다시 찾는 청와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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