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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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웅 을지대학교 홍보디자인학과 교수(前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였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도로를 새로 만들고 선진시민의식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적 난제를 돌파해내는 우리민족의 저력 덕분에 88올림픽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존재감이 없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제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결산하는 자리가 있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하면서 미흡했던 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서울 올림픽을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올림픽 대성공 분위기에 묻혀 문제제기 이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묻혔다.
그 후 14년이 흐른 2002년,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나라에 왔다. 올림픽 보다 사람들이 더 즐긴다는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월드컵이 갖는 남다른 의미를 놓치지 않았다. 스포츠 이벤트가 더 이상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이미지제고 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고 시작한 첫 사례였다.
지금 지구촌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도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해 주고 있다. 해외언론과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누리꾼들도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 3월에 제작한 4분 10초짜리 코로나 위기 극복 유투브 동영상 ‘참 이상한 나라 (Korea, Wonderland?; )’(https://www.youtube.com/watch?v=xbbU1PBemC4)는 공개 5일 만에 유투브 조회 수 100만 건을 넘겼고 지금까지 39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한국을 선망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댓글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새삼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까지 한다.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물하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19 방역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방역을 뛰어넘어 코로나19로 급변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호의를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제고로 발전시켜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다른 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매몰되어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유재웅 교수(맨 왼쪽). |
첫째,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이미지를 총괄관리 및 조정하는 조직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침을 거듭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국가 이미지제고위원회’는 노무현 정부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주목해 2009년 1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대통령 소속 여러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폐지되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에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이미지라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와 같은 컨트롤타워의 복원은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일은 몇 년하고 말 일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이는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둘째, 가칭 ‘국가이미지 제고에 관한 법’ 제정을 제안한다.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활동의 법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의거해 존립하다보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폐지된 사례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새 위원회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국가이미지 관리와 제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가 전제되는 ‘법률’에 입각해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수행 하려면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이미지 업무에 관한한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조정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셋째, 국가이미지 관리 실무주관 기관을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기관 중 국제교류와 홍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등을 표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제각기지만 이를 아우르는 한 단어는 국가이미지이다. 정부 조직 중 법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등 해외홍보 전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책임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다(대통령령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50조). 국가 이미지 제고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실무적으로 챙기는 조직은 해외문화홍보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처럼 한시적인 실무조직을 설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PR학회는 7월 1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해외문화홍보의 새 진로를 모색한다’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문화 교류와 홍보 분야에 조애가 깊은 학계, 언론계, 국제문화 교류 현장 경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 19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계기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참석자들 모두 의견이 일치가 되었다. 관건은 실천이다. 문제의식만 갖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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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아동학대 조사 7일내 교육감 의견 제출…피해교원 보호 강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규정됐다. 또 앞으로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에도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시행령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아울러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위원의 자격 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개선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됐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보호공제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공제 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 카드뉴스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운 내 몸!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지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수칙! ■ 아토피피부염이란?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성 피부질환 ■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흔한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수면부족을 야기해 성장발육과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주요 증상 · 가려움증 · 피부건조증 · 발진 · 진물 · 굵은 자국(흉터) · 태선화(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 ■ 아토피피부염의 원인 ▲ 유전적 요인 / 부모 알레르기 질환 여부 · 모두 없는 경우 - 자녀 발병률 10~15% · 한 명만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20~30% · 모두 있는 경우 - 자녀 발병률 40% ▲ 환경적 요인 · 산업화로 인한 대기오염 · 각종 화학물질 접촉 · 공중위생 발달로 면역체계 취약 ■ 아토피피부염의 진단 ▲ 세 가지 진단기준을 통해 아토피피부염을 진단 · 만성적 재발 여부 -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 · 연령별 증상 발현 부위 확인 - 발진, 진통, 가려움증 등 부위별 특징적 증상 확인 · 가족력, 과거력 확인 - 알레르기 질환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확인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피부 보습, 관리 · 손톱, 발톱 짧게 깎기 피부를 긁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손톱, 발톱은 짧게 깎아 관리해 주세요. · 부드러운 면 소재 의류 착용 부드러운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에 물리적 자극을 줄여주세요. ■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수칙 ▲ 환경 관리 · 적정 실내 온도, 습도 유지 환자에 따라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적정 온도 : 22~24℃, 적정 습도 : 40~50%) · 알레르기 원인 물질 피하기 대기오염 물질, 새집증후군 등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피해주세요. 아토피피부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환절기 보내세요!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고광효 관세청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방문 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9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과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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