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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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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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지난 22일 발표됐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조세제도 본연의 목적인 재원확보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투자 등 기업활동 또는 경제성장 지원, 소득재분배, 조세제도 단순화 또는 효율화 등의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직관적인 관점은 조세제도 본연의 역할인 세입관점이다.
세입관점의 세법개정안 논의는 경제활동에 미치는 조세정책의 영향을 총괄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과세형평성(또는 소득재분배) 등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영향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해결하거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먼저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적 세입효과는 676억원 규모이다. 이는 2019년 GDP 규모 1914조원의 0.004%에 불과할 정도로 중립적 조세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1,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 역시 반등을 예상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의 적용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1년 54억원, 2022년 3332억원, 2023년 –9126억원 등으로 분포된다. 이는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는 성장률 전망에 따라 세입규모도 확대되는 구조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3년의 경우 증권거래세 인하효과로 감세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한계는 있다.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진입했음에도 감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이후 경기대응 뿐만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중립적이므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제3차 추경까지 고려하면 예상되는 정부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상당하다. 2020년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5.8%, 통합재정수지는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적자규모는 2021년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추세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한 규모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 적자 또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경기순환 사이클 내 재정균형 기조속에서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정책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경기회복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구조적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확대는 의무적, 장기적 재정지출 확대를 유발하므로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부채확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경기상황을 감안한 재정수지 개선 또는 영구적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지만 2021년부터 적절한 재원확보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또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한 세제개편안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세수효과 측면에서 각 세목별 변화는 소득세 2조2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부가세 –4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4000억원, 기타(종합부동산세 등) 1조3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의 인상(42%→45%, 9000억원)과 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1조5000억원) 등이 증가요인이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부족해진 재원을 생활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에서 일부 보전하고자 하는 방안이 최고세율인상이다. 늘어난 재정지출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기회복 이후 추진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소득세제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높은 면세자 비중 역시 낮은 소득수준과 관대한 공제제도에 기인하면서 세입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중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역시 기존에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소득형태에 관계없이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및 미래 세부담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세되지 않는 소득형태에 대한 적극적 과세노력이 중요하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세수입 구조의 변화를 야기한다. 거래활성화와 함께 금융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세입구조의 측면에서는 개인 소득과 무관하고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는 거래세 비중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수의 하락은 향후 세원확보 측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세목이라는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소비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효율적이며, 고령화에 영향을 덜 받는 세목으로 향후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이와는 반대방향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 중에서 거래투명성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은 불투명한 경제상황속에서 보수적인 성장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경제성장률의 반등이 예상되지만 세부담 증가는 보다 경제회복이 확실시 되는 2022년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회복 이후 재원확보 기조는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무지출 성격인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됨에 따라 세입측면에서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체 세수의 큰 변동은 없었지만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사회연대성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고소득층에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했다. 또한 그 간 과세되지 않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이뤄지게 됐다.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신중히 대응하고,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는 효율성과 세입구조 개선의 적극적 노력이 담긴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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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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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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