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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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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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환자가 국내에서 진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2월말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1차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인 생활속 거리두기로 낮춘 이후 클럽연관 감염에서 시작해 크고 작은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특성 상 무증상 감염의 존재로 인해서 집단발생이 언제 어느 규모로 발생할지 몰라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위기를 넘겨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코로나19의 발생이 6개월을 넘기면서 생활속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쌓여 가고 마스크 착용 없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는 이전처럼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하루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의 단계를 거치는데, 동물실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먼저 1상 임상연구에서 항체생성능과 적정 용량을 찾아서 2상 연구에서 면역원성과 중대한 이상반응 유무를 평가한다. 그리고 3상은 비교 연구를 통해 백신의 질병 예방 효능을 평가한다.
통상 백신 개발은 이렇게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1상, 2상, 3상의 단계와 이후 대량 생산과 정책 기관의 허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행히 그동안 사스와 메르스 백신을 연구해온 연구소 및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정책 기관의 후원으로 과정을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외국에서는 6개월만에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결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어느 것이 있나
백신은 신체에 주입해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특정 항원을 이용해 만든다.
제조 방법에 따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불활화백신(또는 약독화백신), 단백질기반 백신, 유전자 백신(mRNA 백신, D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나뉜다.
각각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항원으로 만든 백신, 그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또는 바이러스 벡터 내에 삽입해 만든 백신이다. 다른 백신 제조에 오랜기간 이용해온 방식이 불활화·약독화 백신과 단백질기반 백신이다.
이중 유전자 백신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현재 발달 단계가 가장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이 허가된 백신으로 개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효과적인 백신이 되려면 항원이 몸에 들어가거나 만들어져서 항체나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 하고, 유도된 면역 반응이 질병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항체가 중화 항체이어야 하는 이유),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mRNA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백신이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화항체 또는 세포성 면역이 유도되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연구 결과가 기다려진다.
◈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1, 2상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 숫자가 적고 단기간 관찰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거나 지연되어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실제 사용허가까지 받았던 백신이 사용 중 발견된 이상반응으로 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것과 같은 제조 방식으로 개발되는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하지만 지금 선두 주자인 유전자 백신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해본 적이 없는 백신 제형이다. 때문에 이는 급하게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이상반응 발생과 효과, 항체 지속기간 등에 대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국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발생을 어느정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종하는 것보다 외국의 접종 경과를 좀 더 관망하면서 한 스텝 늦춰 접종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략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세가지 전략이 추진 중인데, 첫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인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 공평한 백신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백신 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계약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추후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성공적인 백신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백신개발이 실패한다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중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폐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우리도 늦지 않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제형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백신 개발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전략이 도움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한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외국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전략은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국내 생산 협약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국내 백신 개발에도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유전자 변이가 가능해서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필요한 백신이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백신 보급을 위해서 국내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외국보다 조금 늦었지만 국내 백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히 백신 국산화 등을 위한 국내산업 투자로 국내에서도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
◈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백신 개발에 도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의 임상연구 참여도가 활발한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임상연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치료제나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기고 싶다면 임상연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임상연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로 새로운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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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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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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