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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직면한 문제, 이제 국가가 제대로 챙긴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거는 기대와 과제

2020.08.07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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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능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용불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 쾌적한 주거 부족 등으로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입법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이 각계각층에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월 4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5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국정의 중요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지침을 나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이들이 마련해야 하는 시책을 열거하며, 정책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기본법은 행정의 우선순위 명확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체제의 설정, 제도·정책의 체계화, 국민에 대한 메시지 발신 등의 기능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예산조치나 구체적인 진흥책의 설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본법에 수반하는 여러 개별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개별법률의 해석·운영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공통의 사회 규칙을 도입·정착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 청년의 날 지정, 청년정책의 기본이념,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규정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기본법의 다양한 기능·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되어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1/2 이상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혁신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ㆍ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1) 개관식에 참석, 참석한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1) 개관식에 참석, 참석한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게 천명되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다수의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들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분야의 정책을 적절하게 총괄·조정하고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중요한 과제이고, 청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청년들의 정책욕구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는 추진체제를 갖춘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하여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 특히 선언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본법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화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표방하는 이념과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적 보완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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