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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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능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용불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 쾌적한 주거 부족 등으로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입법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이 각계각층에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월 4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5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국정의 중요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지침을 나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이들이 마련해야 하는 시책을 열거하며, 정책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기본법은 행정의 우선순위 명확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체제의 설정, 제도·정책의 체계화, 국민에 대한 메시지 발신 등의 기능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예산조치나 구체적인 진흥책의 설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본법에 수반하는 여러 개별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개별법률의 해석·운영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공통의 사회 규칙을 도입·정착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 청년의 날 지정, 청년정책의 기본이념,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규정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기본법의 다양한 기능·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되어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1/2 이상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혁신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ㆍ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1) 개관식에 참석, 참석한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게 천명되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다수의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들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분야의 정책을 적절하게 총괄·조정하고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중요한 과제이고, 청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청년들의 정책욕구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는 추진체제를 갖춘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하여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 특히 선언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본법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화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표방하는 이념과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적 보완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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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개혁으로 가는 길…국정과제 다시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등4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줄곧 강조해왔다.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이들 다섯 가지 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만 봐도 구조적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 이를 불러일으킨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인구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중증환자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출생 문제와 의료·교육개혁은 같은 출발점에 서 있다. 삶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연금·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을 완성하는 일은“국민 여러분이 맡겨준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연금 ‘보험료율 9%-13%’ 연금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의 방향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할 계획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이를 통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보험료율이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될 청년세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연금 가입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 지역 인프라 강화하고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정부는 2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의대정원 증원 방안이 확정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 실현해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료개혁의 네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는 확정된 의사 확충 방안과 함께 전공의에 대한 교육·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고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추진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는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간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세 번째 의료개혁 추진방향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교육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목표” 교육개혁의 첫 번째 틀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통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며 누릴 수 있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되는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전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 대학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교육개혁을 통해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노동 유연화·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만든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로부터 시작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고 노조 회계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노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디딤돌 삼아 공정·상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근로자와 기업에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 교육·훈련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선택권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보장된다. 임금체계 역시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 중장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형태로 개편될 전망이다.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공정성은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순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나아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저출생 “청년들에게 결혼·출산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이제는 반등시켜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첫째로 일·가정 양립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눈치 보지 않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할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주거 분야에서도 결혼과 출산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주겠다”고 밝혔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효정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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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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