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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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우려를 넘어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가 이미 2월과 3월에 겪었던 대구·경북의 유행보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이번 수도권에서 시작된 2차 유행이 대구·경북의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 전세계에서도 인구 밀집 정도가 높기로 유명한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인적 교류는 아직도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서의 집단발병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모든 광역시·도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보아도 위기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유행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발병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통계를 보면 80대 이상은 25%, 70대는 10%, 60대는 2% 정도로 노령층에서의 사망률이 매우 높다. 8월 13일부터 감염자가 늘면서 일주일 여가 지나고 나니 인공호흡기나 체외순환장치(ECMO)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감염병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는 나부터 이런 상황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지난 한 달을 복기하려고 한다. 감염병 전문가, 방역 당국, 국민들께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이기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이 길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 조금씩 느슨해진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최근 들어 카페나 식당 같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의 발병이 많이 늘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카페나 음식점이 코로나 전파가 매우 용이할 수 있는 곳임에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곳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께서 지금껏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붐비는 카페나 식당은 피하고 테이크아웃을 생활화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느슨해지면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게다가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긴 장마로 인해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한 것도 감염자 증가를 부채질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외식 장려나 여행 장려도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을 약화했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사회 내 숨어있는 감염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회가 가진 취약한 집단을 통하여 대규모 집단 발병이 시작되는데 일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와 집회를 통해서 유행의 규모가 증폭됐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대구·경북의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시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금 떠올려봐야 한다. 신천지로 인한 대규모 유행이 시작됐던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도 생소하던 때였다. 그런데도 대구·경북의 시민들의 74%가 본인의 외부활동을 자제했고 90%가 지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대구·경북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1차 유행을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의 위기 대응의 모습도 더욱더 선제적이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상황과 1차 유행을 겪었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의 확산이 심각할 때는 선제적인 강력한 유행 억제 정책을 시행해 조기에 유행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선제적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하며 전국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국 단위의 3단계 격상도 고민해야 하는 때다.
지난 주말 사이 하루 300~400여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했다. 그나마 병원과 의료인력이 많이 있다고 하는 수도권조차도 병상 부족의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모든 의료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정부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의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특히 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신속한 확보도 달성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도 빨리 늘려서 경증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게 하고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2차 유행에 대해서 지금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책임소재는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가 또다시 2차 유행 같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한 평가때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온 국민과 방역 당국, 의료진이 하나가 돼 이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 마스크와 손 위생의 강화와 같은 기본 생활수칙부터 나부터 지켜나가자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만든다. 지쳐있지만 지쳐있을 수 없는 시기에 다 같이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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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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