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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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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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농지개혁으로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이룩한 대한민국
오늘날 많은 한국인은 부동산 투기를 오래된 고질병처럼 인식하지만, 해방 후 한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 문제에서 무척 건강한 상태였다. 1950년에 지주에게서 토지를 유상몰수해서 소작농에게 유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이 개혁으로 일제 강점기에 소수의 지주층에게 편중되었던 토지소유는 단기간에 평등해졌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소수의 대지주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소규모 자영농이 편만(遍滿)한 나라로 변모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한 보고서(Land Policies for Growth and Poverty Reduction)에 따르면, 1960년 무렵 대한민국은 대만·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토지소유 분포가 가장 평등한 나라에 속했다.
외국 학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수반하지 않는 ‘공평한 고도성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 이는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실현된 토지소유의 평등성에 힘입은 바가 크다. 농지개혁 이후 출현한 수많은 자영농의 못 말리는 노동열과 교육열이 공평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아래로부터의 동력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 부동산 불패 신화나 토지 신화 따위의 망국적 신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기에 바빴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미지의 분야에 뛰어들어 대담하게 기업을 일으켰다. 주부들은 남편이 벌어 오는 월급을 아껴서 열심히 저축하고 모인 돈으로 집을 마련했다. 이때에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소수였고, 땀과 절제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무분별한 개발로 부동산 투기를 촉발한 박정희 정권
땀이 대우받던 활력 넘치는 사회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이 서울 강남지역을 필두로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추진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무분별했다고 함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획정리사업을 전개하면서도 개발 과정에 수반되기 마련인 지가 상승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남개발의 경우 그 배경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라든지 토지투기를 이용한 정치 자금 마련이라는 동기가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대만이 1950년대 초부터 도시 지가 상승에 대비해 확실한 대책을 수립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강 연안에서 추진된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반포, 압구정동, 잠실 등 곳곳에 집단택지를 제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의 단초를 제공했다.
무분별한 개발의 결과는 지가 폭등이었다. 개발 예정지 언저리에 땅을 사두기만 하면 짧은 기간에 떼돈을 벌었다. 권력자나 그 지인 등 개발 정보에 밝은 민첩한 사람들이 토지시장에 모여들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고 개발 지역 주변에서는 불로소득의 향연이 벌어졌다.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다.
땅값뿐만 아니라 아파트값도 덩달아 폭등했다. 소수의 민첩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차 보통 사람들까지 부동산 시장을 넘보기 시작했다. 굳이 땀 흘려 일하고 오랜 세월 절제해서 목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땀이 대우받던 건강한 사회가 땅과 부동산을 최고로 여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완성단계에 접어든 ‘부동산공화국’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2000년대 전반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우리 사회에 불어닥쳤고, 땅이나 아파트를 사뒀다가 큰돈을 벌었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발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았다. 거시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면 부동산을 불쏘시개 삼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곤 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도 1960년대 말에 시작된 부동산 투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 으레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공화국화는 마침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요즈음 한국 국민은 땀 흘려 일하고 모험심을 발휘해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요지에 부동산을 마련해둘까 고심한다. 갭투자라는 희한한 투기 방식이 성행하고, 수강료가 10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강좌가 북새통을 이룬다. 관광버스를 타고 버젓이 아파트 사냥을 다니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머리에 뿔이 달린 악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변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국인의 주식투자가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도 부동산 투기의 영향이다. 예전에는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류의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을 비난하고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기사가 난무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를 줄이고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평균 수익을 초과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획득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물론 사람들이 실제로 투기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한데,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공급되는 과잉 유동성이 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팽창적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대개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이므로 유동성이 과잉이라고 해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뿐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일이다. 흔히 양도소득세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결함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물 잠김 효과와 조세 전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격 폭등기에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을 자극하기 쉽다.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그렇지 않다. 이 세금은 지대 소득을 줄일 뿐만 아니라 보유비용을 무겁게 해서 부동산값을 낮춤으로써 부동산 자본이득을 감소시킨다.
물론 보유세 강화 정책 하나만으로 부동산값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효과적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금융규제, 개발규제, 거래규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이 부동산값 안정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정책 없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24차례씩이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아직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보유세 강화 정책에 미온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7.10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상의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강화했지만, ‘핀셋증세’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니 ‘핀셋’이 닿지 않는 곳으로 투기의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몇 가지 정책 제언
정부가 나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망국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 보여서 걱정이다.
이 글을 단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만 끝내지 않기 위해 아래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부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그동안의 실점을 만회하기를 기대한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원칙과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여기에는 강화의 목표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여정부 때는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었다. 평균 실효세율을 0.61%로 올리겠다고 했으니 보유세 부담을 약 4배 정도로 무겁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핀셋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추진했을 뿐 보유세 강화의 장기 목표를 밝힌 적이 없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 고민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순증분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함으로써 조세저항에 대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논의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조세저항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제시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던 것처럼, 조만간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재천명하면 좋겠다.
셋째, 보유세 강화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해소하기 바란다. 더불어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일몰제 방식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들은 즉각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므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피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넷째, 금융규제의 범위에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금까지 포함하기 바란다. 전세금에는 임대료의 의미도 들어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사금융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이 금융규제의 대상에 포함되면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성행한 갭투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사실 보유세 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이런 내용을 갖춘 금융규제가 단기 시장조절의 주요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여 부양이 필요해 보일 때는 즉시 금융규제 완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원칙과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새로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오히려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국공유지를 소멸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지 않고 정확히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말고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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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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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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