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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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임대차 3법 내실 다지고, 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 확대·공급
지난 7월 31일 주택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다. 현재 2년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1회 갱신권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한 임대료상한제,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주된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는 법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전자시스템 구축 등 준비관계로 내년 6월 실시예정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은 법적으로 2년 기간이 종료되면 이사를 해야 하는 불안과 임대료인상에 상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 폭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컸다. 세입자에게 1회 갱신권 보장과 임대료상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밑거름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세입자가 갱신할 권리를 갖고 연 5% 임대료 상한을 두고 협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주거권이라는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입자가 자기의 이해를 표현하고 국가가 이를 법으로 존중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입자는 이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임대인에 비해 사회적 힘이 약했던 세입자 쪽의 권리를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 확대에도 기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임대차 3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공익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임대인과 세입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불필요한 임대인과 세입자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특히 언론에 많이 논란이 되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인 ‘실 거주’와 관련,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함께 이를 알려야 한다.
지자체에 주택임대차 상담소를 개설해 임대차 관련 플랫폼 역할을 부여하고 상담과 교육, 관련 해설서를 비치·배포해야 한다. 세입자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3법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인과 세입자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 내실있게 준비해 전체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계약 후 30일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전월세 신고제는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의 범위를 주택형태(아파트·단독다가구), 임차형태(전세·월세), 지역(지방·대도시), 보증금액수에서 일부만을 신고의무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임대차계약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전세가격 추이, 전세가율, 전세의 월세화 추세, 월세 등을 지역별 주택형태별, 소득수준별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 대상별로 주거비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전세 폭등을 대비하고,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차원에서 월세 세입자에 대한 주거급여등 주거비 보조정책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역 임대료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을 위한 재정(목적세) 확대해야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중심을 실수요자에게 둔다고 발표했고, 주택실수요자는 1주택자나 세입자를 말한다. 집값과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많은 대출을 받지 않고는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살기 어렵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중심에 둔다면,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하는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거주하고 싶은 곳의 양질의 주택’을 분양이나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이는 공공택지나 국공유지에서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앞으로 민간임대시장에서 갱신권과 임대료상한제 그리고 표준임대료제도가 시행되고 확대된다면 민간임대시장에서 주택공급자 역할을 했던 임대인들이 임대사업에서 수익성의 한계를 느끼면서 민간주택공급이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
공공이 주도하여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분양을 하더라도 분양자에게 분양프리미엄이 가는 현재의 분양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세가격 수준으로 공공분양을 받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대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의 공공분양이 되어야 한다. 토지는 임대료를 주고 주택건물만 매입하고 거주 후에 매각할 때는 공공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주택·주거정책의 발전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거주기간의 안정적 보장, 부담 가능한 임대료, 주거권 보장 등 소득분위별 맞춤형 주거복지시대를 누리길 바라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이나 주택시설을 개선하고,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가 결합해야 한다. 고령 노인케어, 질병 재활센터, 장애인·어린이 보육, 일자리 지원 등 커뮤니티 시설과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 중산층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소셜 믹스형이 되어야 한다. 단지별로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에 다양한 평수 대를 넣어 같이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형성에 도움이 된다. 공공임대주택만 단지 구석에 덩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직주근접이 되도록 사무실도 입주시키고 공공시설도 배치하여 활력이 넘치게 하고 입지도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해야 한다.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해왔다. 주택도시기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기금의 성격상 청약저축가입자들과 주택채권매입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주어야 할 기금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
역대 정부들은 ‘주거순환의 공정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즉 공공성격의 공공택지에서 주택구매력이 있는 이들이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프리미엄이익 그 후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얻었음에도 주택보유자들에게 적절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했다.
주택보유자들에게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이를 재정으로 확보했다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주택보유자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장기임대주택공급의 재정으로 확보하여 이를 늘려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공급 의사결정 주체를 조합에서 공공으로 바꿔야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는 도시외곽의 신도시 보다 기존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도시 내의 재건축아파트다. 70년대 말부터 건축한 아파트가 노후화로 재건축시기가 돌아오는 곳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이 곳의 재건축아파트는 그 동안 중대형평형을 위주로 공급하여 멸실한 세대수를 제외하면 신규 주택공급물량이 그리 늘지 않았고,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고, 나아가 주변 주택가격을 끌어 올리는 집값 상승의 진앙지가 되었다. 부가가치 높은 주택 투자 상품 역할을 해왔다.
재건축아파트는 저층을 초고층으로 층수를 높여주고,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등 공공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으로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는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이익은 조합원, 건설사, 분양권 투자자, 초기분양자에게 돌아갔고 조합비리나 공사비 부풀리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
새 아파트가 주변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집값안정을 정책우선순위에 둔 정부는 섣부르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철거와 이주에 따른 주변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의 인상 여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조합이나 건설사는 가장 비싼 시기에 분양해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정부규제에 따라 분양건축 시기를 결정해야 해서 계획적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주택수요는 많은데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것은 건설 산업 측면에서도 경제적 손실이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많고 건설산업 수요가 상당히 많은 측면들은 살리고 시장이나 정부규제로 건축시기 조정이 불확실한 점, 비리와 공사비 불투명, 일부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개혁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전면회수하고 재건축아파트를 계획적이면서 예측가능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행 조합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주택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 노후화 및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면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주택소유자는 낡은 아파트 대신 새 아파트를 제공받고 개발이익은 공공이 가져간다. 공공은 고밀도로 건축하여 상당한 공공소유 주택물량을 확보하여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거권 실현,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 열어야
이번 임대차 3법은 단순히 2년 계약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5% 상한에만 있지 않다. 임대차 3법 시행은 사회구성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며 그 시작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주택·주거정책을 발전시켜 사회 구성원들이 거주기간의 안정적 보장, 부담 가능한 임대료, 주거권보장 등 소득분위별 맞춤형 주거복지시대를 누리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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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