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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에 거는 기대

2024.03.12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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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난 2월 28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31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초의 시범사업임에도 기초지자체 29건, 광역지자체 6건, 일부 기초를 포함하는 광역지자체 5건 등 총 40건의 신청이 이뤄졌는데 이는 공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초중등,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체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는 현 정부 인수위 공약 중 하나였던 ‘교육자유특구’에서 출발했지만,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다양성에 방점을 두었던 교육자유특구의 틀에서 벗어나 공교육의 혁신과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 구축을 지역 주도로 모색하는 사업으로 발전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과거의 특구 사업들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 중요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에 기반해 실질적으로 공교육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교육청 단독의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라는 점이다.

과거에 교육 관련 특구들은 일반 지자체와의 연계 없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는 형태였다. 반면,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사업의 준비와 실행이 처음부터 일반 지자체와 교육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설정돼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과거 교육 관련 특구에서 부족했던 지역 산업의 연계, 지역 수요의 반영이 가능하게 됐다.

지자체와 협력해 구축하는 늘봄학교 사업,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지역인재 양성,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특성화고교 및 대학에서의 교육 훈련 제공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제안서에는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다수 담겨 있다.

두 번째 차별성은 교육 정책들이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들은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정책과는 결합해 추진되지 못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체제 미비로 인해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의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지역에 정주하지 못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이전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이전 공공기관 및 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인재, 정주 여건, 문화 등이 모두 함께 필요한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인재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들 요소를 위해 지방시대 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4대 특구로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중요한 차별성은 중앙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지역에 내려보내 지역 수요 및 여건과 괴리돼 정책이 준비되고 실행되던 ‘하향식’ 방식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대신,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산업, 지역 대학, 지역 초중고,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교육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 교육 혁신 정책은 당연히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바탕을 두고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초중고 교육과정 개선, 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지역 돌봄 수요에 대응해 마련된 구체적인 돌봄 조직과 인력 확보 방안, 지역 수요가 반영된 폐교 활용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사업 계획서에는 다양한 지역 기반 교육 정책들을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이 하나의 틀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이 관장하고 고등 교육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서 초중등교육과 고등 교육 간의 연계가 부족했다.

교육발전특구사업 계획서에는 지역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 지역 산업, 초중고,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 등 초중고와 대학 간의 다양한 연계 사업들도 제시돼 있다. 

다섯째로, 교육발전특구는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 협력과 규제 완화 사업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되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정도로, 그 규모는 지역별로 최대 몇백억 원에 불과하다.

여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사업들에서 사업 대상 기관들은 진정한 혁신이나 발전이 아니라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겉모습만을 바꾼 경우가 많았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 초중고, 지역 대학, 지역 산업, 지역 공공기관, 일반 지자체, 교육 지자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진정한 지역 교육, 경제, 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이러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교육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결합, 상향식 사업 추진, 초중고와 대학의 연계 강화,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 불균형과 저출생 문제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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