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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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메타는 한국에서 한국인이 추구하는 힙합이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늘 고민해온 인물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악을 샘플링한 ‘불한당가’(2013)는 그의 주도로 완성된 노래였다. 하지만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노래가 있다. 바로 ‘무까끼하이’다.
힙합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2’ 제작보고회에서 MC 메타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무까끼하이’는 ‘한국에서 힙합에 지역성을 가미한’ 시도 중 가장 훌륭한 결과물이다. 일단 당신은 제목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99%는 모를 테니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무까끼하이’는 ‘무식하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구 사투리다. 즉 이 노래의 제목은 사투리고 이 노래의 랩 전체 역시 사투리로 쓰여 있다. 일명 ‘사투리 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힙합 역사에서 사투리 랩이 없었던 건 아니다. 몇몇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둘 중 하나로 귀결되었다.
애초에 코믹함을 의도해서 의도대로 코믹한 결과물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와 달리 웃기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예술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이 되는 경우.
나는 지금 ‘무까끼하이’가 이 두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MC 메타 역시 실패의 쓴 맛을 삼킨 적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가리온의 노래 ‘거짓’을 통해서였다. 이 노래의 일부에 포함된 사투리 가사에 대해 엠씨 메타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거짓’에서 내가 시도한 사투리 랩은 웃기려고 한 게 아니었다. 진지하게 쓴 가사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분을 코믹하게 받아들였다. 그 때 깨달았다. 사투리 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편견만 더 키우겠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발표한 노래가 바로 ‘무까끼하이’다.”
일단 랩에서 사투리를 쓰는 것 자체가 래퍼의 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MC 메타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다.
“힙합은 나를 대표하는 문화다. 음악에 우리 고유의 것을 섞는다는 것은 결국 남들과 다른 나를 더 확실히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만의 것이 생기는 것이다”
MC 메타는 ‘무까끼하이’에서 대구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서 대구를 대표했다.
그러나 대구 사투리를 썼다는 사실이 ‘무까끼하이’가 지닌 가치의 전부라면 이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핵심은 ‘무까끼하이’가 한국힙합 역사에서 ‘우습지 않은’ 최초의 사투리 랩이라는 점에 있다.
MC 메타는 사투리를 스타일이나 이미지의 맥락만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에 그는 사투리 중에서도 경상도 사투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 언어적 특성을 랩의 규칙 및 방법론과 결합시켰다.
그는 사투리의 활용을 위해 랩을 랩답게 해주는 요소들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사투리와 랩을 화학적으로 섞어 한국힙합 역사에서 누구도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다.
MC 메타(왼쪽)는 1997년부터 나찰과 힙합 듀오 ‘가리온’으로 활동한 한국 힙합 1세대 뮤지션이다. 사진은 2011년 제8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랩&힙합 노래와 올해의 음반 등 3관왕을 차지한 가리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상도 사투리는 흔히 ‘억센’ 느낌을 준다. 또 유독 거센소리와 된소리가 많은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일까, 경상도 사투리는 ‘타격감’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다. MC 메타 역시 경상도 사투리의 타격감을 알고 있던 모양이다.
‘무까끼하이’를 들으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사투리의 생경함보다는 그것이 랩의 근본적인 속성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멜로디나 화성이 아니라 ‘리듬’을 핵심으로 삼는 랩의 근본적인 속성 말이다.
경상도 사투리 특유의 ‘성조’ 또한 이 노래에서 십분 활용된다. MC 메타가 참여한 MBC 다큐멘터리 <사투리의 눈물>에서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근열 교수는 “경상도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높낮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내재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MC 메타는 나와의 인터뷰에서 경상도 사투리의 성조가 만들어내는 뉘앙스가 ‘무까끼하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한다.
“경상도 사투리의 성조가 만들어내는 뉘앙스가 개성이나 스타일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한다. 사운드의 면에서 다른 맛을 안겨준다고 할까. 물론 처음에는 낯설거나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어나 과메기의 맛을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 맛을 알게 되면 나중에 중독되듯, 경상도 사투리의 성조 또한 그런 묘한 중독성이 있다고 본다.”
경상도 사투리 특유의 ‘경제성’ 또한 빠뜨릴 수 없다. 경상도에서는 ‘기름’을 ‘지름’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 직접 발음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입 안에서 ‘ㄱ’과 ‘ㄹ’보다 ‘ㅈ’과 ‘ㄹ’의 거리가 훨씬 가깝다. 즉 기름보다 지름이 힘을 덜 들이고 발음할 수 있다. 쉽고 편한 발음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또 경상도 사투리는 음들이 정확히 분절되어 있는 서울말을 마구(?) 변형시킨다. 받침은 없애버리고 떨어져 있는 음은 합쳐버린다.
“뭐라고 하셨습니까?”라는 말이 있다고 해보자. 경상도에서는 이 말을 “뭐라하노?”라고 한다. 받침은 없어졌고 두 어절은 한 덩어리가 됐다.
‘무까끼하이’의 한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말아먹느니 마니 말이 많이 나오니까’라는 서울말을 엠씨 메타는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해 ‘말아무이마이 말이 마이 나오이’라고 바꾼다.
음절 수는 물론 어절 수도 줄어들었고, 받침이 없어지니 끊어져 있던 음들이 한층 더 연결되었으며, 이 연음효과는 서울말로는 해낼 수 없는 그루브를 만들어냈다.
‘무까끼하이’는 장난이 아니다. 위대한 성취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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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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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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