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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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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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반도 끄트머리, 나로도항 여객선터미널, 거문도로 가는 배는 떠난 지 오랜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줄이 길게 늘어섰다. 쑥섬으로 가는 여행객들이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곳에 있는 섬에 무슨 일이 있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일까. 이 날만 쑥섬을 찾는 사람만 500여 명이다.
12명씩 탈 수 있는 도선으로 40여 회를 쉴 새 없이 다녀야 한다. 불과 5분 거리라고 하지만 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세월호 이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지켜야 한다. 눈앞에 섬을 두고 많게는 두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여행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쑥섬과 나로도항을 오가는 쑥섬호. |
궁하면 통한다
쑥섬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에 속하는 10여 가구에 10명이 사는 작은 섬마을이다. 한 때 어장배가 많이 부자섬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지금은 평균연령 80대에 초고령 마을이며, 한 집만 어장배를 운영할 정도로 한적하고 조용한 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섬마을이 최근 전국 섬 여행객들로부터 ‘가고 싶은 섬’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출발은 ‘비밀의 정원’에서 시작되었다.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채윤·김상현 부부가 취미로 시작한 꽃밭이었다.
오래 전에 퇴직하면 농사도 짓고 꽃도 심을 요량으로 구입한 쑥섬 정상에 있는 밭을 일궈 꽃을 심고 정원을 만들고 있었다. 그 정원을 ‘별아씨정원’이라 이름 붙였다. 아무도 모르게 부부는 조용히 꽃을 심고 물을 길러다 주고 가꿨다.
비밀의 정원을 시작한 고채윤·김상현 부부. |
지인들이 와서 보고, 입소문으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지며 알려지기 시작했다. 쑥섬에는 비밀정원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의심이 눈초리로 보고 있던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오가고 외지인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쑥섬 이웃 사양도에 다리가 놓이면서 쑥섬을 거쳐 사양도로 오가던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정이 다급해졌다. 쑥섬은 나로도항에서 불과 400m에 불과하지만 배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섬 사정이다.
부부는 개인 정원을 넘어 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민이 몇 명 되지 않아 배를 운항하기 어렵다면 섬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뱃길이 열릴 것으로 믿었다. 부부는 주말에만 하던 펜션도 접었다. 주민들과 같이 섬을 가꾸려면 오해의 불씨가 되는 것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을주민을 설득해 외지인은 물론 마을주민들도 함부로 들이지 않는다는 당산을 개방해 마을정원으로 가꾸었다. 채근담처럼 산책하며 읽을 수 있는 글을 적어 팻말을 만들고 섬에 전하는 이야기도 새겼다.
별아씨정원에서 본 나로도항. |
쑥섬, 전남 1호 민간정원이다
당산은 풍어제를 지내며 보전해온 400여 년 지켜온 마을 숲이다. 작은 섬이지만 숲 안으로 들어서면 육박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이 열대림을 부럽지 않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섬에 기대어 사는 생명을 품어주는 곳이다. 게다가 마을을 지키는 당집이 숲 안에 자리해 있다.
어렵게 주민들을 설득해 일부 구간을 방문객들을 위해 걷는 길로 바꾸었다. 그 길은 별아씨정원을 거쳐 등대로 돌아오는 쑥섬의 둘레길로 만들어졌다. 그 결과는 놀라왔다. 우선 전라남도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되었다.
쑥섬 둘레길을 산책하는 가족. |
‘섬 가꾸기’와 함께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다. 순천만이 국가정원이라면 쑥섬은 민간정원인 셈이다. 주민들도 나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고흥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웃 섬이 다리로 연결되는 사이 쑥섬을 오갈 새로운 배가 만들어졌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선이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뱃길이 열리다
지난해 8월부터 나로도항과 쑥섬을 오가는 배가 운항을 시작했다. 주민들만 아니라 주말이면 방문객들이 줄지어 찾고 있다. 도선장도 나로도항 여객선터미널에 반듯하게 마련되었다. 겨우 비와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난장에 있었던 도선장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여기에 당당하게 쑥섬을 알리는 홍보물이 배치되었다. 뱃시간도 한 시간 간격이며, 8명 이상 단체일 경우에는 수시로 운항을 한다. 단체는 요청을 하면 섬과 길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잠깐 배를 타고 쑥섬 선착장에 내렸다. 같은 섬인데 전에 보았던 그 섬이 아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파고라 옆에 어머니가 쑥떡, 음료, 톳과 머위장아찌 등을 내놓고 팔고 있었다. 머지않아 특산물판매장도 문을 열 계획이란다. 정말 이렇게 바뀔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별아씨정원의 쑥섬 포토존. |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쑥섬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씨 부부의 작은 움직임이 쑥섬을 찾는 사람을 감동케 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여니 그 힘들다는 뱃길도 열렸다.
최근에는 고양이 모양으로 만든 ‘포토존’이 나로도여객선터미널, 쑥섬, 별아씨정원 등에 세워졌다. 쑥섬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지원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행객이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역시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마침 섬에 40여 마리의 고양이가 생활하고 있었고, 몇 명의 주민은 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관리하고 있었다.
쑥섬은 예전부터 무덤과 개가 없는 섬이라고 한다. 작은 섬을 무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섬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서다. 대신에 고양이들이 자리를 잡았다. 쑥섬 비밀정원을 우연히 섬을 찾는 ‘애묘인’이 이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먹이를 지원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고양이를 관리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가 나서면서 쑥섬의 고양이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고양이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개체수를 조절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섬주민들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섬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주민. |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한다
앞으로 쑥섬을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가 만들어져 운항을 시작했고 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매장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즐거운 비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주민들이 오가고, 섬을 찾는 여행객 몇 명만 태우면 족하다 싶었는데 너무 알려진 탓인지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5분이면 가는 거리에 두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여행객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도선 승선인원을 늘리는 배로 바꿔야 하는데 배를 지은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니 주민들도 여행객도 답답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배를 타는 터미널이 없다. 지금은 임시로 나로도여객선터미널을 사용하고 있고 섬에는 임시응변으로 방파제에 배를 대고 내리고 있다. 거문도로 가는 여행객을 위한 여객선터미널이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어 좋지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쑥섬 야경. |
정식으로 사용하려면 터미널 측(해운조합)과 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지금의 도선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쑥섬에 도선의 접안시설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모두 섬을 찾는 여행객에 안전하고 쾌적한 뱃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섬을 가꾸어 여행객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드는 것은 주민들이 나서서 했으니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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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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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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