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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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전으로 가보자.
SNP가 있었다. SNP는 PC통신 나우누리에 속해 있던 흑인음악 창작 동호회였다. 그리고 SNP의 주축은 버벌진트, 데프콘, 피타입(P-Type)이었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들의 역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버벌진트는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논란을 일으키는 노래를 연거푸 내놓았다. <Modern Rhymes EP>도 2001년에 발표했다. 그에 반해 피타입은 조금 늦었다.
물론 피타입도 간간히 작업물을 발표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건 <Heavy Bass>를 발표한 후였다. 2004년의 일이었다.
버벌진트는 한국말 라임의 선구자다. 그가 진정한 한국말 라임의 시대를 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 쯤 틀렸다. 저 문장들 속에 있는 모든 ‘버벌진트’ 옆에 ‘피타입’이란 이름을 나란히 놓아야하기 때문이다.
피타입 역시 한국말 라임의 선구자라는 이야기다.
한국말 라임의 선구자, 피타입(P-Type).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는 남다르고 깊은 접근과 학구적인 면모로 한국말 라임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일찌감치 꿰뚫고 있었다. <Heavy Bass>의 타이틀곡 ‘돈키호테’는 그 완벽한 예다.
“나는 아직 초라한 나그네 오늘도 꿈을 꾸네 / 품에 새긴 현실과 내 운명 덕분에 / 가진 것이라곤 오직 이 고독뿐 / 절망을 지나온 거친 언어의 폭풍 / 꾸는 꿈은 불길을 뿜는 거칠은 / 저 화산이다 지금의 자화상이 아직은 / 비록 타다만 불씨 같다만 / 이뤄질 꿈인지도 장담할 수도 없다만”
이 노래는 한국어 랩이 제대로 된 아트폼(art form)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치밀하게 보여주고 증명해 놓았다.
예를 들어 노래의 첫 줄에서 ‘나그네’, ‘꾸네’, ‘품에’, ‘덕분에’로 이어지는 라임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한국어 라임은 꼭 같은 글자일 필요는 당연히 없을 뿐더러, 같은 품사일 필요도 같은 글자 수일 필요도 없다고 외치는 듯 했다.
이는 곧 ‘서사의 확장’을 불러왔다. 그 전에는 메시지가 라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피타입은 메시지의 피부 속에 라임을 숨겨놓았다.
실제로 ‘돈키호테’는 눈으로 텍스트만 본다면 랩 가사인지 알 수가 없다. 대신 문학으로서 온전히 들어온다. 하지만 이것을 소리 내어 읽는다면, 비로소 라임 가득한 랩으로 변모한다.
미국의 영문학자 겸 작가인 아담 브래들리(Adam Bradley)는 랩은 양가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모든 랩은 공연되길 기다리는 한 편의 시(詩)와 같다”
물론 아담 브래들리가 ‘돈키호테’를 들어보았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훌륭한 예이기도 하다.
피타입은 ‘돈키호테’ 발표 10여년 후 ‘돈키호테2’를 선보이며 건재를 증명했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피타입이 아무나 알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동원했기 때문에 한국말 라임의 선구자가 된 것은 아니다.
대신에 그는 구개음화나 자음동화 같은 국어의 기초 문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어절과 어절 사이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았을 뿐이다.
위에 인용한 가사에서 ‘고독뿐’과 ‘폭풍’으로 맞춘 라임을 보자. 피타입은 왜 애써 ‘ㄱ’ 받침으로 된 앞 글자 뒤에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각각 배치해놓았을까. 그 이유는 직접 발음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의 힙합저널리스트 셰어 세라노(Shea Serrano)는 미국의 ‘레전드’ 래퍼 라킴(Rakim)의 랩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라킴은 랩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의 랩을 음악적·언어적 진보로도 조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는 따로 있었다. 바로 누구도 랩의 예술성을 폄하하거나 랩을 우스꽝스럽게 보지 못하게 만든 것 말이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들은 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라킴이 미국힙합에서 해낸 일을 아마도 피타입이 한국힙합에서 해낸 것 같다고.
한편 ‘돈키호테’는 문학이자 시(詩)이기도 하다. 일단 제목 자체가 거대한 은유다. 한국힙합의 고독한 선구자를 자처했던 것이다. 실제로 가사를 살펴보면 한국힙합에 대한 그의 사명감이 절실하게 드러난다.
‘돈키호테’를 시(詩)라고 느꼈기에 나는 김경주 시인에게 ‘돈키호테’에 관한 감상을 물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전해왔다. 그의 말로 이 글을 마친다.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시낭송 경연부문에서 한국의 김경주 시인이 ‘우주로 날아가는 방’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상의 허위와 부조리를 향해 창을 들고 달려가는 돈키호테의 외롭고 의로운 투쟁을 닮은 노래다.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손가락질 했고 기사로서의 품격을 잃어간다고 무시했지만 그의 창끝은 날카로웠고 그의 노새는 지치지 않았다.
돈키호테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로 남아 있는 것은 그가 보는 세상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피타입의 투구와 창끝이 섬세하고 날카로운 것 역시 돈키호테의 동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문학이 살아 움직이는 텍스트로서 세상을 견인하려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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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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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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