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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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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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을 기억한다. 이 프로그램의 첫 회에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날의 1위 후보는 동방신기와 에픽하이였다. 보통은 동방신기가 1위를 했을 거라는 예측이 자연스럽지만 그랬다면 이 이야기를 꺼냈을 리 없다. 그렇다. 이 날 1위를 차지한 노래는 에픽하이의 ‘Fly’였다.
2003년 1집 앨범 <Map Of The Human Soul>로 데뷔한 에픽하이(Epik High).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힙합 뮤지션의 노래가 심심치 않게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요즘에 비춰 본다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 당시는 지금과 달랐다. ‘역대급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음악평론가 윤호준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90년대 중반부터 아이돌 댄스뮤직이 TV를 완전히 점령한 이래 순위 프로그램에서 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뮤지션이 1위를 거머쥔 사례가 있었던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힙합은 2000년 이후 뮤지션들 각각의 정규 앨범이 하나 둘 발표되기 시작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걸 해냈다”
그러나 당시 ‘Fly’에 대한 힙합 마니아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단 힙합 마니아 중에서 이 노래를 ‘힙합’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힙합 마니아 대다수는 ‘Fly’를 힙합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다. 게다가 나와의 인터뷰에서 타블로 본인 역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물론 그동안의 앨범에 힙합적인 곡도 많았지만 2집의 ‘평화의 날’, 3집의 ‘Fly’, 이번 ‘FAN’ 같은 곡은 누가 들어도 힙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중이 ‘Fly’를 ‘힙합 노래’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힙합 마니아가 보는 ‘Fly’는 ‘아이돌 가요’와 다를 바 없는 노래였지만 <쇼! 음악중심>을 즐겨보는 대중에게 ‘Fly’는 평소 즐겨 듣던 노래들과는 또 다른 노래였다.
비록(?) ‘Fly’가 댄스 리듬을 차용한 노래이긴 했지만 메시지의 전달 도구로는 노래 내내 랩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중에게 힙합은 곧 랩으로 가득한 노래이기도 했으니까.
힙합 그룹 에픽하이는 타블로(왼쪽), 미쓰라 진, DJ 투컷 등 3명이 멤버 교체없이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에픽하이는 한국의 어떤 힙합 뮤지션보다 입체적인 행보를 이어온 그룹이다. <Lesson> 시리즈를 이어나가면서도 ‘평화의 날’이나 ‘Fly’ 같은 노래를 만들었고, 언더그라운드 뮤지션과 교류하면서도 티브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농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누군가에게 그들의 이런 행보는 ‘균형’이자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적지 않은 힙합 마니아에게 이 같은 광경은 ‘어중간’하거나 ‘정체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 대해 타블로는 그동안 이렇게 말해왔다.
“힙합에 대한 사랑은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앨범의 반은 분명히 힙합이구요. 리스너로서 저희의 음악 사랑의 중심은 여전히 힙합입니다.
저희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기 이전에 음악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힙합과 랩을 너무 좋아하고 또 문화적인 면도 좋아하지만 저희가 그 문화를 100%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나는 힙합이고, 힙합 외의 것들은 내가 아니다’라고 구분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록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삶의 방식을 흑백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Lesson One (Tablo’s Word)’, ‘출처’ 같은 곡을 좋아하며 만드는 제가 있고요. ‘우산’이나 ‘Airbag’ 같은 노래를 좋아하며 만드는 제가 있어요. 동일한 비중으로요. 매우 다른 색깔 둘을 한 틀 안에서 만드니까…”
“그걸 에픽하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서 다 해버려서 우리 팀이 사랑을 받는 것 같긴 한데, 부작용도 생기죠. 호불호도 생기고, 팬들 사이에서도 갈라지고…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굳이 한색을 접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음악 자체를 접는 게 나아요”
2009년 24회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서 도끼(오른쪽)와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에픽하이.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기에 따라 도끼(Dok2)의 성공이 에픽하이의 성공보다 힙합의 관점에서는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힙합 씬이 내미는 잣대와 기준은 에픽하이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에픽하이는 살아남았다. 아니, 가장 성공한 힙합 그룹이 되었다.
물론 당신은 에픽하이에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에픽하이의 역사가 ‘한국’에서 ‘힙합’ 그룹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안착하는가와 관련해 가장 먼저 참조해야 할 교과서임은 틀림없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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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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