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승리가 그 소설을 읽었는지가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긴 시간 공을 들여 검색해봤다. 그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는 넘쳤다. 승리가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차용한 ‘승츠비’란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상표등록까지 했다는 기사는 많이 보였다. 하지만 정작 승리가 그 책을 읽었는지, 그 주인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설 속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해 봤는지를 물어보거나 취재한 기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나락으로 곤두박질한 지금, 언론은 승초비와 개츠비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소설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1896~1940)가 1925년에 쓴 소설이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정신적 공황이 깃든 미국 사회, 그 심장인 뉴욕이 배경이다. 정교하고 세련된 구성과 아름다운 문장이 빛나는 세계문학사의 찬란한 별이라는 칭송을 동시대 작가들로부터 들었다. 미국 고등학교의 필독서다.
작가 생전에는 불과 2만 5000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의 사후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명작의 반열에 우뚝 섰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소설을 ‘인생의 책’으로 쳤다. 그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서 주인공 와타나베는 이렇게 말한다.
“열여덟 살의 나에게 최고의 책은 존 업다이크의 ‘켄타우로스’였는데… ‘위대한 개츠비’에게 베스트 원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내킬 때마다 책장에서 이 소설을 꺼내 아무 페이지나 펼치고는 한동안 탐독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는데, 단 한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다.” 엄청난 상찬이다. 하루키가 가장 공을 들여 번역한 소설이기도 하다. 개츠비는 일본 남성화장품 브랜드가 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세계문학전집류에도 꼭 들어간다. 여러 대학이 발표한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작품’ 목록에도 거의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독자가 갖는 의문이 있다. 소설 원제는 ‘The Great Gatsby’다. ‘The Great(위대한)’란 수식어는 ‘Alexander the Great(알렉산더 대왕)’처럼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영어에 잘 붙지 않는다.
소설의 스토리 자체는 통속적이다. 개츠비는 신분 차이로 자신을 버린 상류층 여인,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간 허영심에 가득 찬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밀주업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백만장자가 된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여자를 재회하고 치정극에 휘말려 총에 맞아 허망하게 죽는다. 그런 개츠비 앞에 작가는 왜 ‘위대한’이란 형용사를 붙였을까? 독서클럽에서는 여전히 이부분이 논쟁적이다.
작가도 생전에 답을 내놓지 않은지라 그 해석은 온전히 독자의 몫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나는 이 해석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개츠비가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한 여인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향해 무한질주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당대의 속물들과 차별되는 상대적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다. 개츠비는 자신은 물론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다. 사랑의 대상은 알고 보면 형편없고 가치 없는 여자였지만 죽는 순간까지 열렬히 원했고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부었다. 어찌 보면 그의 내면은 순수했다. 과정은 위대하지 않았지만 꿈과 이상을 향한 그 열정은 위대했다. ‘위대한’이 반어적 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다. 이 소설은 작가 피츠제럴드의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 그는 실제로 어렵게 성장했고 적지 않은 차별을 당했다. 그가 개츠비에게 ‘위대한’이란 헌사를 붙여준 것은 개츠비가 바로 그 굳건한 빈부차별, 신분차별, 학벌차별에 도전해 꿈을 이루려 했고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생의 사랑인 데이지를 다시 빼앗아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데이지를 갈라놓았던 사회 기득권과 정면대결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개츠비가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아부하고 환호했던 ‘고상한’ 무리들은 그의 장례식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속물 군상을 보며 소설의 화자인 닉은 이렇게 외쳤다. “개츠비, 너는 그 빌어먹을 인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 소설에서 파생한 단어가 있다. ‘개츠비스크(gatsbyesque)’란 단어다. 개츠비처럼 꿈과 이상을 쫓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부 사전에는 등재돼 있다.
다시 승츠비로 돌아간다. 그가 불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첫 정규 앨범 제목은 ‘THE GREAT SEUNGRI(위대한 승리)’였다. 그는 ‘더 그레이트’란 수식어를 정말 좋아했나 보다.
승리의 성공과 화려함은 개츠비와 상당 부분 닮았다. 그 둘은 금수저는 아니었고, 사회나 그룹에서 시작은 낮은 존재감이었지만 결국 성공했고 인정받았다. 개츠비의 성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승리의 ‘버닝 선’이나 수억 원을 들였다는 필리핀의 생일파티도 그렇다. 하지만 그 것 외에는 닮은 게 없다. 개츠비는 목적을 위한 치부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그후 그 내면만은 속물이나 모사꾼은 아니었다. 개츠비는 진정으로 ‘위대한’이란 수사가 붙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면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승리는 아마도 ‘위대한 개츠비’의 결말이 허망한 비극이라는 걸 몰랐지 않았을까. 동명의 영화에 개츠비로 나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화려한 모습만 본 게 아닐까.
승리가 수식어 ‘위대한’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작품을 밤새워 읽으며 진정 사색과 성찰을 했더라면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돌아보지 않았을까. 개츠비는 위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승츠비는 그렇지 못했다. 대중문화는 허상만 보여줬고 우리는 속았다. 그는 ‘개츠비스크’가 아니었던 것이다.
◆ 한기봉 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를 가르쳤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로미오와 줄리엣 고향으로 유혹하는 차이콥스키 명곡 다음기사미세먼지, 국민도 정부도 제대로 알아야 잡을 수 있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등 8개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협약식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숏폼 반도체 산업지원 26조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