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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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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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시내버스를 탔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차 안의 게시물에 우연히 눈이 꽂혔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이라는 안내문이었다. 새로 만든 서울시 조례를 옮긴 것 같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물품의 예를 소상히 들었다. 글이 난삽하고 어법마저 틀려서 은근히 화가 났다.
‘안전을 위해하거나’ ‘불결·악취물품’ ‘운송을 거부’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하는 경우’는 남발되는 영어 번역투 문장이다.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는 아예 틀린 문장이다.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 물품 운송보다는 그런 물품을 지닌 승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승객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을 갖고 타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나라면 굳이 어려운 조례를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갖고 타면 안 됩니다. 운전자가 탑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고 그런 물품의 예를 그려 넣으면 훨씬 시민친화적 안내문이 됐을 것이다.
며칠 후 다른 버스 안에서 역시 어색한 게시물을 하나 더 봤다.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서울이 활짝 웃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일종의 공익성 광고 같은데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이란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용’을 ‘실천’했다니? 원인과 결과 관계도 영 어색하다. 어차피 버스 탄 사람만이 보는 안내문인데 굳이 이런 걸 붙일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굳이 붙이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쾌적한 서울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버스를 내려 다리가 불편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안에 이렇게 붙어있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닫힘 버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닫히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주어 술어 대응 관계도 엉망이고, 굳이 안 써도 될 ‘탑승’ ‘조정’ ‘운행’ 같은 한자 단어를 써 딱딱하다. 빨간 펜을 들고 싶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닫힘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입문도 늦게 닫힙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 “상쾌하고 즐거운 공원을 위해 개를 동반하신 분들은 개 배설물을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공원’이란 표현도 좀 웃기지만 굳이 어색하게 취지를 만들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안내문에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라고 쓴 것과 같은 발상이다. 공공 게시문을 보면 대체로 ‘~를 위해’라며 뻔한 취지를 억지로 어색하게 만들어 장황하게 붙이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게 많다. 아마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압적 인상을 준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억지스런 문장보다 “개를 데리고 나온 분은 배설물을 치우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쉽고 짧게 쓴다고 누가 건방지다고 욕할까.
공공 언어를 봐도 어려운 한자 단어나 난삽한 긴 문장, 알쏭달쏭한 정보, 영어나 일어식 표현이 넘친다. 문어체가 지나치다. 정부 부처의 담화나 공고, 법령, 보도자료, 민원 서식,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열이면 아홉이 그렇다. 그게 굳어져서 쉽고 간결하게 우리말 구어체로 쓰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기업의 해명서나 사과문, 대 고객 이메일, 홈페이지 글, CEO 인사말, 사용설명서 등을 봐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어렵고 어법에 맞지 않는 것도 많지만 너무 상투적이고 의례적이다. 진심이 와 닿지 않는다. 숨이 턱 막히는 어려운 약관이야 어차피 볼 생각 안 한다.
1979년 겨울, 영국 리버풀에서 영세민 노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에는 영세민에게 난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 언론의 추적 결과 관청에 난방비를 신청하는 서류의 문구가 너무 어려워 영세민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난방비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의 계기가 됐다. 영어 ‘plain’은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 꾸미지 않은, 소박한, 평범한’이란 뜻이다. 크리시 마허라는 여성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펼쳤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 1990년까지 17만 건의 영국 공문서를 검토해 4만 건을 폐기하고 6만 건을 새로 썼다. 예를 들어 ‘개선하다’는 뜻의 어려운 단어 ‘ameliorate’는 ‘improve’나 ‘help’로, ‘~로부터’를 뜻하는 고어체 ‘as of the date of’는 ‘from’으로, ‘attempt(시도하다)’는 ‘try’로, ‘magnitude(규모)’보다는 일상에서 쓰는 ‘size’로 고치는 식이다. 캠페인을 이끈 크리시 마허는 대영제국훈장을 받았고 이 운동은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제정한 ‘국어기본법’과 2014년에 만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행정 문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2014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쉬운 어휘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가능한 한 짧게, 권위적이지 않게, 수동태나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고, 번역투나 명사를 나열하는 표현은 삼가라.”
예를 들면 ‘신속대응을 위해’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으로 쓰는 게 좋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고 있다’, ‘~요구된다’라는 표현은 미국식 표현이다. ‘~라 할 것이다’, ‘~에 대한’, ‘~를 통해’, ‘~에 의해’, ‘~를 위해’는 너무 남발된다.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세워야 한다’면 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은 ‘정부가 운영하는’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는 ‘국민의 합의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써야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약 설명서에 자주 나오는 ‘경구투약(經口投藥)하지 마세요’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습관적인 과도한 한자어 사용 탓이다.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확립 구축 준수 제고 부과 수행 단속 적발(하고)…’ 등이다. 그런 어휘 대신 ‘세우고 만들고 지키고 높이고 물리고…’ 이런 우리말로 쓰면 권위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걸까.
국어정책을 책임지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유용한 서비스가 많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유감이다. 공공문서나 보도자료를 무료로 감수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며칠에 한번 꼴로 상담 사례가 보일 뿐이다. 공무원이 정책용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정책용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정책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도 있다. 맞춤법은 늘 긴가민가 아리송하다. 그럴 때는 가나다전화(1599-9979)로 물어보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우리말365’를 등록해놓고(16만 4000명이 친구등록) 문자로 질의하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자주 문의가 오는 사례도 정리해놓았는데 ‘우뢰’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 ‘우레’가, ‘사둔’은 ‘사돈’이 올바른 표기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참여 형식으로 외국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만드는 ‘다듬은 말’도 매년 몇 번씩 발표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증후군’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보복성 음란물’로 했다. 최근에는 ‘필수 개선 행정용어 100개’도 선별해 발표했다. ‘수의시담(隨意示談)’은 ‘가격 협의’로, ‘바우처’는 ‘이용권’으로, ‘거버넌스’는 ‘협치’로, 드론은 ‘무인기’로, ‘브라운백 미팅’은 ‘도시락 회의’로 쓰자고 했다.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이란 것도 최근에 발족했다.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공공언어학회가 지난해 창설됐고, 지난 5월 17일에는 처음으로 ‘공공언어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학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직책이 하나 있다. ‘국어책임관’이란 직책이다. 국어기본법에 모든 부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통 홍보 담당 과장급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겸직이라는 거다. 자신의 고유 업무도 바쁜데 그 부서가 생산해내는 모든 글을 보고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인사이동이 되면 그나마 담당자가 바뀐다. 국민생활 법령과 직결된 입법부나 사법부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성 있는 ‘국어전문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안을 문체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공무원 정원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어 법안은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이다. 국어책임관 겸직을 금지시키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문체부가 주관해서 매년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 업무를 평가해 시상하고 얼마 전에도 국어문화원들과 함께 공동연수회를 가졌지만 그 정도뿐이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공 게시물과 공공언어를 보면서 나는 속이 상한다. 글이 좀 틀리고 어색하다 해서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지만 한 줄 문장이라도 ‘제대로’ 써진 ‘글다운’ 글을 보고 싶다.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글은 정책과 상품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일차적 수단이다. 글이 수준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많다. 그런데 왜 글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쉬운 영어쓰기의 첫 번째 지침은 이랬다. “플레인 마인드로 시작하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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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 카드뉴스 ‘치팅데이’ 대신 ‘먹요일’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웨비나의 중요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하다 · 웨비나(webinar) 화상 회의·토론회 웹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이르는 말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마음껏 먹을거야! · 치팅 데이(cheating day) 먹요일 식단 조절을 하는 동안 정해진 식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날 이 정책은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거대 신생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인 신생 기업 유니콘처럼 상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로 사용 최근 강력범죄가 늘면서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머그샷 제도(mugshot 制度) 피의자 사진 공개 제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 양국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단 상위 조직에서 정한 주제나 목적에 따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 모임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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