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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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사실 잘 알려진 노래는 아니다. 리듬파워의 노래 중에서도 아마 가장 안 알려진 편에 속할 것이다.
하지만 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2010년의 가장 중요한 한국힙합 노래다. 이 노래는 ‘지역’을 대표한다고 본격적으로 외치는 최초의 한국힙합 노래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 글을 위해 내가 리듬파워와 통화한 내용이다.
리듬파워의 멤버 보이비는 쇼미더머니 5에 출전해 ‘호랑나비’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호랑나비’의 원곡 가수 김흥국(왼쪽 두번째)과 함께 2017년 SBS 러브FM 패밀리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친 리듬파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봉현: ‘인천을 대표한다’는 주제를 설정한 동기는?
리듬파워: 어렸을 때 듣고 자란 미국 힙합 노래들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 래퍼들은 늘 노래 안에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말하곤 했다. 그런 게 힙합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방식대로 노래에 녹여내고 싶었다.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지역을 대표하는 주제의 한국힙합 노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김봉현: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힙합의 멋이라는 이야기인가?
리듬파워: 흑인 래퍼들을 보면 ‘지역’을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 것 같았다. 노래에서 동네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동네 친구들끼리 팀을 결성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셋은 모두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셋 다 인천에서 자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노래로 만들었던 것 같다.
맞다. 자신의 고향에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고,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의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스스로 고향을 대표한다고 노래에서 외치는 건 오래 전부터 전해져온 힙합의 고유한 특성이다.
물론 힙합만의 유일한 특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힙합만큼 강박(?)적으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집착하는 음악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평론가 아담 브래들리(Adam Bradley)는 이렇게 말한다.
“힙합이 장소에 집착하는 경향은 납득이 가는 일이다. 각자가 사는 지역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것은 오랫동안 랩의 전통이었다. 엘엘 쿨 제이(LL Cool J)는 어릴 적에 ‘퀸스브릿지(Queensbridge)를 지도에 표시하고 싶었다’라고 한 적도 있다.
이렇듯 지리를 강조하는 데에는 아마 뉴욕 자치구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뿌리 깊은 경쟁의식에 일부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외부인으로부터 공격 받거나 폄하 당한다고 해도 자신의 커뮤니티에 프라이드를 가지고자 하는, 일종의 염원 말이다.
즉 래퍼들은 자기현시적인 예언을 만들어냈다. 자신의 출신에 프라이드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출신 지역에 그 지역을 자랑스러워해야할 이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천의 자랑’ 리듬파워(왼쪽부터 행주, 지구인, 보이비)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서 성화를 봉송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와 관련해 리듬파워에게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리듬파워: 인천을 무조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인천을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무감도 없다. 그냥, 삶 자체였던 것 같다. ‘10대 시절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우린 10대를 인천에서 보내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게 ‘힙합스러운’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김봉현: 인천은 어떤 곳인가?
리듬파워: 솔직히 말하면 인천은 그리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릴 적엔 마치 ‘정글’에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힘들었고, 힘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영화 <8마일>에 나오는 디트로이트(Detroit)를 보고 인천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디트로이트에 가본 적도 없고 인천이 그만큼의 할렘은 아니지만 노동자 기반의 도시인 것도 그렇고 여러 모로 느낌이 비슷했다. <8마일>의 에미넴을 우리의 처지에 대입하곤 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래퍼, 이런 게 멋있는 거야, 하면서.
김봉현: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좁은데 지역을 온전히 대표하는 게 가능할까? 미국처럼 지역마다 낮밤이 바뀌거나 기후나 생활환경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 않나.
리듬파워: 맞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도 인천 특유의 패션 같은 것을 가사에 녹이려고 노력했다.
리듬파워는 아마도 이 구절을 말한 것 같다.
“세미바지 입고 헤어스타일은 언제나 각진 컷 / 잘 나가는 인천 사나이 상징표 / Jansport backpack, FILA 또 프로스펙스”
그리고 이어지는 이 구절은 힙합에서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이 단순한 ‘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념’과 ‘스타일’의 문제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서울 신사들은 못 베껴 내 싼 티”
미국 힙합음악을 들을 때마다 접했던 건 래퍼들의 ‘고향 사랑’이었다. 뉴욕 출신 래퍼의 뉴욕에 대한 애정, LA에서 태어난 래퍼의 LA에 대한 무한한 사랑 같은 것들.
나는 그들의 노래를 통해 뉴욕과 LA에 대해 알았고, 궁금해졌으며, 무엇보다 ‘고향을 대표하는 일’이 곧 ‘자신의 고유성을 확립하는 일’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리듬파워의 ‘인천상륙작전’은 이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 최초의 한국힙합 노래였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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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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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