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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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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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가 12명이 제자들과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 그림에서는 예수가 찬란한 성배를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그림을 완성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에게 자신의 역작을 보여주자 친구는 “정말 명작이네, 감동적이야!”라고 칭찬을 하면서 “예수가 들고 있는 잔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네”라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다빈치는 집에 돌아오자 마자 곧바로 그림을 고쳤다. 화려한 성배를 평범한 포도주잔으로 바꾸어 다시 그린 것이다.
그리고 처음 그림을 알고 있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보다 포도주잔에 더 관심을 가질까봐 다시 그렸지.”
이 에피소드는 진정으로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이처럼 사고력에도 같은 오해가 있다. 사고력을 단지 사고의 기능이거나 생각의 도구라고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가르치기 위해 관찰에 익숙하기, 정보를 분석하는 습관 기르기,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고 비교하기, 추리를 통해 가치 만들기 등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프로그램에는 자신이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하는 뜨거운 열정이나 이 세계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과 관심,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애정과 친절함, 지속적인 변화와 창조에 대한 갈망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디슨은 “천재는 1%에 영감과 99%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사고력 훈련 프로그램에는 노력은 있으나 1%의 영감이 부족하다.
여기서 사고력의 노력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은 관심이나 호기심, 신기함, 궁금함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감’인데, 이를 통해 세계를 당당하게 응시할 수 있다. 즉, 사고력이 세계와 만나려면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키즈 아쿠아리움에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관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요즘의 아빠들은 아이를 친구처럼 대하고 가족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아이들의 생활에 일일이 개입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생활하는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부모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아이가 용기와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수와 위험마저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를 추구한다. 또한 항상 새로운 것, 신기한 것에 열려 있다. 이처럼 아이들은 스스로가 꿈이며 새로운 시대, 열정적 성취의 주도자들인만큼, 아빠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1%의 영감에 주목해야 한다.
▲ 새로운 것을 즐겁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도 낯설어하지 않고 빨리 적응해 몰입한다. 그리고 어느새 그 놀이에 익숙해져서 잘하게 된다.
이처럼 공부를 할 때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재미의 요소를 찾아주어야 한다.
가령 과학 시간에 ‘별’에 관해 배웠다면 천문대에 가서 직접 별을 관찰해 보거나 별자리를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을 쌓아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많이 놀게 하자
18개월 정도부터 시작되는 모방과 상상 놀이는 아이의 영감을 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3세 무렵부터 하는 병원 놀이와 엄마아빠 놀이, 학교 놀이 등의 역할놀이로 아이들은 상상의 관계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상상력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언어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와 맞물려 영감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각 발달단계에 따른 놀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영감 발달의 시간이 될 수 있다.
▲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영감을 자극하자
아이의 영감을 키우고 싶다면 영감의 샘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도록 하자.
“만약 피터팬이 너에게 날아온다면 무엇을 같이 하고 싶니?”, “놀부가 착해지고 싶다고 하면 어떤 조언을 주고 싶니?” 등 아이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해보자.
▲ 기대하기보다는 상상하라
영감에는 상상력도 중요하다.
초콜릿 먹는 모습을 상상하는 실험에서 초콜릿 사탕을 씹고 삼키는 상상을 아이가 초콜릿 사탕이 그릇에 담긴 상상을 했던 아이보다 초콜릿을 1.6배 덜 먹었다.
초콜릿 사탕을 직접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뇌는 실제로 초콜릿 사탕을 먹는다고 상상해 그만큼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유혹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미래를 상상하면 영감이 생긴다
미래를 상상할 때도 뇌는 활성화된다. 일화적 미래 사고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미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 중 일부(후대상피질, 해마방회, 좌측후두엽)가 미래의 일을 상상할 때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뇌 영상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기도 했다.
▲ 공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자
공상에 빠지길 좋아하는 뇌의 성향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간 아이의 영감이 오히려 저하시킨다.
어떤 사안에 대해 강박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아이들도 공상에 빠지기 쉽다. 그런데 공상에 빠지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롤프레잉 게임에 빠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이런저런 생각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공상의 세계에 깊게 빠져 있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진되었다는 실험결과처럼, 영감이 있는 아이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자.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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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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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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