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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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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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다. 이에 답하듯 작은 소식이 들렸다. 작년 백령도를 찾았던 점박이물범 300여 마리 중 세 마리가 10년 전에 조사한 물범과 동일한 개체라는 것이다.
300여 마리 중 세 마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지속적으로 백령도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식지로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물범은 개체마다 사람의 지문처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무리별로 좋아하는 서식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이다. 작년 백령도에서 316마리가 확인되었다. 이제 과제는 섬주민의 삶과 물범의 삶이 백령도와 바다에서 공생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백령도 하늬바다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다
물범은 해양포유류이다. 해양포유류는 바다소류, 물범류, 족제비류, 고래류 등이다. 물범류는 백령도를 점박이물범을 포함해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등 식육목 기각상과에 속한다.
포유류는 육상에서 진화한 동물로 척추뼈가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위 아래로 발달했다. 어류가 헤엄치기 적합한 좌우로 움직이는 것과 다르다. 대신에 물범류는 네 개의 다리에 있는 다섯 개의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로 연결되어 있고, 꼬리지느러미가 세로인 어류와 달리 가로로 놓여 있어 헤엄을 칠 때 상하로 움직인다.
백령도 물범은 10월 말이면 번식지인 동중국해 발해(Bohai Sea)의 리아오동만(Liaodong Bay)로 이동한다. 겨울 동안 그곳 빙하에서 출산하고, 춘삼월이면 다시 백령도를 찾는다. 출산여행을 위해 백령도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40만 마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40년대에 8천 마리까지 서식했지만, 지금은 2천여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곳은 백령도가 유일하다.
점박이물범이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 |
지난 10여년 동안 백령도에 꾸준히 30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점박이불범은 백령도에서는 까나리와 멸치를 즐겨 먹지만 청어·명태 등 물고기와 대형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중국의 해양오염과 보신용 남획으로 백령도를 찾는 물범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
1970년대까지 물범 외에도 물개와 바다사자 등이 한반도 주변에 서식했다. 역시 잘못된 보신문화와 남획 그리고 서식지 훼손으로 사라졌던 경험이 있다.
지난 10년, 탐색의 시간
물범을 처음 만난 것은 10여년 전이다. 물범 프로젝트를 시작한 환경단체와 인연이 계기였다. 그때 만난 백령도 주민들은 물범을 쫓아내야 주민들이 살 수 있다며 그 프로젝트를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백령도를 오가며 물범을 보호하는 일을 해온 박정운 국장(녹색사회연구소)은 요즘처럼 신이 난 적이 없다.
박정운 녹색사회연구소 국장, 10여년 간 물범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 백령도 아가씨로 통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다. |
지난 연말에 박 국장은 ‘점사모’의 초대를 받고 겨울바다를 뚫고 백령도를 다녀왔다.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송년모임을 한다며 초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백령도 주민들이다. 이 자리에서 이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물범을 지키는 일을 해보자는 당찬 결의도 내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동아리를 만들어 물범을 지키는 일에 나서고 있다. 물범에서 시작해 해양쓰레기모니터링을 비롯해 생태여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남북관계에 버금가는 변화다. 주민들이 쫓아내려 했던 물범을 이제 주민들 중에 사랑하고 지키자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작년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물범 쉼터를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 안에 물범쉼터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했다. 어민들이 자신들의 생계 터전에 물범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정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백령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학생들. |
백령도의 생태와 문화자원들
백령도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여행객들이 늘고 물범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용기포 선착장에는 백령도를 상징하는 물범 조형물이 만들어졌고, 섬 곳곳에 물범 그림과 상표를 확인할 수 있다.
백령도는 두무진이라는 명승과 콩돌해변 그리고 사곶해변 등 관광지가 제법 많다. 오는 길에 스치는 연평도는 어장을 먹고 살지만 백령도는 농사를 지어 산다고 한다. 인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섬, 북한과 더 가깝고 남북이 나뉘기 전에는 무시로 오가는 생활권도 해주였다.
사곶해변. |
사곶해변에서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딩을 하는 외국인을 만났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지척이다. 사곶은 천연활주로 알려져 있다. 해수욕장이 규조토로 이루어져 단단하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송과 모래언던에 심어진 해당화가 잘 어우러진다.
한국전쟁 때 활주로 이용되었고, 1970년대까지 비행기가 오르내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다. 콩돌해변도 역시 천연기념물이다. 콩알처럼 동글동글한 작은 돌이 길게 이어져 있다. 몽돌해변은 동서남해안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콩돌은 백령도뿐이다.
두무진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장산곶과 마주보고 있는 두무진은 백령도에서 어업이 가장 발달한 마을이다. 이곳 주민들은 유람선도 운영하고 있다. 형제바위를 비롯해 두무진의 명승을 보는 것도 인기지만 최근에는 바위에 올라와 있는 물범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명승 두무진. |
1896년 세워진 중화동교회는 한국교회선교사를 잘 읽을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섬은 한국기독교 선교의 교두보이자 순교지였다. 교회 앞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궁화가 있다. 예전 같지 않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
백령도의 아픔이자 우리 민족의 아픔인 ‘천안함 46용사 위령탑’도 주목해야 한다. 반면교사로 삼아 물범을 평화생태여행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콩돌해변. |
백령도, 새 희망을 꿈꾼다
두무진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유람선도 운항 중이다. 짠지떡, 메밀칼국수, 메밀국수, 백령굴 등 백령도를 대료할 만한 음식들도 없지 않다. 여기에 광어, 조피볼락, 노래미, 까나리, 톳, 다시마, 홍합 등이 수산물과 백령도 쌀, 약쑥도 유명하다.
아쉽다면 백령도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물범이 그 해법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민들 힘만으로는 어렵다. 인천과 옹진, 해양수산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메밀꽃, 직접 심은 메밀로 만든 모밀과 칼국수가 유명하다. |
점사모는 물범을 자원으로 생태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명승지를 돌아보는 여행을 넘어 백령도의 가치를 높이는 여행을 꿈꾸고 있다. 쉽지 않는 길임을 안다. 앞으로도 이해당사자인 어민들 논의과정에서 고비가 많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방향을 찾은 것 같다.
하늬바다를 풍성한 바다숲으로 만들어 더 많은 어류와 수산동식물이 자라게 하고, 물범과 어민이 공생하는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마와 바지락과 까나리가 있는 하늬바다는 물범만 아니라 어민들도 좋아한다. 물범과 주민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백령바다가 건강하고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 벌써 봄이 기다려진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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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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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