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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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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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시내버스를 탔다.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차 안의 게시물에 우연히 눈이 꽂혔다.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이라는 안내문이었다. 새로 만든 서울시 조례를 옮긴 것 같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물품의 예를 소상히 들었다. 글이 난삽하고 어법마저 틀려서 은근히 화가 났다.
‘안전을 위해하거나’ ‘불결·악취물품’ ‘운송을 거부’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하는 경우’는 남발되는 영어 번역투 문장이다.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는 아예 틀린 문장이다.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건 물품 운송보다는 그런 물품을 지닌 승객이라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
“~승객의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을 갖고 타는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나라면 굳이 어려운 조례를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쓰겠다.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갖고 타면 안 됩니다. 운전자가 탑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고 그런 물품의 예를 그려 넣으면 훨씬 시민친화적 안내문이 됐을 것이다.
며칠 후 다른 버스 안에서 역시 어색한 게시물을 하나 더 봤다.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서울이 활짝 웃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일종의 공익성 광고 같은데 ‘내가 실천한 대중교통 이용’이란 구절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용’을 ‘실천’했다니? 원인과 결과 관계도 영 어색하다. 어차피 버스 탄 사람만이 보는 안내문인데 굳이 이런 걸 붙일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굳이 붙이겠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쾌적한 서울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버스를 내려 다리가 불편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탔다. 안에 이렇게 붙어있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닫힘 버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문이 닫히는 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주어 술어 대응 관계도 엉망이고, 굳이 안 써도 될 ‘탑승’ ‘조정’ ‘운행’ 같은 한자 단어를 써 딱딱하다. 빨간 펜을 들고 싶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닫힘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출입문도 늦게 닫힙니다.”
공원을 지나는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다. “상쾌하고 즐거운 공원을 위해 개를 동반하신 분들은 개 배설물을 꼭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공원’이란 표현도 좀 웃기지만 굳이 어색하게 취지를 만들어 붙일 필요가 있을까.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속하는 안내문에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라고 쓴 것과 같은 발상이다. 공공 게시문을 보면 대체로 ‘~를 위해’라며 뻔한 취지를 억지로 어색하게 만들어 장황하게 붙이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게 많다. 아마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고압적 인상을 준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그래도 억지스런 문장보다 “개를 데리고 나온 분은 배설물을 치우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쉽고 짧게 쓴다고 누가 건방지다고 욕할까.
공공 언어를 봐도 어려운 한자 단어나 난삽한 긴 문장, 알쏭달쏭한 정보, 영어나 일어식 표현이 넘친다. 문어체가 지나치다. 정부 부처의 담화나 공고, 법령, 보도자료, 민원 서식,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안내문을 보면 열이면 아홉이 그렇다. 그게 굳어져서 쉽고 간결하게 우리말 구어체로 쓰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기업의 해명서나 사과문, 대 고객 이메일, 홈페이지 글, CEO 인사말, 사용설명서 등을 봐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어렵고 어법에 맞지 않는 것도 많지만 너무 상투적이고 의례적이다. 진심이 와 닿지 않는다. 숨이 턱 막히는 어려운 약관이야 어차피 볼 생각 안 한다.
1979년 겨울, 영국 리버풀에서 영세민 노인이 동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에는 영세민에게 난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 언론의 추적 결과 관청에 난방비를 신청하는 서류의 문구가 너무 어려워 영세민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 난방비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Plain English Campaign)’의 계기가 됐다. 영어 ‘plain’은 ‘(보거나 이해하기에) 분명한, 꾸미지 않은, 소박한, 평범한’이란 뜻이다. 크리시 마허라는 여성이 민간단체를 만들어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펼쳤는데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 1990년까지 17만 건의 영국 공문서를 검토해 4만 건을 폐기하고 6만 건을 새로 썼다. 예를 들어 ‘개선하다’는 뜻의 어려운 단어 ‘ameliorate’는 ‘improve’나 ‘help’로, ‘~로부터’를 뜻하는 고어체 ‘as of the date of’는 ‘from’으로, ‘attempt(시도하다)’는 ‘try’로, ‘magnitude(규모)’보다는 일상에서 쓰는 ‘size’로 고치는 식이다. 캠페인을 이끈 크리시 마허는 대영제국훈장을 받았고 이 운동은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도 2005년에 제정한 ‘국어기본법’과 2014년에 만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행정 문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2014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쉬운 어휘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가능한 한 짧게, 권위적이지 않게, 수동태나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고, 번역투나 명사를 나열하는 표현은 삼가라.”
예를 들면 ‘신속대응을 위해’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으로 쓰는 게 좋다. ‘~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고 있다’, ‘~요구된다’라는 표현은 미국식 표현이다. ‘~라 할 것이다’, ‘~에 대한’, ‘~를 통해’, ‘~에 의해’, ‘~를 위해’는 너무 남발된다.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는 ‘~세워야 한다’면 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은 ‘정부가 운영하는’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는 ‘국민의 합의로’라고 하면 될 것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써야 더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 약 설명서에 자주 나오는 ‘경구투약(經口投藥)하지 마세요’를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글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습관적인 과도한 한자어 사용 탓이다.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확립 구축 준수 제고 부과 수행 단속 적발(하고)…’ 등이다. 그런 어휘 대신 ‘세우고 만들고 지키고 높이고 물리고…’ 이런 우리말로 쓰면 권위와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걸까.
국어정책을 책임지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가면 유용한 서비스가 많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유감이다. 공공문서나 보도자료를 무료로 감수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며칠에 한번 꼴로 상담 사례가 보일 뿐이다. 공무원이 정책용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정책용어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정책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도 있다. 맞춤법은 늘 긴가민가 아리송하다. 그럴 때는 가나다전화(1599-9979)로 물어보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우리말365’를 등록해놓고(16만 4000명이 친구등록) 문자로 질의하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해준다. 자주 문의가 오는 사례도 정리해놓았는데 ‘우뢰’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 ‘우레’가, ‘사둔’은 ‘사돈’이 올바른 표기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국민 참여 형식으로 외국어를 알기 쉽게 우리말로 만드는 ‘다듬은 말’도 매년 몇 번씩 발표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탈진증후군’으로, ‘리벤지 포르노’는 ‘보복성 음란물’로 했다. 최근에는 ‘필수 개선 행정용어 100개’도 선별해 발표했다. ‘수의시담(隨意示談)’은 ‘가격 협의’로, ‘바우처’는 ‘이용권’으로, ‘거버넌스’는 ‘협치’로, 드론은 ‘무인기’로, ‘브라운백 미팅’은 ‘도시락 회의’로 쓰자고 했다. ‘전문용어 표준화 민관 합동 총괄 지원단’이란 것도 최근에 발족했다.
공공언어에 대한 관심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공공언어학회가 지난해 창설됐고, 지난 5월 17일에는 처음으로 ‘공공언어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학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직책이 하나 있다. ‘국어책임관’이란 직책이다. 국어기본법에 모든 부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보통 홍보 담당 과장급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겸직이라는 거다. 자신의 고유 업무도 바쁜데 그 부서가 생산해내는 모든 글을 보고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식견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인사이동이 되면 그나마 담당자가 바뀐다. 국민생활 법령과 직결된 입법부나 사법부는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성 있는 ‘국어전문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안을 문체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지만, 공무원 정원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어 법안은 국회에서 감감무소식이다. 국어책임관 겸직을 금지시키자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다. 문체부가 주관해서 매년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 업무를 평가해 시상하고 얼마 전에도 국어문화원들과 함께 공동연수회를 가졌지만 그 정도뿐이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공공 게시물과 공공언어를 보면서 나는 속이 상한다. 글이 좀 틀리고 어색하다 해서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지만 한 줄 문장이라도 ‘제대로’ 써진 ‘글다운’ 글을 보고 싶다.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글은 정책과 상품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일차적 수단이다. 글이 수준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많다. 그런데 왜 글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쉬운 영어쓰기의 첫 번째 지침은 이랬다. “플레인 마인드로 시작하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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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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