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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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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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며 한국힙합은 본격적인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미국에서 날아온 드렁큰 타이거가 충격을 선사했고, 클럽 마스터플랜은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형성했다. PC통신 동호회의 움직임도 있었다.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사진 1장을 다운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던 PC통신 역시 한국힙합의 산파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가리온과 주석, 다이나믹 듀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이텔의 힙합 동호회 블렉스(Blex)와 마주칠 수밖에 없다.
SNP 역시 마찬가지다. SNP는 나우누리의 흑인음악 창작 동호회였다. 당시 SNP의 주축은 버벌진트, 데프콘, 피-타입 등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당시 ‘힙합은 내 인생’이라고 외치며 래퍼를 자처한 수많은 청년 가운데 가장 명석한 축에 속했다.
요즘은 콘서트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더 자주 보이는 ‘힙합 비둘기’ 데프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무엇보다 이들의 차별점은 학구적인 면모였다. 힙합을 진지하게 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들의 진지함에는 연구와 이해가 수반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이들이 각별히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바로 ‘라임’이었다. 당시 이들의 생각을 내 멋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한국어 랩에는 어떠한 고민도 들어 있지 않아! 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초보적이고 저질이란 말이다!”
지금의 버벌진트(VerbalJint)를 떠올리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의 버벌진트는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 자신감 가득하고 약간 건방진 청년이었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버벌진트의 말대로 당시 한국래퍼들의 라임은 대체로 초보적이었다.
‘끝말 맞추기’나 완전히 똑같은 단어로 라임을 맞추기 급급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이상의 더 나은 방식에 대한 상상 자체가 없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에 담긴 한국어 랩 역시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세(상), 이(상), 너무나도 괴(상), 너희가 최고라니 그건 너무 환(상)”
물론 크게 보면 이것도 성취라면 성취였다. 하지만 한국어 라임은 앞으로 더 나아가야 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버벌진트는 새 앨범을 발표했다.
2009년 제6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가수 버벌 진트가 <랩&힙합 음반부문>을 수상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앨범 제목은 <Modern Rhymes EP>, 즉 새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진정한 한국어 라임의 시대 말이다. 앨범의 첫 곡 ‘Overclass’를 보자. 이 노래의 후렴 가사는 이렇다.
“Suckers can't feel my rhyming / 어떻게 이런 놈들과 나란히 / 힙합을 얘기하니? / 아까워, 내 시간이”
가사만 보면 언뜻 라임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발음해보면 라임이 있다. ‘my rhyming’과 ‘나란히’가 라임을 이루고, ‘얘기하니’와 ‘내 시간이’가 라임을 이룬다.
같은 단어도 아니고, 한글과 영어를 넘나들며, 음절수도 다르다. 심지어 어떤 라임은 한 단어인 반면 어떤 라임은 어절과 어절 사이에 걸쳐 있다. 그럼에도 라임이 된다. 한국어 라임에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또 다른 앨범 수록곡 ‘사랑해 누나’도 마찬가지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라임이 곳곳에 묻어 있다.
“우중충했던 나의 아침 시간은 / 이제 그녀와 함께 할 / 수 없이 많은 일에 대한 설레임으로 가득하네 / 한 사람을 향해 이토록 기쁘고 / 또 야릇하게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니! / 거리를 함께 거닐며 /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긴 이야기 나누었네… / 누나 손 잡고 MP 가기 하루 전에”
“간은 이제”와 “많은 일에”, “가득하네”와 “야릇하게”, “있다니”와 “시간이”와 “이야기”, “나누었네”와 “하루 전에”가 각각 라임을 이룬다. 버벌진트의 <Modern Rhymes EP>는 끝말 맞추기 라임의 시대를 끝냈다.
버벌진트가 선보인 한국어 라임은 한국어에 깊은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버벌진트의 성취는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졸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것에 가까웠다.
즉 자음동화나 구개음화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출발점에 서는 것이 가능한 성취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 래퍼들은 랩의 특성인 라임을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반면 버벌진트는 그 과제를 인지하고 학구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한국어 라임의 본보기가 되었다.
버벌진트가 2015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버벌진트가 이룩한 한국어 라임의 혁명은 곧 메시지의 해방을 불러왔다. 버벌진트 이전의 한국어 라임, 그러니까 끝말 맞추기나 완전히 똑같은 단어로 라임을 맞추던 방식의 진짜 문제는 메시지가 라임에 종속되어 개연성을 잃고 어수선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이를 테면 이런 것이다.
“좋은 세(상), 나의 공(상), 넌 너무 진(상), 박정희의 동(상), 엄마의 밥(상)…”
라임은 맞췄지만 내용은 산으로 가버렸다. 하지만 버벌진트의 방식은 메시지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라임의 배치를 곳곳에 가능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버벌진트의 가사는 눈으로 읽기만 할 경우엔 랩 가사인지 알아차리기 힘들었다.
실제로 ‘사랑해 누나’의 가사는 텍스트만 보면 언뜻 에세이나 짧은 소설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리 내어 읽어보면 숨어(?) 있던 라임들이 살아나며 랩 가사가 된다. 이것은 분명 더 진화한 결과물이었다.
<Modern Rhymes EP>의 발매 후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버벌진트의 한국어 라임 방법론이 더 이상 특별하지는 않다. 이제는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라임을 맞춘다. 그러나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아직도 한국어 랩이 버벌진트가 정립한 체계의 연장선 위에 존재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버벌진트의 방법론이 유일한 진리라거나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 설득력 있는 방법론이 등장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분명한 사실이 있다.
20여 년에 가까운 지난 세월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 김봉현 힙합 저널리스트/작가
대중음악, 특히 힙합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가끔 방송에 나간다. 시인 및 래퍼, 시와 랩을 잇는 프로젝트 ‘포에틱저스티스’로도 활동하고 있다. 랩은 하지 않는다. 주요 저서로 <한국 힙합, 열정의 발자취>, <한국힙합 에볼루션>, <힙합-우리 시대의 클래식>, <힙합-블랙은 어떻게 세계를 점령했는가>, <나를 찾아가는 힙합 수업> 등이 있고, 역서로는 <힙합의 시학>, <제이 지 스토리>, <더 에미넴 북>, <더 스트리트 북>, <더 랩: 힙합의 시대> 등이 있다. murdamuzi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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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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