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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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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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은 18세기 음악의 여러 제약들, 즉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던 많은 형식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과 감성을 지닌 음악을 창조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작품들 중에서 교향곡 제5번 ‘운명’은 인간의 원대한 힘을 무한히 발산하는 듯하고 교향곡 제6번 ‘전원’은 우리를 삶의 환희로 공손히 인도하는 듯하다.
빈에는 그의 행적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특히 빈의 북쪽 숲이 우거진 하일리겐슈타트 지역은 그가 여름에 자주 머물며 작곡에 몰두 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 있는 베토벤-하우스(Beethoven-Haus)에 들어서면 중정을 중심으로 그가 살던 집과 그 맞은 편 위층에 베토벤 기념관이 있다.
베토벤이 살았다고 하는 집 안에는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베토벤이 과연 이곳에 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옛날 빈의 중산층 사람들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던 집 안의 모습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전시된 베토벤 관련 자료들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베토벤의 데드마스크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던져준다. 평온 속에 잠자는 듯한 그의 얼굴에는 험난했던 인생 역정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것만 같다. 또 그가 30대 초에 쓴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도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베토벤은 28세가 되던 1798년 무렵에 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여기저기서 은밀히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다가 1802년에는 의사의 조언으로 귓병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또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서 자연에 둘러싸인 한적한 하일리겐슈타트로 이주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에다가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귓병이 더욱 악화되자 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히 쇠약해졌고 낙엽지는 가을이 다가오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그는 곧 죽음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동생 앞으로 유서를 쓰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다. 이 유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1827년 3월 27일에야 발견되었으니 혼자서 평생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 두 개의 교향곡은 그해 12월 22일 테아터 안 데어 빈(Theater an der Wien)에서 초연되었다.
한편 이 극장 이름은 ‘빈 강가의 극장’이란 뜻이다. 즉 여기서 빈(Wien)은 도시명이 아니고 도나우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두 교향곡의 엄청난 유명세와는 달리 당시 초연 음악회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베토벤의 불같은 성격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반감을 샀다. 이에 베토벤은 리허설 실황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원들이 연습하는 데 동의해야만 했고 대기실로 쫓겨난 채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제이프리트로부터 간간이 진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그런데 이 음악회에서는 교향곡 제5번 ‘운명’과 6번 ‘전원’만 초연된 것이 아니었다. <C장조 미사> 중에 나오는 아리아인 ‘아, 배신자여’와 <피아노 협주곡 제3번>도 연주되었을 뿐 아니라 <C장조 미사>의 또 다른 악장이 연주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피아노와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도 울려 퍼졌다. 그러니 하룻저녁에 엄청나게 많은 곡이 연주되었던 것이다.
이 마라톤 연주회가 저녁 6시 반에 시작되어 10시 반까지 자그마치 네 시간이나 계속되자 당시 언론인이자 작곡가였던 라이하르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좋을 게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불평하듯 기록했다. 그뿐 아니다. 당시 극장은 난방이 제대로 안되어 실내에서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으니 이런 상황에서 연주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하다. 불같은 성격의 베토벤이 자신의 귀로 음악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까?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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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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