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시네마, 매혹의 ‘디스포지티프’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 Dispositif(디스포지티프)
오늘 주제 설명에 앞서 먼저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려 한다. 넓은 시선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면, 이번 키워드인 ‘디스포지티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 영화란 무엇인가
1950년대, 비평가 앙드레 바쟁이 책을 발간한다. 이 책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권으로 나눠서 출간되지만, 1976년에 통합된 한 권으로 소개된다. 바로 <영화란 무엇인가>이다.
<영화란 무엇인가>를 한 마디로 소개하면, 존재론적 관점에서 ‘다른 고전예술들과 영화의 차별점을 구별해 올바른 미학적 가능성을 고찰’하는 저서이다. 이때, 존재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몽타주(montage)이다.
몽타주를 통해 영화는 정신적 예술의 경지에 오른다. 관념론적 입장을 예술로 승화해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매체가 ‘영화적 리얼리즘’인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 바쟁은 ‘기계적 예술’로서 영화의 존재론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의 리얼리즘 미학은 결과적으로 화면에 드러나는 추상적 영역에 대한 고민이었다. 영화의 기계적 특성을 그는 논외로 감추었다.
◆ 시네마의 죽음
1960년대에 텔레비전은 크게 확산된다. ‘현대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뤽 고다르가 이 시기에 기존의 리얼리즘을 뒤흔드는 작품들을 내놓는다. 대표작으로 <비브르 사 비>(1962년)를 들 수 있다.
영화 <비브르 사 비>는 총 12개의 분절된 에피소드로 진행된다. 각 에피소드들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분절된 이미지들이 바꾸어 놓은 새로운 영상미학의 영역을 작품은 탐구한다.
그리고 1970년대, 비디오가 세계를 점령한다. 어떤 영화들, 이를테면 실험영화는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이를 ‘시네마의 죽음’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될까? 확실한 것은 고다르가 염세주의적 시선으로 기존의 영화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 1991년, 비평지 <트래픽> 1호에 실린 글들은 현대영화를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을 드러낸다. 세르주 다네, 조르조 아감벤, 로셀리니, 그리고 고다르가 쓴 글의 논점은 ‘비디오 점령 이후 시네마의 향방’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영화가 스스로의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느꼈다. 한 마디로 영화는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텅 빈 형식만을 남긴 채, 시네마는 영혼으로부터 탈주한 듯 보였다.
◆ 디스플레이의 패러다임
영화의 사라짐을 고민하는 것, 고백하건대 1990년대에 영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세대로서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 명료하게도, 내게 있어 영화는 너무 매혹적인 매체였다. 모든 씨네필들이 동의하겠지만, 여전히 그렇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비디오테잎으로 감상하는 것도 내겐 모두 영화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떠도는 낯선 키워드가 나타났다. 바로 ‘디스포지티프(dispositif)’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디오 이미지가 성행하던 1970년, 장 루이 보드리는 디스포지티프 개념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1975년에 크리스티앙 메츠가 또 다시 이 용어를 활용했다.
보드리의 관점은 말하자면 바쟁의 관념론과 동떨어져 있다. 보드리는 프로이트의 ‘정신기구’라는 은유를 받아들여서 ‘관성적 메카니즘’의 관점에서 시네마를 해석했다.
일차적으로 디스포지티프는 메카니즘이다. 번역하면 ‘장치’다. 하지만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디스포지티프는 심리적, 무의식적 기계 장치이다. 즉, ‘영화적 디스포지티프’란 용어는 카메라나 프로젝터 등의 기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까지 포함한다.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①깜깜한 극장’의 뒤편에서 ‘②영사’되어 ‘③스크린’에 비치는 이미지를 ‘④지각’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를 보드리는 ‘기본 장치(appareil de base)’가 성사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관객들은 갇힌 죄수처럼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프로덕션의 결과를 ‘환유’해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영화적 디스포지티프는 ‘꿈의 환각’ 작용과 비슷해진다.
또한 보드리는 심리적 주체로서 관객이 특정한 효과를 느낄 때 ‘영화 효과(effet cinema)’가 나타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프로덕션된 필름, 그것의 영사 메카니즘,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관계 등의 총칭이 영화적 디스포지티프이다.
◆ 영화시대 이후의 영화
더 이상 기술 자체가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아닌 시대가 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는다. 단순히 큰 스크린에 빠지거나, 특수효과나 유려한 편집, 롱테이크를 보기 위해 극장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화를 보는가? 영화는 무엇인가?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끄집어낸다.
지금에 이르러 학자들은 디스포지티프를 ‘스펙타클 예술의 디스포지티프’라고 수정해서 설명한다. 말하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아닌 ‘보는 것을 주는 것’이 영화예술의 핵심이란 관점에서다. 이 논의는 한동안 보충되고, 또 수정될 것이다.
시네마의 디스포지티프가 향하는 ‘매력 있는 심리적 리얼리티’나 ‘영화만이 가능한 동일시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다. 어쩌면 디스포지티프란 용어의 재등장, 그 자체가 매혹적 장치로써 영화의 힘을 방증하는 듯 느껴진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손씻기·마스크…생활 속 바이러스 예방 수칙 다음기사미세먼지 저감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