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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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 매혹의 ‘디스포지티프’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 Dispositif(디스포지티프)
오늘 주제 설명에 앞서 먼저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려 한다. 넓은 시선으로 이 일들을 바라보면, 이번 키워드인 ‘디스포지티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 영화란 무엇인가
1950년대, 비평가 앙드레 바쟁이 책을 발간한다. 이 책은 1958년부터 1962년까지 4권으로 나눠서 출간되지만, 1976년에 통합된 한 권으로 소개된다. 바로 <영화란 무엇인가>이다.
<영화란 무엇인가>를 한 마디로 소개하면, 존재론적 관점에서 ‘다른 고전예술들과 영화의 차별점을 구별해 올바른 미학적 가능성을 고찰’하는 저서이다. 이때, 존재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몽타주(montage)이다.
몽타주를 통해 영화는 정신적 예술의 경지에 오른다. 관념론적 입장을 예술로 승화해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매체가 ‘영화적 리얼리즘’인 것이다.
그런데 이 논의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 바쟁은 ‘기계적 예술’로서 영화의 존재론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했다. 그의 리얼리즘 미학은 결과적으로 화면에 드러나는 추상적 영역에 대한 고민이었다. 영화의 기계적 특성을 그는 논외로 감추었다.
◆ 시네마의 죽음
1960년대에 텔레비전은 크게 확산된다. ‘현대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뤽 고다르가 이 시기에 기존의 리얼리즘을 뒤흔드는 작품들을 내놓는다. 대표작으로 <비브르 사 비>(1962년)를 들 수 있다.
영화 <비브르 사 비>는 총 12개의 분절된 에피소드로 진행된다. 각 에피소드들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분절된 이미지들이 바꾸어 놓은 새로운 영상미학의 영역을 작품은 탐구한다.
그리고 1970년대, 비디오가 세계를 점령한다. 어떤 영화들, 이를테면 실험영화는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이를 ‘시네마의 죽음’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될까? 확실한 것은 고다르가 염세주의적 시선으로 기존의 영화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간이 흘러 1991년, 비평지 <트래픽> 1호에 실린 글들은 현대영화를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을 드러낸다. 세르주 다네, 조르조 아감벤, 로셀리니, 그리고 고다르가 쓴 글의 논점은 ‘비디오 점령 이후 시네마의 향방’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영화가 스스로의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느꼈다. 한 마디로 영화는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텅 빈 형식만을 남긴 채, 시네마는 영혼으로부터 탈주한 듯 보였다.
◆ 디스플레이의 패러다임
영화의 사라짐을 고민하는 것, 고백하건대 1990년대에 영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세대로서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다. 명료하게도, 내게 있어 영화는 너무 매혹적인 매체였다. 모든 씨네필들이 동의하겠지만, 여전히 그렇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비디오테잎으로 감상하는 것도 내겐 모두 영화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떠도는 낯선 키워드가 나타났다. 바로 ‘디스포지티프(dispositif)’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디오 이미지가 성행하던 1970년, 장 루이 보드리는 디스포지티프 개념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1975년에 크리스티앙 메츠가 또 다시 이 용어를 활용했다.
보드리의 관점은 말하자면 바쟁의 관념론과 동떨어져 있다. 보드리는 프로이트의 ‘정신기구’라는 은유를 받아들여서 ‘관성적 메카니즘’의 관점에서 시네마를 해석했다.
일차적으로 디스포지티프는 메카니즘이다. 번역하면 ‘장치’다. 하지만 프로이트적 의미에서 디스포지티프는 심리적, 무의식적 기계 장치이다. 즉, ‘영화적 디스포지티프’란 용어는 카메라나 프로젝터 등의 기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작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까지 포함한다.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①깜깜한 극장’의 뒤편에서 ‘②영사’되어 ‘③스크린’에 비치는 이미지를 ‘④지각’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를 보드리는 ‘기본 장치(appareil de base)’가 성사된다고 설명한다.
이때의 관객들은 갇힌 죄수처럼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프로덕션의 결과를 ‘환유’해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영화적 디스포지티프는 ‘꿈의 환각’ 작용과 비슷해진다.
또한 보드리는 심리적 주체로서 관객이 특정한 효과를 느낄 때 ‘영화 효과(effet cinema)’가 나타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프로덕션된 필름, 그것의 영사 메카니즘,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관계 등의 총칭이 영화적 디스포지티프이다.
◆ 영화시대 이후의 영화
더 이상 기술 자체가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아닌 시대가 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는다. 단순히 큰 스크린에 빠지거나, 특수효과나 유려한 편집, 롱테이크를 보기 위해 극장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영화를 보는가? 영화는 무엇인가? 아주 오래된 질문을 다시 끄집어낸다.
지금에 이르러 학자들은 디스포지티프를 ‘스펙타클 예술의 디스포지티프’라고 수정해서 설명한다. 말하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 아닌 ‘보는 것을 주는 것’이 영화예술의 핵심이란 관점에서다. 이 논의는 한동안 보충되고, 또 수정될 것이다.
시네마의 디스포지티프가 향하는 ‘매력 있는 심리적 리얼리티’나 ‘영화만이 가능한 동일시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다. 어쩌면 디스포지티프란 용어의 재등장, 그 자체가 매혹적 장치로써 영화의 힘을 방증하는 듯 느껴진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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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