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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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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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뉴스를 한 달 가까이 매일 접하면서 전염병과 인간의 사투를 그린 책이나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컨테이젼’(2011년)이나 ‘아웃브레이크’(1995년) 같은 영화를 찾아봤다. 그런데 재난영화는 사실 재미있게 보면서도 그 과정과 결말이 뻔하다. 생각할 틈도 없고 큰 울림이 없었다.
바로 책 한 권이 떠올랐다.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다. 다행히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책장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쓴 채 남아있었다. 언제 읽었는지 그 내용이 가물거린다. 처음 읽는 책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떤 문장에서는 숨이 턱 막혀 책장을 덮고 한참 천장을 응시했고, 어떤 구절에서는 도끼로 한 대 맞은 듯 머리가 쭈뼛거렸다. 역시 성찰을 주는 건 영상이 아니라 글이다.
카뮈는 ‘페스트’(원제 ‘La Peste’)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얼마 후인 1947년 서른 네 살에 발표했다. ‘이방인’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유명 작가의 반열은 아니었다. ‘페스트’는 그 해의 비평가상을 받으며 상업적 성공을 갖다 주었다. 작가가 현대문학사에 남긴 족적만큼이나 20세기 문학의 가장 기념비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르포르타주 형식의 소설이다.
1940년 가공스런 페스트가 휩쓸기 시작한 북아프리카의 항만 도시 오랑. 비극은 한 의사가 계단에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도시는 급속도로 퍼져가는 페스트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고 기능을 상실한다.
대재앙 앞에 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다 다르다. 중요한 등장인물인 기자와 신부, 의사, 평범한 시민은 각기 역병을 방관하거나 초월적 태도를 보이거나 비겁하게 숨거나 투쟁을 선택한다.
울림을 주는 몇 문장을 옮기는 것으로 대신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페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페스트 앞에서 무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칫 방심한 순간에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병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건강, 청렴결백함, 순결함 등은 의지의 소산이에요. (…)정직한 사람, 거의 아무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가능한 한 방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페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페스트 환자거든요.”
“불행 속에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관념이 우리를 죽이기 시작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관념과 잘 맞서야 한다.”
“세계의 질서는 죽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니만큼, 아마 신으로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 주지 않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이 그렇게 침묵하고만 있는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음과 싸워 주기를 더 바랄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면서라도 전진을 계속해야만 하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들이 정확한 언어를 쓰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걸어가기 위해 정확하게 말하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페스트로부터 빠져나온 건 개개인들이 기울인 절망적이지만 단조롭고 꾸준한 노력들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협하는 굴욕을 거부하려는 그들 나름의 방식이다.”
소설의 서술자인 의사 리유는 이렇게 끝맺는다.
“인간에게는 경멸해야 할 것보다는 찬양해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만이라도 말해 두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끝맺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쓸 결심을 했다. 이 기록은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에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공포와 그 공포의 지칠 줄 모르는 무기에 대항해 완수해야만 했고 아마도 여전히 완수해야 할 그 무엇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
그의 이 대사가 아마도 소설 ‘페스트’의 정수가 아닌가 싶다.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아마 비웃음을 자아낼 만한 생각일지도 모르나,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그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페스트와의 10개월간의 사투에서 앞장 선 사람은 도시의 지도자나 높은 관료들이 아니었다. 성실하게 싸워 이긴 의사 리유를 비롯한 평범한 개인들이었다. ‘타루’라는 평범한 이는 이 도시의 여행객이었지만 탈출하지 않고 자원봉사 공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장렬히 전사한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조용히 돕는 시청의 말단 공무원도 등장한다.
문학비평가들은 카뮈에게 있어 ‘페스트’는 꼭 전염병만은 아니라고 한다. 대기근이든 자연재앙이든 전쟁이든 인간의 운명에 어느날 갑자기 불쑥 끼어들어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어처구니없고 부조리한’ 모든 걸 상징한다고 풀이한다.
소설을 읽다보면 페스트를 물리친 것은 ‘희망’과 ‘의지’와 ‘연대’, 이 세 가지임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 실존주의 작가 카뮈는 여러 군상의 모습을 빌려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개개인의 묵묵한 의지와 사람간의 연대, 잔혹한 현실 앞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며, 그것야말로 바로 어떤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진정한 승리라고 말한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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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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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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