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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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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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순수시의 극치로 평가받는 영랑의 시. ‘돌담에 소색이는 햇발가치/ 풀아래 우슴짓는 샘물가치/ 내마음 고요히 고흔봄 길우에/ 오날하로 하날을 우러르고십다// 새악시볼에 떠오는 붓그럼가치/ 詩의 가슴을 살프시 젓는 물결가치/ 보드레한 에메랄드 얄게 흐르는/ 실비단 하날을 바라보고 십다’
시인 서정춘은 4행의 시 ‘죽편’ 한편을 쓰는데 5년 걸렸다고 했다. 뮤즈가 다녀가는 순간을 붙잡기 위해 팔순이 가까운 시인은 천정에 연필을 매달아 놓고 그 순간, 벽에다 적는다고 한다. 새겨놓은 것들도 교정과 퇴고를 거듭하다 보면 모래 빠지듯이 다 빠져 나가고 남는 것이 얼마 없다. 그것이 사금가루처럼 순정한 시어다. 시는 고처(高處)에 있다(박용철) 하더니, 그 고처로 올라가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다. 소색이는 것이 속삭이는 것 보다 더 그러하고, 붓그럼이 부끄럼보다 더 부끄러운 것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는 막걸리 한잔 마시고 하루아침에 쓸 수 없다. 조탁(彫琢)이라 하듯이, 얼마나 많이 새기고 갈고 다듬었으며, 얼마나 많은 고흔봄을 흘려보냈을까 싶다.
영랑생가는 전남 강진군청에서 10분, 읍내에 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이 ‘영랑생가 길’이다. 김영랑(1903~1950)은 강진 지주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보통학교 졸업하고 열셋에 결혼했는데 곧 사별했다. 열다섯(1917년)에 휘문의숙에 입학, 홍사용·박종화·정지용·이태준 등의 선후배를 만나면서 문학에 눈뜬다. 3학년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문을 품고 귀향하여 강진장날 만세운동을 벌이려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이듬해 도일하여 아오야마 학원에 진학했다. 성악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반대로 영문학을 전공한다. 이때 독립투사 박렬과 평생지기인 박용철을 만난다. 관동대지진 때 귀국한 영랑은 해방 후 월북한 당대 최고의 무용가 최승희와 사귀며 문단에 염문을 뿌렸다. 이어 박용철·정지용·이하윤·정인보 등과 시문학동인을 결성, 1930년 3월 ‘시문학’을 창간하면서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걷는다. 박용철이 사재를 털어 만든 시문학은 5월에 변영로·김현구가 동참하여 2호, 이듬해 10월 신석정·허보가 동참하여 제3호를 내고 종간되었다. 이들 9명의 시인들이 ‘시문학파’다. 그것은 당시를 풍미했던 카프문학과 모더니즘에 휩쓸리지 않고 이 땅에 순수문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모태가 되었다. 조지훈은 “시문학파가 시어의 조탁, 각도의 참신, 형식의 세련 등 종래의 시를 일변시켰다는 것은 중론이 일치하는 바, 그들은 한국 현대시의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평했다.
1940년을 전후하여 영랑의 시는 변모한다. 보여주는 것에서 말하는 것으로, 혹은 당시(唐詩) 풍에서 송시(宋詩) 풍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그 즈음 일제강점 말기여서 순수 속에 의지가 투영된 항일 민족주의 의식을 드러낸다. ‘내 가슴에 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毒…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毒을 차고」), ‘우리 큰 배 타고 떠나가자꾸나/ 창랑을 헤치고 태풍을 걷어차고/ 하늘과 맞닿는 저 수평선 뚫으리라/ 큰 호통 하고 떠나가자꾸나’(「바다로 가자」), ‘하현 찬 달 아래 종고산 머리 날으는 태극기/ 오~ 망해 가는 祖國의 모습/ 눈이 차마 감겨졌을까요/ 보아요 저 흘러내리는 싸늘한 피의 줄기를’(「새벽의 처형장」). 초기의 곱고 아름다운 것의 지향에서 ‘독을 차고’ 있는 후기의 변모에 대해 문학평론가 권영민은 ‘시의 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의지’라면서 ‘김영랑에게 시인으로서 사는 길은 곧 민족의 삶을 위한 길과 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영랑은 일제강점기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삭발령을 거부했다. 해방 이후 강진에서 한때 우익 운동에 참여했고, 1949년 공보처 출판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서울에서 은거하던 중, 9·28 수복 하루 앞두고 포탄 파편에 맞아 숨졌다. 향년 47세. 남산 기슭에 가매장되었다가 망우리로 이장되었다.
생가 바로 밑에 문학관이 있다. 김영랑 문학관이 아니고 ‘시문학파문학관’이다. 특정 문인이 아닌 유파 전체를 한자리에 아우르는 예는 이곳이 처음이다. 아홉 시인의 육필 유품, 저서, 1920~50년대 문예지 창간호 30여종 등을 전시하고 있다. 문학관에서 조금 걸어 내려가면 ‘사의재’가 있다. 1801년 신유교난으로 다산이 강진에 유배 와서 허송세월할 때 “어찌 그냥 헛되이 사시려 하는가? 제자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늙은 주모의 말에 깨달음을 얻어 다시 학문에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던 주막이다. 생가와 문학관, 사의재와 다산초당, 그리고 백련사까지 이곳이 유홍준의 문화답사 1번지이니 두루 둘러보면 좋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페이터)고 할 때, 영랑의 시가 바로 그러하지 않은가 싶다. 음악은 선율과 리듬과 화음이 합하여 음악이 되는 것인데, 영랑의 시를 읽으면 노래처럼 느껴진다. ‘좁은 길가에 무덤이 하나, 이슬에 젖이우며 밤을 새인다, 나는 사라져 저 별이 되오리, 뫼 아래 누워서 희미한 별을’. 이것은 슬픈 가락이고, 느린 박자이며, 뫼와 밤과 별의 화음 같은 것. 영랑은 86편의 시를 남겼다. 그 시들은 우리 현대시의 찬란한 봄을 열었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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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