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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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미에르 형제’에 대해 알지 못한 두세 가지 것들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 Lumiere Brothers(뤼미에르 형제)
미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에서 영화는 서로 다른 관행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가 동전 주입식 ‘페니 아케이드’를 통해 번졌던 것과 달리,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Cinematograph)는 좀 더 부르주아적 위치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호텔 스크리브’로 변한 파리의 ‘그랑카페’에서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 형제는 세계 최초의 ‘영화 공개 상영회’를 진행했다. 시네마토그라프의 준말인 ‘시네마’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파리에서는 ‘카페, 공연장, 카지노, 후원자들의 모임’ 등지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그런 점에서 당대 프랑스의 영화 소비문화는 다소 계급적인 측면을 보인다.
미국의 상영 시스템이 니켈로디언 등 ‘고정 장소’에서 진행되었던 비교해서 유동적으로 장소가 바뀌었다는 점도 특이하다.
◈ 시네마토그라프의 유용성
상영회 이후로 뤼미에르 형제는 자신들이 개발한 시네마토그라프 장치를 무려 200대나 동시에 주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운영자들을 모집해 촬영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빠른 시간 안에 영화가 세계시장을 겨냥한 ‘사업’이 될 것을, 그들은 예측했던 것 같다.
형 ‘오귀스트’와 동생 ‘루이’가 개발한 시네마토그라프는 한 마디로 실용적 장치였다. 이미지를 ‘촬영하고, 현상하고, 영사하는’ 과정을 이 한 대로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덕분에 아침에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의 코앞에서 밤 시간에 상영하는 것이 가능했다. 피사체로 렌즈 앞에 선 사람들은 감탄했으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길 마다하지 않았다.
“프로젝터, 스크린, 검은 방, 그리고 방 안에 열 명, 백 명, 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프로젝터가 켜졌고, 스크린이 밝아졌고, 이미지가 춤췄다. 그렇게 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
오귀스트 뤼미에르의 회고록을 살피면, 그들이 예측한 시네마의 가능성이 단지 산업적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집단 인식’ 능력을 갖춘 영화 상영 시스템이, 기존의 사진 재현기술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던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을 ‘예술’로서 영화의 첫 걸음이라 보아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 ‘리옹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과 ‘열차의 도착’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영화’는 뤼미에르 형제의 <리옹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1895년작)이다. 그리고 이들 형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열차의 도착>(1896년작)이다.
다소 단정적으로 들리지만, 이 두 가지 내용은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진 기록이다. 그럼에도 세부 내용은 논란이 있다. 공인된 ‘뤼미에르 형제 전문가’ 베르나르 샤르데르의 언급을 중심으로, 몇 가지 숨겨진 이야기들을 적는다.
① 뤼미에르 형제의 초기 영화는 '다큐멘터리의 예표'로 자주 언급된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아니다’. 우리가 본 화면들이 모두 리메이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처음에 찍은 <리옹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에는 공장 앞을 지나는 ‘마차’가 등장한다. 이후의 또 다른 버전에도 마찬가지로 마차가 지나간다.
하지만 현재 남은 버전들은 모두 ‘공장 밖을 나오는 사람들’만 출연한다. 최초의 다큐멘터리 버전은 사진만이 남아있다.
② 뤼미에르 형제의 프레이밍은 한 마디로 '천재적'이었다. 1966년 파리 박람회에서 <열차의 도착> 촬영 당시를 구성한 ‘기차역 도면’이 전시된 적 있었다.
이 문서를 토대로 카메라 위치를 가늠하면, 완성된 프레이밍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란 점이 드러난다.
사실 뤼미에르 형제가 만든 영화에서 카메라는 전부 ‘픽스’되어 있다. 대신 프레임 속 인물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특히 <열차의 도착>에서, 열차 사이즈는 롱쇼트에서 미디움쇼트를 거쳐, 클로즈업에 가까운 화면으로 변화한다.
③ <달나라 여행>(1902년작)을 찍은 조르주 멜리에스의 촬영방식과 뤼미에르 형제의 촬영방식은 서로 정반대에 가깝다. 멜리에스는 세트를 만들어서 ‘정면’에서 화면을 찍었다. 그의 프레이밍은 전적으로 가상의 배경을 이용했다.
하지만 뤼미에르 형제는 현실을 이용했다. 그리고 깊이를 강조했다. 당시 촬영 오퍼레이터 교육은 루이 뤼미에르가 맡았는데, 그는 사진미학의 핵심인 ‘소실점의 신성불가침한 규칙’을 강조했다고 한다.
④ ‘프로젝션’이란 특이점을 제외하면 ‘세계 최초의 영화’ 타이틀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필름’을 이용한 무빙 이미지는 프랑스의 ‘루이 르 프랭스’와 미국의 ‘에디슨’이 뤼미에르 형제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참고로, 루이 르 프랭스는 미스테리한 실종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때 그의 죽음이 에디슨의 모략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실종 시점이 미국에서 필름을 시연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⑤ 오귀스트 뤼미에르는 이후 영화를 그만두고 ‘의학자’의 길을 걸었다. 2차 대전 이후 그는 생체의학자로서 ‘결핵, 암, 신경증, 피부병, 천식, 고혈압’ 등 의학 분야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 장비 개발에도 업적을 남겼다. 훗날 자신의 영화 열정이 ‘과학적 호기심’에 가까웠다고 오귀스트는 자서전에 고백한 바 있다.
사진업에 몰두했던 아버지 ‘앙투완 뤼미에르’에게 이어받은 사진촬영 기술을 토대로, 뤼미에르 형제는 ‘시네마’를 위한 현대예술의 길을 제시했다.
그들이 만든 한 컷짜리 짧은 영상물을 보면서 영화의 본질에 관해 생각한다. 초기영화의 형식과 프레임, 담대한 여백의 아름다움이 ‘영화란 무엇인가’를 되뇌게 만든다.
깊이에의 매혹, 모두를 아우르는 환각의 힘이 ‘빛’을 통해 전해진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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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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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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