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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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 싱어> 이후, 말하는 영화의 시대
[영화 A to Z, 시네마를 관통하는 26개 키워드] ⓣTalkies(토키영화)
‘사운드 필름’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볼 때, 영화는 초창기부터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에디슨의 경우가 이 과정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준다.
토마스 에디슨이 모션픽쳐와 사운드를 결합해 만든 ‘키네토폰’은 처음에는 영상을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었다. 그가 사용한 무빙이미지는, 사운드의 풍부함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적합하다.
영화학자들은 초기 변사나 오케스트라 때문에 ‘토키영화(talkies)'의 등장이 약 20년 정도 늦어졌다고 설명한다. 굳이 사운드를 광학적 방식으로 필름에 새기지 않더라도, 무성영화 나름의 의미론적 사운드가 당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1920년대 토키영화가 등장한 이후, 영화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1927년 10월 6일 뉴욕에서 개봉한 영화 <재즈 싱어>가 바로 그 전환기의 대표작이다. 당시 브로드웨이의 인기 가수 알 존슨(Al Jolson)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낸다.
◈ 최초의 토키영화 <재즈 싱어>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하고 앨런 크로스랜드가 감독한 <재즈 싱어>는 주인공 가수의 기존 인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때문에 제작 당시에 어느 정도의 흥행은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영화가 개봉하자 대중들이 보여준 반응은 예상을 훨씬 웃돌았다. 영화 개봉 이후에 기존의 무성영화 시스템이 완전히 폐기되었을 정도로, 파격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재즈 싱어>를 돌아보면, 토키영화라 보기엔 너무나 제한적으로 사운드가 활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 존슨의 노래 한 곡과 대화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장면들은 모두 무성영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유명한 대사가 등장한다. “잠깐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못들었다니까”(Wait a minute. You ain't heard nothin' yet.)라는 문구이다.
사운드 필름이 192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는 의견에는 앞서 이론가들처럼 이견을 드러내는 자들이 많다. 하지만 영화 <재즈 싱어>가 일으킨 전환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스타 연기자의 ‘노래’뿐 아니라 ‘말하는 것’ 역시 관객들이 듣고 싶어 했음을, 영화 속의 대사는 간파하고 있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무대를 스크린 안으로 적극 끌어들인 것도 이 영화의 공로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특유의 ‘뮤지컬 코미디’ 장르가 영화계에 뿌리내린다.
◈ <사랑은 비를 타고>가 보여주는 상황들
그럼에도 <재즈 싱어>는 현재의 관객들이 관람하기에 쉬운 작품은 아니다. 흑백의 화면 자체도 흐릿하지만, 일부 등장하는 사운드도 듣기에 수월하지 않다. 그래서 1952년에 만들어진 <사랑은 비를 타고>를 ‘토키영화에 대한 추천작’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영화의 주인공 진 켈리(Gene Kelly)가 감독까지 병행한 <사랑은 비를 타고>의 숨은 공로자는 다름 아닌 시나리오 작가들이다. 당시 베티 콤든과 아돌프 그린에게 주어진 미션은 ‘작곡가 아서 프리드와 나시오 허브 브라운이 만든 기존 곡들을 적극 재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이 만든 노래는 주로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만들어진 영화용이었다. 따라서 시나리오 작가들은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노래하는 웨스턴’ 풍으로 영화를 기획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토키영화 초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줄거리가 바뀌었다. 그리하여 ‘1927년의 할리우드 상황’이라는 영화의 내용이 결정된다.
영화에는 존 길버트(John Gilbert)와 같은, 토키영화의 전환기에 경력이 끊긴 실제 배우의 사례가 풍자된다. 그리고 브로드웨이 42번가의 뮤지컬 코미디가 할리우드에 침투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진다.
너무나 유명한 진 켈리의 ‘싱잉 인 더 레인’ 시퀀스는 다시 보아도 열정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곡 ‘브로드웨이 멜로디’의 스펙타클도 기대 이상으로 화려하다.
카메라가 회전하며 제자리를 도는 ‘회전 쇼트’는 이 영화에서 처음 시도된 기술이다. 진 켈리는 ‘브로드웨이 멜로디’가 지닌 발레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이 쇼트를 기획했다. 지금에 이르러 회전 쇼트는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에 <사랑은 비를 타고>는 <전함 포템킨>(1925)이나 <시민 케인>(1941) 등과 함께 ‘비평가와 영화사가가 꼽은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영화연구소 역시 이 작품을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영화’로 선정한 바 있다.
사운드가 영상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시기는 1930년대 이후 완전히 막을 내렸다. 지금에 이르러 사운드 디자인은 영화의 가장 큰 미장센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이미지의 기록만큼이나, 사운드 몽타주 역시 연출자의 중요한 결정요소로 언급된다.
1990년대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또 한 차례 영화의 사운드는 변화하였다. 팀 버튼의 1992년작 <배트맨 리턴즈>에 사용된 ‘돌비 디지털’ 프로세스가 바로 그 기술력이다. 이 작품의 등장 이후에 시네마는 본격적으로 사운드의 멀티 트랙 시대를 맞이했다.
물론 1920년대 토키영화의 등장만큼 관객들에게 디지털 사운드가 큰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요소가 변화할 때 전체 영화의 시스템이 차례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어쩌면 기술력의 발전이 영화 자체의 미학적 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영화의 사운드 사례는 증명해 보인다.
◆ 이지현 영화평론가
2008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등단했다.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영화사전, 한겨레신문 등에 영화 관련 글을 썼고, 대학에서 영화학 강사로 일했다. 2014년에 다큐멘터리 <프랑스인 김명실>을 감독했으며, 현재 독립영화 <세상의 아침>을 작업 중이다. 13inoc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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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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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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