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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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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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구 생일 축하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한동안 격조했던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한 명이 귀 빠진 날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렇잖아도 다들 마음은 주저주저하면서도 몸은 근질근질했는데 좋은 구실이 생긴 거다. 모처럼 네 명이 모여 가을 전어를 안주로 한잔 했다.
자연스레 생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아침에 미역국은 얻어 먹었냐”부터 “이제 우리 여생에 생일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하는 쓸쓸한 대화까지 나누다 생각지 않게 많은 걸 깨닫게 됐다.
우선 쓸데없이 박학다식한 한 친구가 물었다.
“생일을 왜 귀 빠진 날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러게 코나 눈 빠진 날도 아니고, 왜 하필 귀 빠진 날이지?”
태아는 머리부터 세상에 나오는데 산모에겐 그때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다. 산부인과도 제대로 없던 시절, 시골집에서 순산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들은 해산할 때 댓돌 위에 고무신을 벗어놓고 ‘내가 다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태아는 머리가 어깨 너비보다 크다. 그래서 일단 귀가 보이는 게 중요했다. 귀가 빠져나오면 몸통과 다리는 순조롭게 따라 나오니 출산은 다 한 거나 다름없다고 한다.
한 친구가 진지하게 물었다.
“그래. 그런데 생일은 어머니가 가장 고생한 날인데 왜 생일 축하는 저희들끼리만 하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난 적잖이 감동했다.
그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는 걸 보며 생일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문득 깨달았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생일에는 꼭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역국을 끓여 드리거나 맛있는 걸 사드리고 선물을 드렸다고 한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의 아이들도 자신의 생일에는 그렇게 따라 한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귀가 빨개졌다. 결혼 후 내 생일에 부모를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어머니가 멀리 계시긴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하고만 즐겁고 오붓하게 생일상을 먹었다. 어머니는 내 생일에는 가족과 좋은 데 가서 외식하라고 돈을 부치시곤 했는데도 난 정작 어머니에겐 스웨터 하나 선물한 적 이 없다. 다른 때는 문안 전화를 곧잘 하면서도 막상 생일에는 “저를 낳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라는 감사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다. 생일은 내 것인 줄만 알았다. 내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친구는 생일 아침에 미역국을 먹는 관습은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해줬다. 그래서 귀 빠진 날에는 자기가 미역국을 먹는 게 아니라, 귀를 빼준 어머니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다시 화제가 ‘귀’로 넘어갔다. 그 박학다식한 친구가 귀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그 진위는 모르겠으나 귀는 귀퉁이에 붙어있어서 ‘귀’가 됐다고 한다.
사람이 잘났다고 말할 때 왜 이목구비(耳目口鼻)가 반듯하다고 할까. 눈, 입, 코도 있는데 왜 귀(耳)를 앞세웠을까? 귀는 얼굴의 핵심 지점도 아니고 변방에 달려있는데도 말이다. 그건 그만큼 귀가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맨 앞에 간 거라고 한다. 늘 남과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귀엽다’는 단어는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우스개까지 곁들였다.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듣는 것은 가려들을 수는 없다. 듣는 것은 그래서 신의 뜻이라고 한다. 남이 내 험담을 할 때 ‘귀가 가렵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입은 하나인데 눈과 귀가 두 개인 건, 말하는 것보다 듣고 보기를 두 배 하라는 의미라고 한다.
공자는 나이 60을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耳順)이라 했다. 이는 원래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한다는 의미이지만, 무슨 말을 들어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관용이 진짜 의미라고 한다. 선현들은 나쁜 말을 들으면 곧장 달려가 시냇물에 귀를 씻는다 했다. 난 이순의 나이가 넘었지만 그 경지에 언제나 도달할 수 있으려나.
늘 내 얼굴 귀퉁이에 붙어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귀. 친구의 귀빠진 날에 귀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됐다. 귀야, 미안하다. 그리고 내년 내 귀 빠진 날에는 꼭 어머니를 모셔다가 미역국을 끓여드리리라.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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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