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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09.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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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됩니다(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 생식기 초음파의 약 85%

전립선

질환 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이 높게 적용(80%) 됩니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 중인 환자에게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 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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