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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그래서 바르다

2019.05.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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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5.24%입니다. 현실화율은 2018년과 같은 수치인 68.1%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도호가, 최고거래가, 최저거래가와 다릅니다.

특정시가 실거래가 한 개로 기준을 잡지 않고, 1년 동안의 거래 자료, 현장 조사를 통한 공동주택 특성 파악, 실거래가부터 매물정보까지 다양한 가격자료를 분석한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바릅니다. 바른 가격, 공시가격, 가장 공평하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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