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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발표, 그 후로 2년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2019.10.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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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그 후로 2년,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치매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높이고 치매 요양비 부담을 낮춥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증상이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 치매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전국 25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 치매상담에서 검진,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치매전문병동 설치 중
-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 전국 노인복지관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 66세부터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검사 제공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 치매어르신 지문 사전 등록
- 치매파트너즈 양성(89만명)
- 치매안심마을 조성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18.9월)
-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 마련(’18.6월)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 함께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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