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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 추진

2019.08.12 정철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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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 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개최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조기종결,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의 전면 개정 등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센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성실신고 지원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하고,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단행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로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간편 납세서비스 확충,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 근절,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담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국세행정 혁신 추진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행정 전반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세무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국세청은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절차적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세무조사권의 남용 우려가 없도록 세무조사 중지 승인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과세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하고, 과세 이전의 적법성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민생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세무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고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는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고,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도 추석 전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소통팀'을 통해 경제현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정책시행에 앞서 납세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현장중심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모두채움 신고서 확대,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겠습니다.

신고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업종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전안내 항목의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연내 200종으로 확대해서 신고, 민원, 상담서비스도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를 통해 민원을 원스톱 통합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또한 맞춤형 소통채널을 통해 성실납세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지원혜택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편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탈세혐의 등을 정밀 점검하고, 고액자산 보유 연소자의 자금출처 등 변칙 상속·증여 혐의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확대하겠습니다.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를 빈틈없이 차단해 나가고, 현장 정보수집,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서민밀접 탈세를 집중 조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빙산형(Iceberg) 기업 등의 역외탈세 혐의를 중점 검증하고,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제도적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하는 등 전문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제행정 시스템의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제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국세행정 전 분야에 대한 시스템적 혁신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하여 국민 시각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사기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사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금융거래분석 T/F’라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신설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 청이 많이 심도 있게 다뤄보지 못했던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각종 파생상품이 기업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손실들이 기업의 수익을 고의적으로 줄이거나 축소하는 데 또 소득을 외국으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살펴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서울청 산하조직 중에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T/F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방지담당관실’이 정식 명칭입니다.

<질문> ***

<답변> 몇 페이지요?

<질문> ***

<답변> 네, 알겠습니다. 앞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행정개혁 추진단은 여전히 앞으로도 저희 국세행정의 최종적인 자문 및 결정기관, 의결기관으로서 계속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혁신추진단은 저희 내부의 공무원으로 조직이 돼서 5개, 여기 보시다시피 5개 분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 어젠다를 세팅하고 그것을 단기적인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지 승인 제도 관련해서.

<답변> (관계자) 기존의 세무조사 중지는 조사관서장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이상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세무조사는 보통 납세자도 신청할 수 있고 조사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사반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 혹시 모를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이번에 이 승인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런 것은 저희 조직도라든가 앞으로...

<질문> ***

<답변> 언제까지?

<질문> ***

<답변> 예,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련해서는 조직, 앞으로 운영... 앞으로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질문> ***

<답변>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획하고 2개 위원회 차이점까지 같이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도 오늘 중으로.

<질문> ***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각 1장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고 확인해서 말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징세과장입니다. 5,000만 원에서 지금 7,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 그거는 이제 세수 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담보 없이도 5,000만 원까지는 담보 없이도 이제 승인을 납세담보 없이도 납세유예를 해주었는데 7,00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납세자들이 담보 없어도 세수 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자료... 납세 담보로 이번에 사무처리규정을 지금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요. 7,000만 원까지 이제 상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행정예고를 할 겁니다. 하고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할 겁니다. 전에 7,000만 원까지 아니고 5,000만 원까지였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글쎄요. 지금 이제 신청을 해봐야 되고 저희가 그 여건에 해당되는 납세자 수를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예를 들어 금액이 1억이 되더라도 7,000만 원까지는 3,000만 원 내고.

<답변> (관계자) 3,000만 원 납부하면.

<답변> 7,000만 원은 나중에 내겠다, 라고 납세유예 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를 내지 않고도 그 기간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답변> 개별 자납이나 아니면 고지 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7,000만 원까지는 되기 때문에 많은 아마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정 기자님.

<질문> ***

<답변> 주로 지금까지는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주된 포커스가 됐는데 이 포커스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기존에는 세무조사 파트에 대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위를 보호해왔는데 이제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나서 일반 과세처분까지도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도한 자료 해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고내용 확인제도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까지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넣겠다는 것이죠.

<질문> ***

<답변> (관계자) 납세자가 신청을 하겠죠. ***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조사...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질문> ***

<답변> (관계자) 세부내역을 어디까지 저희도 공개를 해야 할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그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것은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혹시 얘기를 못 하더라도 활동하고자 하는 포커스 이런 개요들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국제거래조사지원팀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신설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팀입니다.

<답변> 예, 지난해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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