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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 관련 브리핑

2019.08.12 성윤모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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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움으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시개정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할 것입니다.

자율 준수기업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 포괄 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아울러,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의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우리의 조치가 일본이 우리가, 일본이 했던 어떤 조치로 인해서 우리가 WTO 제소를 할 예정인데, 그것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이번 저희 지금, 금번 우리 고시 개정안은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어쨌든 관계장관회의 이후에 발표가 연기가 됐었고 오늘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연기된 이유, 그리고 그 4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정부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8일에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이번 수출입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한 후에 어떤 실무적인 마무리를 거쳐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실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냥 '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의2'로 분류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네, '다'로 분류하지 않고 '가의2'로 분류한 이유는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국가에 모두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가의2'로 새롭게 분류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번 제도... 고시 개정안의 개편은 새로운 지역 분류를 한 것이고요. 그 지역 분류에 있어서 '가의2'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밝힌 바와 같이 4대 국제수출통제 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은 이 그룹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일본이 이번에 첫 번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 조금 연장해서 드리면요. '다'지역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저희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가-2' 지역으로 분류가 된 건데요. 이게 당초에 어떤 계획보다는 조금 톤 다운이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관계부처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실무적인 그런 보완·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실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서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당초 계획보다 톤 다운이 된 건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지금 톤 다운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WTO에서는 상응조치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하다고 저희가 저희 논리로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우리 대응하고 좀 배치되는 대응 아닌지, 또 앞으로 WTO 제소하는 과정에서 이 조치가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고요. 상응조치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장관께서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하시면서 저희가 '가의2' 지역 신설하는 이유로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했고, 두 번째로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라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파악하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부적절한 제도 운용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자리에서 이번에 고시 개정안은 기본적인 지역 구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정 국가에 관한 그런 부적절한 운용 사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상응조치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바뀐 제도에 따르면 수출허가를 15일 이내에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은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통상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해서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은 각 국가가 제도 운용하는 방식에 따른 부분들이고, 한일 양국 간에 수출통제제도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대비해서 비교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제도에 있어서는 지금 15일 이내로 수출허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투명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사유 중에 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7일에 일본이 우리 발표했을 때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우대 국가 지위를 한 단계 낮추고 그리고 일부 CP는 허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조치인 것 같기도 한데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했던 조치들과 다른 점 아니면 디테일에서 다른 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자리는 저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고요. 한국과 일본 간의 제도 비교를 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한국을 새롭게 그룹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제도와 그다음에 CP제도에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하고 대응해서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설명만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어쨌든 상황과 조건상 개정안에 따라서 분류 체계가 새로 바뀌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져서요. 일본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원칙 어긋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안보상 특별한 우려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지적했었던 우리의 내용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이 국제체제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잘못 제도를 운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 새롭게 개편되는 개정안은 '가의2' 지역을 신설을 하고, 그 신설되는 그룹군을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 국가 중에서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로 분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 이 '가의2' 지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된 사유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표인 '가의2' 지역에 일본이 포함된 거고요.

구체적인 그런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적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그것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선 그렇다면, 대부분이 부적절하면 사실 자료만 뿌리셔도 될 것을 굳이 장관께서 내려오셔서 브리핑하는 연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래는 장관께서 '다'군이라는, '다'군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밝히실 수 있다면 '다'군과 '가의2'군의 차이는 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첫 번째, 장관께서 이번 고시 개정안을 브리핑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이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다' 그룹과 그다음에 '가의2' 그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확정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께 발표하는 것이 보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꾸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기서 밝힐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찾아는 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만약에 소송이 됐든 뭐가 붙으면 제시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여기에서 안 밝히는 건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귀찮게 또는 까다롭게 하겠다, 라는 건데, 그게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 그것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일본처럼 우리도 품목 지정을 하는 건지.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일본 관련되는 사례를 그러면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그것은 언론지상에, 여러 차례 이미 언급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 관계자가 밝히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 운용할 거고요. 수출통제체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와 관련되는 그 틀 내에서 운용되도록 돼 있고,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원칙을 보면 정상적인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제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 품목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 않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본이 부적절하게 국제 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했다는 게 이를테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3대 소재에 대한 수출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를 잘하는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 그 자체도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났다고 하는 정부 발표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전략물자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수출통제를 한다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계속 답변이 비슷한 형태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간 지난 7월 1일 이후서부터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국내 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일본 측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운용과 관련되는 사례들이 언론에 많은 지면을 장식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쓰면 맞는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화이트리스트를 유지하되 수출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어떤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 지역 국가에서 빠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의 기존의 '가' 지역에서 일본이 제외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여기 보면 장관님 멘트 마지막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멘트가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이번 조치가 나름 일본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부분을 협상 전략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서 개정 작업을 가져간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RCEP 장관회의에서 면담 요청했다가 일본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따로 면담 요청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때 ‘1,100여 개의 물품이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첫 번째 RCEP 이후에 양자 간에 있어서의 그런 불미...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외교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품목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출, 저희 전략물자에 있어서 숫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가 이미 공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고, 그중에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가 되겠습니다. 이 품목들이 지금 전반...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할 때 우리가 관리대상이 되는 품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쨌든 일본의 조처와 거의 비슷한 조처를 사용 조처가 아니더라도 한 것인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는 아까 장관님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실무적 준비를 거친 후에 이것을 발표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무적 준비가 뭐였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의 고시 개정안 자체를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조치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은 국내법과 국제법적 틀 내에서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바세나르체제와 같은 그런 국제협약상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관계장관회의 마치고 난 이후에 실무적인 조치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다’ 지역 분류체계에서 '가의2' 분류체계로 바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규율체계의 변화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작업을 거치고, 거친 이후에 관계부처와 협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수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관계부처는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도 있고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질문> 비슷한 얘기 계속 하는데, 일본 조치와 저희 조치가 거의 판박이인데 앞으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논리가 조금 바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런 대응을 하는 건가요?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계속 일본 조치와 판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본... 지금, 다시 그러면 저희 조치와 일본 조치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일 간에 있어서 비교를 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조치와 저희 조치는 절대로 판박이 같은 조치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일본 측에 대한 대응 논리가 그러면 달라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응 논리가 달라질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일본 조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조치이고, 그 조치는.

그리고 국제법, 국제규범상에 있어서 기본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는 철회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제법적인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는 WTO에 신속하게 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저희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 설명하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께서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일본이 28일에 시행,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만약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고 하면 이게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를 하고 20일간에 있어서 의견수렴 기간을 밟게 됩니다.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일본 측이 희망할 경우 저희가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협의의, 일본 측의 의견 중에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고시 개정안의 개정 절차에 따라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국민 누구든지 다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일본 측에 저희가, 우리가 이와 같은 협의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일본 측에서 한국 조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다든지 또는 새롭게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려 있는 자세로 우리는 대화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보류하거나 철회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상응해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까?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그 부분은 지금 가정법으로 해서 ‘어떤 상황을 전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응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예. 일단 지역, 새롭게 여기 지역을 분류한 것과 관련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제도를 운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 수출통제를 하되, 민간의 정상적인 거래는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해 온 국가 간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장려하고 권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준수하는지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 제도 운용에 있어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반테러활동의 강화와 같은, 이와 같은 수출통제체제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통제 사례는 실제로 없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어떤 국제기구의 그런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지금 4대 국제 수출통제국가 중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미흡한 국가가 향후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의2’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픈되게 형태로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 부분이 이번 고시 개정안에 있어서 근거,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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