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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여기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총출동하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다 물어보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5일 자로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 시행일자는 1년 유예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6일입니다. MSDS 관련 규정은 2년 유예를 받아서 2021년 1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안전보건조치,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보건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이렇게 4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각종 하위규정이죠. 고시나 지침이 전부 숫자가 72개나 된다고 합니다. 72개의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 그다음에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와 수차례 이상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된, 합의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국에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입법예고안이고,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그런 조정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된 게 2페이지부터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외되어 있던 분들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그다음에 가맹점의 경우에 가맹본부, 그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법에서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가 주어지면서 ‘어떤 대표이사에게 그럼 이런 의무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조업 등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500명 이상으로 했고.
건설업은 이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해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이렇게 해서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이 아마 1,000여 개 기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적이라든지 활동계획, 그다음에 인력이나 조직, 그다음 안전·보건비용 예산에 관한 부분들 포함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고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 종사자, 가맹점주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법에서 정했는데, 어떤 가맹본부냐 하면, 주로 설비·기계 등을 직접 공급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는 재해율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외식업하고 편의점업종인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가맹점 수가 적어도 200개소 이상인 그런 가맹본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50억 정도, 이게 통상적으로 한 7층 건물 정도, 그게 상가든 이런 것, 오피스텔이든. 감안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계획·설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공사뿐만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 50억 이상으로 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보건조치 법상에 그거를 이행할,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 둘째는 특고종사자의 보호조치를 규정했는데요. 어느 범위의 특고종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인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는 현행 산업재해보험법이 있습니다. 보험법상의 직종, 9개 직종하고 이게 대부분... 분류를 하다 보니까 크게는 9개 직종인데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개 직종으로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각 직종별로 업무수행 형태나, 그래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서 또 유해·위험요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령 별표해서... 시행령이죠, 이 부분. 시행령 맞습니까? 시행령 별표해서 따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특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하고 종속성이, 전속성 내지 종속성이 있는데 배달종사,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는 이게 또 특고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조항을 두고서 배달앱을 관리하는 배달중개자에게 배달종사자들의 운전면허나 보호구 보유 여부, 그다음에 과속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의무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법 개정할 때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도급인 책임 강화하고, 위험작업 도급 제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에서 도급인 책임이 사업장 내에서는 모든 장소로, 사업장 내의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되었고, 사업장 외부에서 쓰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그대로 유지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업장 내 모든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급승인 작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도급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수은, 그다음에 도금, 납, 카드뮴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 금지로 합니다.
그 외에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따라서 승인 받아야 하는 작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이 법의 취지가 화학물질의 노출이나 또는 누출사고 등에 따른 그런 위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해당 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법에는 타워크레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타워크레인같이 임대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계가 복잡합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원청건설업을 예를 들면 원청건설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기구를 보유하면서 그거를 임대해 주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실제 설치·해체작업에 종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3자 관계죠.
그러니까 원청건설업체, 타 임대업체 간의 임대계약 그다음에 임대업체가 설치할 때는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런 3자 관계인데, 실제로 책임은 설치·해체업체 이런 정도. 임대업체는 아예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작업장을 관리하거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원청업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기계·기구로 할 것이냐?’ 하는 취지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타워크레인과 그 외에 건설용 리프트, 그다음에 항타기 및 항발기, 이거는 이게... 항타기·항발기를 뭐라고 무엇으로 설명드려야 되나요? 말뚝, 기둥 정도의 개념으로 있는데, 그거를 박거나 빼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이나 건설용 리프트처럼 외부에서 이런 기계를 가져다가 전문적인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하고 운용해야 되는 그런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정을 했고, 이 업체, 이들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원청도급업체가 기계·기구의 대여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작업 몇 가지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모은 것 같은데,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제 기억으로 해당 작업, 그다음에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재가 재발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붕괴·화재·폭발·누출 이런 등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까지 위험이 이렇게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전면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상대적으로 강화, 작업 중지의 요건을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 중지, 해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시행령에서 정할 때는, 사업주가 해제신청을 할 때는 해제신청서에, 그러니까 해제신청하기 위해서 해제신청서에 작업 중지와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개선했다,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 그와 함께 근로자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중대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중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작업 중지·해제를 결정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게 조금 더 단축할 수 없겠느냐? 하는데 일단은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4일 이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받아서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성·제출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화학물질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현행 물질 외에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들이죠. 그런 물질들은, 다른 법령의 관리를 받는 물질들은 제외했고, 그 외에 R&D 목적의 물질 중에서는 연간 제조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물질은 MSDS 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원청기업의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해서 재해 이유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고, 그에 따라서 하청재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 있게, 물론 법상의 의무도 가지만 조금 더 책임 있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철도·지하철... 제조업 외에는 철도·지하철이 있는데 발전소에, 지난해 태안발전소 사고처럼 발전 분야에서도 하청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전기업종을, 이게 500인 이상 규모의 업종들입니다. 전기업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법 개정 이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노사단체와 완전히 의견이 다 합의된, 조율된 거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은 산업안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이렇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랬는데. 가정에서 배달앱에 연락하면 배달앱에서 식당으로 연락하죠. 아, 배달의 민족에서. 이 단계가 아니고 그러면 식당에서는 이른바 배달종사자 라이더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연락하냐? 또 앱으로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배달 중에서 어떤 측면이냐, 식당과 배달자, 실제 배달자, 오토바이 탑승, 보유, 탑승해서 배달해 주는 사람을 연결하는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앱 관리자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도 듣기로 컨베이어벨트가 저희들 실무 협의하면서 가장 작업됐던 부분인데, 이게 법안소위 논의할 때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법령의 취지가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또는 누출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누출사고로 인한 그런 사고나 직업병으로, 직업병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학물질 관련으로 그렇게 한정하는 게 맞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컨베이어벨트는 그래서 그런 저희들 근거에 따라서 컨베이어벨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컨베이어벨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컨베이어벨트가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컨베이어벨트는 누구입니까? 고 과장님 소관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조금 설명드리시죠. 컨베이어벨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죠. 컨베이어벨트가 원청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같이 사용한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게 60 몇 조죠? 이게 법이 바뀌어서, 옛날이 29조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청의 책임 있는 조치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가고, 승인받아야 될 작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급승인을 받아야 되는 작업까지는 아니다, 이런 취지죠.
<질문> ***
<답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해제하도록 한 부분은 그게 법에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에, 시행령에 일정 부분 저희들 반영하는 게 아마 외부전문가를 한 명 이상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데, 외부의 해당 작업하고 관련이 없는, 해당 기업이나 작업하고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위촉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한 분 이상, 그 외에는 저희들 내부의 관서장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장, 과장 이렇게 해서 네 명 이상 그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작업 중지 지침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내년 1월 1일까지 미룰 거냐, 지금은 지침으로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내년 1월 1일까지 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지침은 법 취지에 따라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해당 지침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시행 이전에 지침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질문> ***
<답변>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의결 이것과 심의위원회.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답변> 백 기자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질문> ***
<답변> 그거는 누가.
<답변> (관계자) ***
<답변> 노동계 요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대표? 노동조합 또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추천하는 분, 또는 공익을 대표해서 노동부나 공단에서 추천하는 분, 이런 식으로 또 복잡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그냥 전문가는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작업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감전위험이나 추락위험 이런 건데, 추락위험은 이미 이른바 그 22개 장소에 들어가 있고, 감전도,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부터는 국장님이 주로 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9개 종류의 특고종사자 몇 명인가요? 이거는 직종별 실태조사, 그 부분은 통계조사, 예를 들어서 50만 명, 160... 50만 명은 통계청의 통계조사에 따라 나온 거고, 지난번 한 것도 전반적인 표본조사 통해서 추정해서 한 실태조사 결과가 160만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질문> ***
<답변> 아니요. 이번에 9개 직종에 대해서는 9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로 관련 단체에서 조사해 놓은 거 모아놓은 게 있을 텐데, 누구 알고 계신 분?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통계를 활용해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직종 단체에서 어설프게 확인하고 있는, 또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확인해 보고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내용이요?
<질문> ***
<답변> 누구 한 분이 나오셔서, 제가 해도 되는데, 그럼 또 빠뜨릴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저희들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각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각각 전년도의 안전·보건 활동의 실적,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방침, 그리고 활동계획, 그리고 회사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과 인원 및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에.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이사가 그 회사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책임이나 관리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라 그러죠, 관리책임자고, 원·하청의 경우에는 총괄책임자 이런 용어도 쓰는데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중심으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 특히 개인사업 구조는 괜찮은데 주식회사 구조로 가진 경우에 ‘대표이사가 산업안전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이게 과태료로 그렇게 도입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1,000만 원.
<답변> (관계자) ***
<답변> 단계별로 예를 들어 두 번 안 하면 하고 이렇게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질문> ***
<답변> (관계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안법 처벌이, 산안법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처벌 규정이 직접적인 행위,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산안법은 안전보건책임자가 산안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들은 이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못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아닌 대규모의 회사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소규모 또는 현장 작업장에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행위, 행위자, 금지하는 행위 혹은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서 이런 대표이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아서 이런 저희들이 대표이사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인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입법례들을 찾아보고 조사했습니다마는, 현행 저희들 법체계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행위 책임을 부과해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대표이사와 이사회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에서 최소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실태는 어떠한가를 매년 확인하고 그것을 경영계획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정 산안법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넣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타워크레인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났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재작년에 17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있어서, 물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는 하고는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설기계가 무엇인가, 현장에서 쓰임새나 사용,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타워크레인 그리고 리프트, 아파트 같은 것 혹시 현장에 가보셨으면 엘리베이터, 밖이 막히지 않은 철망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도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또 항타기·항발기라고 해서 타일, 아주 큰, 지하에 기둥을 박는 아주 큰 기계가 있습니다. 항타기 그리고 뽑아내는 항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작동할 때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4가지 가장 위험한 기계·기구부터 도급인의 책임을 조금 강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4가지를 넣게 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이 규정의 취지가 타워크레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사고에서 비롯돼서 임대업체가 관여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을 사실상 묻기가 힘들다. 그 도급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임대기계, 기계·기구 임대의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주로 임대기계·기구로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위험도가 높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4개 기계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에어컨.
<질문> ***
<답변> 법에 제공·지정하는 장소에는 들어갈 것이고, 지배·관리 다 문제가 되는데, 추락 같으면 추락위험 방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시행령 개정안은 제공 안 되나요? 보도자료 첨부로?
<답변> (관계자) ***
<답변> 나중에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뒤에 별표, 별표인가? 아, 22개는 별표가 아니고 시행령에 15개 있고 시행규칙에 7개 있고 본문에 있습니다.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나중에 임영미 과장이나 다른 과장도 다 관련되는데, 고 과장님이 제일 많이 관련됐을 것 같고 우리 박 국장님한테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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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