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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2019.04.22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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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 날짜로 합니다. 그래서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여기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총출동하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다 물어보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5일 자로 시행됩니다. 여기에 따라 시행일자는 1년 유예를 거쳐서 내년도 1월 16일입니다. MSDS 관련 규정은 2년 유예를 받아서 2021년 1월 16일이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안전보건조치,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보건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이렇게 4개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각종 하위규정이죠. 고시나 지침이 전부 숫자가 72개나 된다고 합니다. 72개의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 그다음에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와 수차례 이상 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된, 합의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국에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입법예고안이고,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그런 조정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된 게 2페이지부터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근로자 안전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외되어 있던 분들이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그다음에 가맹점의 경우에 가맹본부, 그다음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법에서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가 주어지면서 ‘어떤 대표이사에게 그럼 이런 의무를 줄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조업 등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500명 이상으로 했고.

건설업은 이게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해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이렇게 해서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이 아마 1,000여 개 기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실적이라든지 활동계획, 그다음에 인력이나 조직, 그다음 안전·보건비용 예산에 관한 부분들 포함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고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 종사자, 가맹점주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법에서 정했는데, 어떤 가맹본부냐 하면, 주로 설비·기계 등을 직접 공급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맹점에 비해서는 재해율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외식업하고 편의점업종인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가맹점 수가 적어도 200개소 이상인 그런 가맹본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50억 정도, 이게 통상적으로 한 7층 건물 정도, 그게 상가든 이런 것, 오피스텔이든. 감안하시면,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공사계획·설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공사뿐만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것 50억 이상으로 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보건조치 법상에 그거를 이행할,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 둘째는 특고종사자의 보호조치를 규정했는데요. 어느 범위의 특고종사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인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시행령에서는 현행 산업재해보험법이 있습니다. 보험법상의 직종, 9개 직종하고 이게 대부분... 분류를 하다 보니까 크게는 9개 직종인데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기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개 직종으로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각 직종별로 업무수행 형태나, 그래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서 또 유해·위험요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령 별표해서... 시행령이죠, 이 부분. 시행령 맞습니까? 시행령 별표해서 따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특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업하고 종속성이, 전속성 내지 종속성이 있는데 배달종사,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는 이게 또 특고하고도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조항을 두고서 배달앱을 관리하는 배달중개자에게 배달종사자들의 운전면허나 보호구 보유 여부, 그다음에 과속방지를 위한 조치, 이런 의무를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가장 법 개정할 때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도급인 책임 강화하고, 위험작업 도급 제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에서 도급인 책임이 사업장 내에서는 모든 장소로, 사업장 내의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되었고, 사업장 외부에서 쓰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그대로 유지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업장 내 모든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급승인 작업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기존에 도급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수은, 그다음에 도금, 납, 카드뮴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법에서는 사내도급 금지로 합니다.

그 외에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따라서 승인 받아야 하는 작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이 법의 취지가 화학물질의 노출이나 또는 누출사고 등에 따른 그런 위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해당 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법에는 타워크레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타워크레인같이 임대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관계가 복잡합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원청건설업을 예를 들면 원청건설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계·기구를 보유하면서 그거를 임대해 주는 임대사업자가 있고, 실제 설치·해체작업에 종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3자 관계죠.

그러니까 원청건설업체, 타 임대업체 간의 임대계약 그다음에 임대업체가 설치할 때는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그런 3자 관계인데, 실제로 책임은 설치·해체업체 이런 정도. 임대업체는 아예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작업장을 관리하거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원청업체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기계·기구로 할 것이냐?’ 하는 취지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타워크레인과 그 외에 건설용 리프트, 그다음에 항타기 및 항발기, 이거는 이게... 항타기·항발기를 뭐라고 무엇으로 설명드려야 되나요? 말뚝, 기둥 정도의 개념으로 있는데, 그거를 박거나 빼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이나 건설용 리프트처럼 외부에서 이런 기계를 가져다가 전문적인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하고 운용해야 되는 그런 기계·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정을 했고, 이 업체, 이들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원청도급업체가 기계·기구의 대여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작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작업 몇 가지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말씀을 모은 것 같은데,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제 기억으로 해당 작업, 그다음에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재가 재발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붕괴·화재·폭발·누출 이런 등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한테까지 위험이 이렇게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전면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상대적으로 강화, 작업 중지의 요건을 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업 중지, 해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시행령에서 정할 때는, 사업주가 해제신청을 할 때는 해제신청서에, 그러니까 해제신청하기 위해서 해제신청서에 작업 중지와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개선했다,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 그와 함께 근로자들,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중대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 중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작업 중지·해제를 결정하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이게 조금 더 단축할 수 없겠느냐? 하는데 일단은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일단은 4일 이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받아서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성·제출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화학물질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현행 물질 외에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들이죠. 그런 물질들은, 다른 법령의 관리를 받는 물질들은 제외했고, 그 외에 R&D 목적의 물질 중에서는 연간 제조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물질은 MSDS 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원청기업의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해서 재해 이유를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고, 그에 따라서 하청재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책임 있게, 물론 법상의 의무도 가지만 조금 더 책임 있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철도·지하철... 제조업 외에는 철도·지하철이 있는데 발전소에, 지난해 태안발전소 사고처럼 발전 분야에서도 하청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서 전기업종을, 이게 500인 이상 규모의 업종들입니다. 전기업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법 개정 이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노사단체와 완전히 의견이 다 합의된, 조율된 거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은 산업안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이렇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랬는데. 가정에서 배달앱에 연락하면 배달앱에서 식당으로 연락하죠. 아, 배달의 민족에서. 이 단계가 아니고 그러면 식당에서는 이른바 배달종사자 라이더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연락하냐? 또 앱으로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배달 중에서 어떤 측면이냐, 식당과 배달자, 실제 배달자, 오토바이 탑승, 보유, 탑승해서 배달해 주는 사람을 연결하는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앱 관리자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저도 듣기로 컨베이어벨트가 저희들 실무 협의하면서 가장 작업됐던 부분인데, 이게 법안소위 논의할 때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법령의 취지가 기본적으로는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또는 누출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누출사고로 인한 그런 사고나 직업병으로, 직업병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학물질 관련으로 그렇게 한정하는 게 맞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 컨베이어벨트는 그래서 그런 저희들 근거에 따라서 컨베이어벨트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컨베이어벨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컨베이어벨트가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컨베이어벨트는 누구입니까? 고 과장님 소관입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조금 설명드리시죠. 컨베이어벨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죠. 컨베이어벨트가 원청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같이 사용한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그게 60 몇 조죠? 이게 법이 바뀌어서, 옛날이 29조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청의 책임 있는 조치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가고, 승인받아야 될 작업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급승인을 받아야 되는 작업까지는 아니다, 이런 취지죠.

<질문> ***

<답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해제하도록 한 부분은 그게 법에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법에, 시행령에 일정 부분 저희들 반영하는 게 아마 외부전문가를 한 명 이상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데, 외부의 해당 작업하고 관련이 없는, 해당 기업이나 작업하고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위촉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한 분 이상, 그 외에는 저희들 내부의 관서장과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장, 과장 이렇게 해서 네 명 이상 그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작업 중지 지침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내년 1월 1일까지 미룰 거냐, 지금은 지침으로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내년 1월 1일까지 법에 따라서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지침은 법 취지에 따라서 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해당 지침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시행 이전에 지침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질문> ***

<답변>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의결 이것과 심의위원회.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

<답변> 백 기자님,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질문> ***

<답변> 그거는 누가.

<답변> (관계자) ***

<답변> 노동계 요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 대표? 노동조합 또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게 되면 전문가가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분,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추천하는 분, 또는 공익을 대표해서 노동부나 공단에서 추천하는 분, 이런 식으로 또 복잡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그냥 전문가는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감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작업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감전위험이나 추락위험 이런 건데, 추락위험은 이미 이른바 그 22개 장소에 들어가 있고, 감전도,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제부터는 국장님이 주로 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9개 종류의 특고종사자 몇 명인가요? 이거는 직종별 실태조사, 그 부분은 통계조사, 예를 들어서 50만 명, 160... 50만 명은 통계청의 통계조사에 따라 나온 거고, 지난번 한 것도 전반적인 표본조사 통해서 추정해서 한 실태조사 결과가 160만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질문> ***

<답변> 아니요. 이번에 9개 직종에 대해서는 9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로 관련 단체에서 조사해 놓은 거 모아놓은 게 있을 텐데, 누구 알고 계신 분?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통계를 활용해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직종 단체에서 어설프게 확인하고 있는, 또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치들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확인해 보고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내용이요?

<질문> ***

<답변> 누구 한 분이 나오셔서, 제가 해도 되는데, 그럼 또 빠뜨릴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저희들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시공능력 평가액이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각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각각 전년도의 안전·보건 활동의 실적, 그리고 안전·보건 경영방침, 그리고 활동계획, 그리고 회사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과 인원 및 역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에.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이사가 그 회사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책임이나 관리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라 그러죠, 관리책임자고, 원·하청의 경우에는 총괄책임자 이런 용어도 쓰는데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중심으로 그렇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 특히 개인사업 구조는 괜찮은데 주식회사 구조로 가진 경우에 ‘대표이사가 산업안전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이게 과태료로 그렇게 도입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1,000만 원.

<답변> (관계자) ***

<답변> 단계별로 예를 들어 두 번 안 하면 하고 이렇게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질문> ***

<답변> (관계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안법 처벌이, 산안법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처벌 규정이 직접적인 행위,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산안법은 안전보건책임자가 산안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들은 이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지 못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회사가 아닌 대규모의 회사들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소규모 또는 현장 작업장에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행위, 행위자, 금지하는 행위 혹은 해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서 이런 대표이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많아서 이런 저희들이 대표이사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인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입법례들을 찾아보고 조사했습니다마는, 현행 저희들 법체계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행위 책임을 부과해서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대표이사와 이사회에서,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에서 최소한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조치, 계획, 실태는 어떠한가를 매년 확인하고 그것을 경영계획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개정 산안법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넣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타워크레인이었습니다, 큰 문제가 났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재작년에 17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있어서, 물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는 하고는 있지만 한꺼번에 모든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설기계가 무엇인가, 현장에서 쓰임새나 사용, 사고 위험이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타워크레인 그리고 리프트, 아파트 같은 것 혹시 현장에 가보셨으면 엘리베이터, 밖이 막히지 않은 철망으로 된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도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합니다.

또 항타기·항발기라고 해서 타일, 아주 큰, 지하에 기둥을 박는 아주 큰 기계가 있습니다. 항타기 그리고 뽑아내는 항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작동할 때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4가지 가장 위험한 기계·기구부터 도급인의 책임을 조금 강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4가지를 넣게 된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래서 이 규정의 취지가 타워크레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사고에서 비롯돼서 임대업체가 관여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을 사실상 묻기가 힘들다. 그 도급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임대기계, 기계·기구 임대의 경우에 도급인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주로 임대기계·기구로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위험도가 높은 것을 고르다 보니까 4개 기계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에어컨.

<질문> ***

<답변> 법에 제공·지정하는 장소에는 들어갈 것이고, 지배·관리 다 문제가 되는데, 추락 같으면 추락위험 방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시행령 개정안은 제공 안 되나요? 보도자료 첨부로?

<답변> (관계자) ***

<답변> 나중에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뒤에 별표, 별표인가? 아, 22개는 별표가 아니고 시행령에 15개 있고 시행규칙에 7개 있고 본문에 있습니다.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나중에 임영미 과장이나 다른 과장도 다 관련되는데, 고 과장님이 제일 많이 관련됐을 것 같고 우리 박 국장님한테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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