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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18.12.20 박상영 복지통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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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박상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생활수준의 정도 및 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재정, 복지, 관련 정책의 입안 연구를 뒷받침하고 자산·부채·소득 등 규모와 구성 분포를 통해 가구단위에서의 재무건전성과 소득분배지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준일자의 경우 소득·지출·원리금상환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부채·가구구성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자 기준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기존 조사자료와 함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관련 행정자료를 아직 입수하지 못하고 있어 면접조사 결과를 보도자료에 수록하였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금융부채 보조지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금융자산 등 자산통계가 행정자료로 보완이 되면 소득, 비소비지출과 함께 자산, 부채 통계에 대해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결과를 주 지표로 대체·공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다음 목차에 있는 바와 같이 크게 '요약'과 '본문', '통계표'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은 1. 가구의 경제 상황 총괄, 2. 자산의 규모와 운용, 3. 부채의 규모와 인식, 4.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 5. 시도별 자산·부채·소득, 6. 소득분배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약을 중심으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 3월 말 현재 표본가구가 응답한 면접조사 자료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4억 1,573만 원, 가구당 평균 부채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7,531만 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당 순자산은 3억 4,042만 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2017년 가구의 평균 소득, 비소비지출, 처분가능소득은 각각 5,705만 원, 1,037만 원, 4,668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8.2%,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및 비소비지출 조사 항목별로 행정자료의 활용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도 참고자료 7쪽 '붙임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 4억 1,573만 원 중 실물자산은 3억 1,061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액 상승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자산은 1억 512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액 및 전·월세 보증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부채는 금융부채 5,446만 원, 임대보증금 2,085만 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6쪽 ‘표 1-2’에 순자산 보유액을 구간별로 보면, 전체 가구의 63.6%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 가구는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은 7쪽 ‘표 1-4’에 있으며, 1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1억 1,753만 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6.9%, 5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9% 증가한 7억 3,701만 원으로 전체 순자산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50대 가구주 가구가 3억 9,419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8쪽에 있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가 4억 2,112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쪽 자산의 규모와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자산보유가구 비율 및 중앙값은 보도자료 9쪽 ‘표 2-1’과 ‘표 2-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특성별로 자산의 규모와 증감을 살펴보면, 먼저 소득 5분위별로는,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9억 572만 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 1분위 가구의 평균자산은 1억 3,332만 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가 전체 자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쪽 ‘표 2-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전년대비 7.8%, 11.1% 증가하여 전체 가구 7.5%보다 빠른 자산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자산의 규모는 50대 가구가 4억 8,021만 원으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가 전년대비 4.7% 증가한 5억 2,550만 원, 상용근로자가 8.9% 증가하여 4억 6,324만 원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특성별, 자산의 유형별 구성과 보유액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11쪽 ‘표 2-6’과 보도자료 12쪽 ‘표 2-7’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의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소득 증가 및 여유자금 발생 시 주된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축과 금융자산에 투자하겠다.’는 답변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구입 및 부채상환’은 각각 25.5%, 22.5%를 나타냈습니다.

전년에 비해 부동산 구입은 3.4%p 줄어든 반면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는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노후 대책’이 57.2%로 가장 많았고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은 15.5%, ‘부채 상환’은 9.6%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예금’이 91.9%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74.5%, ‘수익성’이 13.8%로 조사되었습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 및 부동산 투자 의사, 투자 목적, 운용 방법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는 보도자료 14쪽과 1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의 규모와 인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표 3-2’에 제시한 2018년 3월 말 기준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3.7%로 전년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7쪽 ‘표 3-3’에 부채 보유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부채 보유가구 중에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부채 보유가구 비율이 18.7%, 1억에서 3억 사이의 부채 보유가구 비율은 20.9%, 3억 이상 부채 보유가구의 비율은 9.3%로 나타났습니다.

가구특성별로 부채의 규모와 증감을 살펴보면, 18쪽 ‘표 3-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5분위별로는, 소득 5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1억 6,871만 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하였고, 1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1,579만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1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와 5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대략 10.7배이며, 소득 5분위 가구가 전체 가구 부채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별 부채 규모는 40대가 9,896만 원, 50대가 8,602만 원순이며, 증가폭은 40대가 전년대비 14.6%, 30대가 13.8%로 빠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 ‘표 3-6’에 나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1억 439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용근로자는 8,88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특성별 부채의 유형별 구성과 보유액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19쪽 ‘표 3-7’과 20쪽 ‘표 3-8’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부채 보조지표에 가구주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별 등 현황은 42쪽 ‘참고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 3쪽입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특성과 의식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56.9%가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만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9,566만 원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소득은 6,522만 원, 자산은 4억 5,95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가구주 가구와 40대 가구주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 비중이 73%와 72%로 높게 나왔습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가구주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주 가구의 보유 비중이 각각 67.5%, 66.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 ‘표 3-9’와 22쪽 ‘표 3-10’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의식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주는 부담과 관련하여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67.3%가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유부채에 대한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는 응답이 74.7%, ‘대출기한이 지나더라도 갚을 수 있다.’는 응답은 19.6%,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5.7%로 전년대비 0.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대한 부채 규모 변화 및 원금상환, 이자지급 납부기일 경과 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23쪽과 2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하여 국회, 언론,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큰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야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자산·부채·소득과 저축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발표하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관계 법령의 명확한 근거 규정 미비로 2만 표본가구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행정자료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채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를 통해 보완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과 부채 간 정확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면접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가구의 자산과 부채 규모, 분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이어서 설명드릴 가구소득은 올해부터는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된 결과여서 비효율지표 산출을 위한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논의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3쪽 그리고 본문 25쪽 ‘표 3-16’ 관련입니다.

2018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8.1%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9.5%로 전년대비 2.6%p 상승하였습니다.

보도 참고자료 6쪽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입니다.

보도 참고자료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분가능소득과 금융부채 모듈을 행정자료로 보완한 비율은 2018년 3월 말 기준 191.7%로 전년 187.4%에서 4.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만 표본가구의 면접조사 결과 기준 처분가능소득과 금융부채를 적용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28.1%로 전년대비 6.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참고자료 5쪽, 앞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3월 말 기준 금융부채 총액을 보면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한 가구금융부채 보조지표에 가구 수를 곱하여 산출한 결과와 관련 거시통계를 비교하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금융부채 보조지표의 경우 2018년 3월 말 기준 1,762조 원으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자금순환표 해당 시점 기존의 1,710조 원과 유사한 규모이며, 동 시점 가계신용 1,468조 원보다는 300조 원 정도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가계신용의 경우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가계금융 부채에는 흔히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부르는 사업자 대출이 포함돼 있어서입니다.

금융부채 보조지표에 사업자 대출 규모는 약 305조 원으로 이를 제외하고 보면 가구금융부채 보조지표는 1,457조 원으로 가계신용 1,468조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2일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국민소득과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가계 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85.9%로 답변한 바 있고, 2018년 6월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가계신용을 토대로 가계 부문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60.1%로 추정하고 있는 바,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가계금융부채 보조지표 비율이 153.2%라는 점을 비교하면, 통계작성의 방법이나 다소의 개념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행정자료를 통해 보완한 가구의 부채비율은 정책당국이 그동안 기초자료로 활용해 오던 관련 지표와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구소득 및 노후생활’ 관련입니다.

가구소득은 보도 참고자료 7쪽에 제시한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입니다.

2017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5,705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 중위소득은 4,457만 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이 3,639만 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 전체 소득의 63.8%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득은 1,244만 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가구소득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이 24.5%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9.3%, 1억 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13.9%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5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소득은 1,057만 원으로 전년대비로는 전 분위에서 가장 높은 5.6%를 기록하였으며, 5분위 가구소득은 1억 3,521만 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5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 점유율은 47.4%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득분위별 소득 구성비를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29쪽 ‘표 4-4’에 나와 있습니다. 2분위 가구부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특성별 가구소득은 보도자료 30쪽과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생활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도자료 33쪽 비소비지출입니다.

2017년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037만 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세금이 342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이 325만 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비영리단체로 이전은 66만 원으로 전년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가구주의 예상 은퇴 연령은 67.5세, 실제 은퇴 연령은 62.5세로 나타났고,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노후 준비는 53.2%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충당 정도 및 방법에 대해서는 59.5%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며, 61.7%가 공적연금 및 공적수혜금 등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자산·부채·소득은 보도 참고자료 35쪽부터 37쪽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 5쪽 2017년 3대 소득분배지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전년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분위별로 보면 균등화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923만 원, 균등화 5분위 가구의 소득은 4.5% 증가한 6,460만 원으로 5분위 배율은 7배, 전년대비 0.02배p 상승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중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시계열 연구 과제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라 보완된 시계열의 시장 연도를 지난해 2015년에서 2011년으로 연장하여 그 결과를 보도자료에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 폭 있었는데요. 혹시 가구별 소득 증감에서 이 영향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지금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저희 통계청에서 나타... 통계청에서 이 부분이 2017년에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인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각 분위별로 ‘고용상황’이라든지 ‘근로소득 증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전체적으로 31만 6,000명 정도 증가를 하였었고, 특히 1분위 가구의 고용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에 미치는 현황은 올해하고는 조금 달랐었고, 1분위 가구에서 특히 상용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임시·일용직이 2017년의 경우에는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분위 가구에서 그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임금 인상의 금액, 단가 상승과 함께 말씀드린 고용상황의 어떤 호조,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근로소득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쭤본 거는 고용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가계소득 증대에 반영됐다고 볼 만한 그런 지표들이 있는지.

<답변> 지금 분위별로 지금... 저희 통계표가 뒤에 제시가 돼 있는데요. 통계표 6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보도자료 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득 분위별로 근로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분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 분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었는데, 그중에서 또 이제 근로소득 증가율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용상황이 만약에 좋지가 않았으면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상쇄가 되었을 텐데 고용상황도 조금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 부동산 구입이 줄어든 것이 9.13 지난해... 아니, 올해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시점이 2000...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 동안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조사는 조사시점, 4월 초에 조사가 이루어진 그 시점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 조사시점이 올해 9.13 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9.13 대책까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만, 1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에는 22.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 이상은 ‘변화가 없거나 하락할 것이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의사가 조금 전년에 비해서 약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전년에 비해 세 부담이 많이 는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비소비지출 중에서 세금이 11% 이상 증가를 하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많이 증가를 하였었고요. 두 번째는 임금상승률도 한 3.3% 정도 임금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진세 구간, 그런 누진세 구간에 적용받는 분들도 확대가 되고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세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질문> 세 부담 두 자릿수 올라간 게 혹시 몇 년 만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저희가 시계열이 짧은데요.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질문> 7페이지 보면 순자산 지니계수가 나오잖아요?

<답변> 예.

<질문> 0.004 전년대비 증가했으면 많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답변> 0.004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크다’, ‘작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래 ‘표 1-3’에, 7페이지 ‘표 1-3’에 순자산 10분위별 점유율을 보면 10분위의 점유율이 0.5%p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p를 아주 크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 지니계수에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 가능한,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층에서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이긴 한데 근로연령층에서 시장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이유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개선효과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어떤 제도들이나 어떤 영향이 조금 있는지.

<답변> 지금 이제 근로연령계층에서 소득 5분위 배율 말씀하셨죠, 기자님?

<질문> ***

<답변> 지금 이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요약’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요약’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처분가능소득에 비해서는 이제 상승 폭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소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적연금,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확대가 조금 덜 미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임금 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처분가능소득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개선효과가 커진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고령화가 되면서 그 공적연금의 수혜자가 지금, 공적연금 수혜가구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연금 자체도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 확대하고 수급 개인 내지는 수급가구의 증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개선효과.

<질문> 순자산 5분위별로 저축하고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다 늘었는데 2분위에서만 13%p가 줄어들어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7페이지 ‘표 1-4’에 2분위에 대해서만 순자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하기,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소득분배 3분위, 3대 지표 보면 이게 약간 혼조 양상인데요. 어떤 건 동일하고, 어떤 건 증가했고, 어떤 건 감소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소득, 이게 사실 문재인정부 처음으로 관련된 이런 분배지표 나오는 건데 그럼 소득분배가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 3대 지표를 총평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가금복’ 발표하실 때 2008년에는 자산·부채·소득 항목이 모두 행정자료로 보완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자산자료가 행정자료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발표한 가금복 자료의 어떤 통계의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융위나 다른 쪽에, 다른 기관에 협조를 이렇게 행정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법안을, 법을 처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작년에는 전날에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사실 지금 몇 시간 안 남기고 이렇게 자료를 여러 개 주셔서 기사 쓰는 데 상당히 빡빡한데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개선하실 의향 없으신지.

<답변> 제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 기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상대적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35만 원, 중위소득에 이제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 가구에 대한 시각이 되겠습니다.

1,322만 원, 기존 중위소득이 1,322만 원,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이 2,635만 원인데요. 그 중위소득의 50% 미만 가구, 그러니까 ‘1,322만 원 미만 가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이 상대적 빈곤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부의 공적이전 노력 확대, 공적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이전 확대에 의해서 ‘빈곤선 이하의 가구의 소득상황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득 5분위 배율은 다른 분위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만의 비율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소득의 차이 등의 영향으로 좀 확대가 된, 다소나마 확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니계수는 이러한 상위 20%, 하위 20% 내지는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가구 등을 포함해서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상황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년하고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2017년의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분배상황은 2016년과 동일한,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초점을 빈곤 가구에 맞추어 보면 다소 개선이 되는 모습이 있고, 정부의 노력 등에 의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있고 그러나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상대적 격차로 보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 부채, 소득에 대해서는 행정자료 보완이 됐는데, 자산이 보완이 되지 않아서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에 조금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정확성... 지표 간의, 자산과 부채의 지표 간의 정합성을 위해서 부득이 면접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도 특히, 금융자산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기자님들의 큰 힘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기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야 국회나 국민들께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 수립이라든지 정책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지표가 필요한 만큼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구체적으로는 금융실명법의 개정이라든지 저희가 통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자산에 대해서도 행정자료 입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가계에 대해서도, 가계에 대해서 자산·부채·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지표가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송구스러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먼저,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에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소득과 부채의 비율지표가... 그냥 지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수준 자체를 공표하다 보니까 좀 검토할 게 많아서 부득이 오늘 9시에 배부해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서른 살 미만에서 부채가 매우 크게 늘어서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서른 살 미만 부채가 크게 늘어서.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 지니계수 국제비교 가능한 최신 수치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니계수는 저희는 올해 2017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고요. 2017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고, OECD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자료가 DB에 올라와 있는 것이 2016년 자료가 가장 최신입니다. 그것도 나라마다 다 달라서는, 어떤 나라는 2012년 자료까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입수하고 있는 OECD 35개국 평균은, 단순평균은 처분가능소득은 0.317, 우리나라는 0.355고요. 순위로는 우리나라가 35개국 중 31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령별 아까 부채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부채 증가가 자영업자, 그다음에 상용근로자, 그다음에 이번에 부채 증가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아파트, 집단 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택 구입 내지는 자영자, 사업을, 창업을 하시는 그런 연령대에서 대출이 많이 일어나서 작년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계열이 궁금한데요. 통계청 KOSIS 사이트 들어가면 가금복이 2012년부터 볼 수 있는데요. 여기 2000... KOSIS는 2017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와 숫자도 다른데 저희가 KOSIS 들어가서 오늘 주신 자료와 시계열을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는 상황인 건지.

<답변> 지금 저희가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를 2016년까지만 보완을 한 상태여서요. 그동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있는 폴더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하고 2017년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가 있는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폴더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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