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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님 일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2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에 3,800여 개의 전시동원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국방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원업체의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시동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부로 계획예산총괄담당관에 유동준 부이사관 등 6명의 과장급 인사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이슈들 중에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가타부타 나오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JSA 자유왕래 관련해서 여전히 협의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답변> 네, 저희가 합의에 이르고 또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4월부터 시작될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 관련해서는 그 구성이나 세부 절차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2월 중에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이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략사령부 창설 백지화' 방침 관련해서 이게 현 남북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작전성 측면이 먼저 고려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후자가 맞습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그 전에 저희가 핵과 WMD 위협 대응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라는 측면에서 고려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또 복수의 연구 분석한 결과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전략·기획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자산과 능력의 통합적인 작전 지휘에 더욱 효과적 방안으로는 현재 합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하고 강화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질문> 한일 레이더 갈등으로 인해서 장성급 교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이달 초에 있었는데 관련 상황, 그러니까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해서 한일 간에 어떤 그런 협의의 진척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에 관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여러 일정들에 대해서는 부대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5.18 북한군 개입설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조사를 국방부가 과거에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과거에 저희가 직접 조사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과거에도 국방부에서 공식입장을 밝히신 적도 있고 조사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는 북한군이,
<답변> 현재 그때의 입장과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질문>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그때 말씀드린 그 입장입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공식입장이라고 해서 이전 게 바뀌지 않았다는 정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요.
<답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떤 게 확인되지 않은 겁니까?
<답변>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 여쭤볼게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이거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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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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