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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시행

2019.07.15 김대원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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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대변인입니다.

2019년 7월 15일 국가보훈처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보도자료 1건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6일부터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본인이 살아계실 때 심의를 진행해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전안장심의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만 80세 이상 생존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신청 결과,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며, 만약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나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가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로는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에 접속하여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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